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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평중 칼럼-통진당은 위헌 정당인가?


 정부는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된 이석기 조직이 통진당의 핵심 세력인 데다, 당의 강령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기본 질서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180안에 해산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통진당은 해산되어야 하는가? 국가와 헌법에 대한 철학적 성찰에 비추어 일단 나는 해산 청구가 정당하다고 본다. 물론 청구과정에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1심 선고를 기다렸더라면 정당 해산청구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국민적 동의의 공간이 더 넓여졌을 것이다. 행정권력의 절제된 태도와 국민의 동의는 '권위주의로 퇴행'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 도움이 됐을 터이다. 박근혜 정권의 최대 약점인 국민통합을 실천할 기회였는데 놓치고 말았다.


그러나 통진당 해산의 철학적 함의는 너무나 막대해 이런 약점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통진당이 과연 위헌 정당인가'하는 질문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통진당을 용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국가와 헌법의 상관관계에 대한 해명을 전제한다. 헌법은 국가라는 정치 결사체의 근원적 통치질서를 규정한 최고 기본법이다. 대륙법 체계에서 헌법을 국가법(staatsrecht)이라 부르기도 하는 것인 이때문이다. 결국 용어자체가 보여주는 것처럼 헌법(constitution)은 주권국가의 창립(constitution), 그리고 존속과 분리불가능하다. 나아가 헌법은 국민통합을 위한 가치 질서를 형성하는 역동적 과정이기도 하다.


 국가와 헌법의 이런 본질에 비추어보면 통진당은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편입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통신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진 지 13년이나 됐는데 왜 지금 문제삼느냐?'고 하지만 민노당은 통진당이 아니다. 두 당의 구성원이 같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통진당 이석기일당의 충격적 내란음모가 폭로된 것은 올해의 일이다. '통진당 강령이 문제될게 없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처럼 사회주의 정당의 강령도 원론적이고 장식적이기 마련이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당이 밟아온 실천적 궤적이다.


이석기 일당의 내란 음모가 사실이라고 해도 '통진당과 이석기 조직을 동일시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통진당의 행적을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석기 사태 이래 통진당이 시종일관 이석기 일당을 극렬한 방식으로 옹위해왔기 때문에 양자는 거의 한몸같아 보인다. 언제나 그렇듯 말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개인이나 조직 모두 말보다 행동이 실상을 증명한다. 물론 법원과 헌재는 이석기 그룹의 내란음모와 통진당의 관계를 명확한 물증에 근거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석기 조직의 내란 음모 자체도 치열한 법적 다툼 중이다. 그러나 드러난 자료는 이석기 일당이 국가의 토대인 '정당한 물리적 폭력의 독점'에 도전했음을 보여준다. 정통성을 지닌 헌정국가를 폭력으로 뒤집으려는 정치세력은 '적과 동지의 구별'이라는 정치적 파국을 부른다. 직면하기엔 너무나 끔찍한 이 악마적 진실을 회피하는 한국적 방식이 민족을 국가보다 앞세우는 낭만적 민족주의와, 모든 종류의 자유를 무차별적으로 승인하는 급진 민주주의다.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북한 김씨 세습 정권이 이런 의미의 적이다. 우리나라를 적으로 여겨 파괴하려는 세력을 우리도 적으로 규정치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적은 레토릭(수사)에 그치지 않고 물리적 절멸의 현실적 가능성까지를 함축한다. 민주주의의 적과 감연히 싸울 때에만 민주주의는 유지 가능하다. 만약 이석기집단과 통진당이 결정적 순간에 우리를 파괴하려는 김정은 정권을 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우리나를 적으로 여긴다면 그들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적일 수밖에 없다.


 통진당 사태는 국가와 헌법의 막중한 의미를 다시 성찰케 한다. 국가의 정당성이 국민의 동의에서 나오므로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은 곧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조국해방의 무장투쟁을 노리는 가짜 혁명세력은 시민들의 피와 땀을 능멸하는 반동적 존재에 불과하다. 우리 국가와 헌법을 돌아볼 때 통진당은 해산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파괴하려는 세력에게 파괴의 자율르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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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모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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