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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랍 철학 입문

저자
W.K.C.거스리 지음
출판사
서광사 | 2000-04-20 출간
카테고리
인문
책소개
고전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저자가 한 강의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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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토스 학파 1/3


탈레스


탈레스: 생성 변화하는 현상의 배후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실체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제기한 최초의 철학자.


그는 그 원질을 '물'이라고 생각했다.

예상되는 그 증거로

1. 만물의 자양분은 액체로 되어 있다는 사실

2. 뜨뜻함은 습기에 기인한다는 사실

3. 모든 정자의 본성 또한 액체로 되어있다고 하는 점.(이건 세모)

4. 육지가 물 위에 떠 있다는 사실


But

탈레스의 철학적 가치는 만물이 물에서 비롯된다는 그 주장에 있는게 아니다.

생성소멸 과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는 데 있다. 결국 탈레스는 이 세계가 무엇으로 구성되어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세계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물들이 생겨나게 되었는가 에 대한 물음을 묻고 있는 것이다.


*물은 액체로 되어있지만, 고체와 기체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을 것..


그리고, 그가 말하길, 曰

 무생물은 살아있다, 만물이 신들로 가득 차 있다. 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있다,.

=> 탈레스는 이 세계가 살ㅇ라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듯.


탈레스가 영혼 또는 삶을 운동의 원인과 동일하게 간주하였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

만물이 신들로 가득 차 있다= 아마도 '영혼이 전체 속에 혼합되어 있다'라고 아리스토텔 曰.


탈레스는 이 세계 전체가 프쉬케(생명의 힘)로 침투되어있음. 그것은 신적인 것.


=>통틀어서 물활론적인 사고.



밀레토스 학파 2/3

아낙시만드로스

탈레스 제자


최초로 지구 중심적인 우주관을 생각했던 천문학자.

그 曰,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 있으며 부동의 상태로 있다. 

       생명체들은 원래 물 속에 들어 있다가 차츰 땅 위로 올라와 유형별로 다양하게 변화하게 되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아페이론 (apeiron, 무한자) 을 아르케(시작, 근원 원리, 원질, arche)로 설정하고 있다. (최초로 아르케라는 말 썼다고 전해짐)


    그 曰 세계가 생성될 따, 영원한 것(아페이론)으로부터 온(건조한것)과 냉(습기찬것)의 산출적인 힘이 나온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마치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과도 같이, 불의 원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 주위에 형성된다..........

 

 그에 의하면 습한 지구가 증발하여 바람의 원인이 되었고, 태양과 달의 회전 원인이 되었으며 나머지는 바다로 남게 되었다. 블라블라 . 이리하여 온, 냉, 건, 습의 네가지 요소가 나오게 됨.


무한자

아낙시만드로스의 무한자 개념: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으며, 무궁무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엑 아페이론(무한자)은 항상 동일한 것이며,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무규정적인 것으로서 불멸, 불사하는 올림포스의 신들과 같은 신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밀레토스 학파 3/3

아낙시메네스

 탈레스와 마찬가지로 그는 아르케를 단일한 원소에서 찾았으며 그것을 공기라고 생각함.

어지보면 다시 탈레스적인 관점으로 후퇴. 


그 생각, 어떻게 해서 하나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사물들이 동일한 것으로 다시 용해되는가?

      

         공기가 가장 근원적인 실체이며 물질의 기본 형태라는 것, 그것은 신성을 지녔다는것, 우리들의 영혼과도 곤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기는 가장 잘 균형있게 퍼져있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차가운 것과 따뜻한 것과 습한것과 움직이는 것에 의해 보이게 된다. 그것은 항상 움직이고 있다. 왜냐하면 만일 움직이지 않는다면 변화하는 것들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다 희박한 것으로 흩어지게 되면 불, 바람은 다시 농축된 공기, 구름은 공기의 집적.. 더 농축되면 흙,  돌. 그래서 생성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온과 냉의 대립자들이다.


그는 이런 주요한 형태의 것들(불,바람,구름,물, 흙, 돌) 은 공기에 의한 농축과 희박의 결과로서 가정되었다. -> 자연현상의 진행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함.


          그는 물이 공기가 농축되어 변화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공기를 물보다 더 근원적인 아르케로 생각한 듯.


   중요한게, 공기의 농도가 사물의 질을 결정한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아낙시메네스는 최초로 양과 질의 관계를 일원론적으로 정립한 그리스철학자가 됨. 

피타고라스학파 1/1


피타고라스에게 철학은 어떤 퓌시스(자연, 본성, 본질)의 합리적 탐구에마 ㄴ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구제라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생활방식의 기반 의미. 종교적 생활 有.


 피타고라스가 철학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혼의 정화를 통해 운명과 출생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이다


그 사상의 주요한 개념들은 관상(觀想)과 질서(秩序), 정화(淨化)로 압축요약가능


영환의불멸성과 그 윤회를 확실히 믿었다.

오르페우스교의 영향을 받음


피타고라스는 종교적인 예식이나 규율, 절제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학이나 기하학, 음악, 천문학등의 학문적 진리 인식의 필요성에 커다란 비중을 둠.


 피타고라스학파 사람들은 우주창조에 운동의 원인으로 영혼을 도입. 윤회사상을 ...


 피타고라스는 우주자연세계에 대한 통일된 의미를 추구, 그것을 물질과는 완전한 단절은 아니지만 비물질적인것으로 여겨지는 수에서 찾음. 수학과 기하학적 특성에 대한 통찰은 오랜 숙고와 경험을 필요로 하기때문.


피타고라스 사상의 중심은 영혼의 정화를 통한 영생의 추구에 있다. a(그 정화수단 수학, 기하학 음악) 

             윤회사상 가지고 있다.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의 형태로도...


피타고라스학파에게 영혼은 호흡, 공기, 또는 바람의 부분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하며 순수한 물질인 에테르를 의미하는것,


  그리고 육체는 죽음과 같은 것. 


위 a의 영혼의 정화는 두가지 방향으로 추구, 하나는 종교적으로 경건한 신앙행활, 다른 하나는 수학과 기하학을 통한 세계와 인간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 즉 철학에 의해 가능하다고 본다.


          세계속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수로 균형 잡혀 있다는 것.  모든 것들이 이 규정되지 않는 비한정자인(아페이론에 해당, 무한자)인 수적인 비례관계에 의해서 규정을(한정)을 받게 됨으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사물들은 자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 그 구조는 수적인 비례에 의해 성립, 그러므로 수학은 질서잡힌 존재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 한 사물이 어떠한 수적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물의 기능이 결정됨.


 "만물은 수이다."  p. 108부터.


p. 113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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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교육 : 칸트의 영구평화론>

(*위 사진: 위키피디아 임마누엘 칸트)


영구 평화론: 하나의 철학적 기획

저자
임마누엘 칸트 지음
출판사
서광사 | 2008-12-2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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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책소개
영원한 평화만이 정치상의 최고선이며, 인류가 이성을 지니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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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평화론은 서언(유보조항), 1(예비조항), 2(확정조항), 1추가조항(보증), 2추가조항(비밀조항), 부록1(도덕-정치간 대립), 부록2(도덕-정치간 조화)로 구성되어 있다.

 

1. 서언 영구평화를 위하여 - 유보 조항

-유보조항 : 서언은 유보조항으로, 칸트는 여기서 이론적인 정치학자(탁상이론가)와 실무에 종사하는 실천적 정치가를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이들(칸트와 같은) 이론적 정치학자의 언명들은 실제로는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으므로 어떠한 악의적 비판을 거부하고 있다.

2. 1장 국가 간의 영구평화를 위한 예비조항 6가지 ; 칸트는 영구평화를 위하여 금지해야 할 조항으로 6개 항목을 두었는데, 이것이 예비조항이다.

2-1.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은 어떠한 평화조약도 결코 평화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1]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전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조약이라면 평화조약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칸트에 의하면 평화란 적의의 종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2]

2-2. "어떠한 독립국가도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될 수 없다."

국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있다.[3] 국가란 (마치 인간처럼) 국가 자신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국가는 인간의 사회이고 국가 자체 이외에 아무도 이 사회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국가는 도덕적 인격이기 때문에 물건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2-3.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상비군은 타국을 위협하므로 (마치 chicken game과 같이)[4] 이로 인해 쌍방은 군비경쟁의 과잉지출 발생하여 궁극에 이르면 군비경쟁의 과잉상태(냉전 같은)보다 차라리 단기간의 전쟁을 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 상태에 이른다. 그런데 외부의 적에 대항할 민병 대만큼은 허용하고 있다.[5] 추가하여 재화의 축적은 다른 나라에게 전쟁의 위협이 비춰지기에 그 자체는 전쟁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이상주의적이다.

2-4. "국가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채도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국채란, 한 나라의 정부가 외국 정부 또는 공적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국채, 즉 자본은 전쟁을 위한 자금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 가능성을 내포한 국채는 안 된다.

2-5.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2항에서 말했듯이) 국가라는 것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보는 대목 같다. 국가 상호간은 각자의 내정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것. ab에게 나쁜 본보기를 보여준다고 하여 그것이 곳 a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 그러나 c가 내부적 불화에 의해 a b로 분리되어 각자가 c전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칸트는 한 나라가 내부의 불통일로 인하여 둘로 분열하여 제각기 독립된 별개 국가로 생각하고 전체의 권리를 주장하는 상태를 무정부상태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내부 갈등이 판결 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간섭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분단 국가

"한 국가가 내부의 분쟁에 의해 붕괴되었을 경우, 이것은 다른 어떤 국가에도 예속하지 않는 한 국민의 자기의 내부의 질환과 투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분쟁이 아직 결말이 나지 않는 한 외부로부터의 폭력적 간섭은 이 국민과 국가의 자율의 훼손일 것이고 따라서 모든 국가의 자율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 국가정체?[6]

2-6. "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 동안에 장래의 평화 시기에 상호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다음과 같은 적대행위-암살자나 독살자의 고용, 항복 조약의 파기, 적국에서의 반역 선동 등-을 해서는 안 된다."

6번 조항을 최소한의 신뢰도라고 판단한다. 만약 이러한 최소한의 신뢰도마저 사라진다면 상호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으며 또 "평화"시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평화의 의도를 전적으로 절멸시킬 가능성이 있다.

2-※ 엄격한 조항과 느슨한 조항

-엄격한 조항 : 주위 여건에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적용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1,5,6항이 이에 해당된다

-느슨한 조항 : 제외될 수는 없지만 사정여하에 따라서는 주관적으로 확장하여 시행의 연기가 허용되는 것으로 2,3,4항이 이에 해당된다.

3. 2장 국가 간의 영구평화를 위한 확정조항 3가지

 앞에서 말한 예비조항이 금지법칙의 형식인 반면 이 확정조항은 '하여야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의 적극적 조항이다. 여기서 칸트는 자연상태는 전쟁의 상태라고 말한다(평화가 정초되지 않은 상태. 시민법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평화의 가능태에 있는 사람이다). 자연상태는 오히려 전쟁상태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런 자연의 전쟁상태에 대한 공포로 인해 우리가 인위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자연의 어떤 순리이며, 또 인간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이 칸트의 생각이다. (자연상태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 주변에 있을 경우 실제로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잠재적으로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이때는 상대방을 나와 함께 시민법의 적용을 받도록 강요하거나 그를 추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칸트는 아래 세 가지 확정조항의 수립을 통해 평화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아래는 확정조항 3가지의 구체적 내용이다.

3-1.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이어야 한다."

 -"이 시민적 체제는 1. 인간으로서 한 사회 구성원의 자유의 원리에 의해, 2. 모두가 단 하나의 공통된 입법에 의존하는 원리에 의해, 3. 국민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의해 확립된다... 이 유일한 체제는 원초적 계약의 이념[7]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공화정 체제 이외의 체제에서는 전쟁에 대한 결정이 신중하지 못하게 결정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때의 지배자는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소유자로서이며, 전쟁으로 인한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3-1-※ 국가의 유형[8](각주참고)

3-1-※※ 대의적이지 않는 모든 정부 형태는 정확하게 말해서 형식을 갖춘 것이 아니다. [9] 입법자가 입법자이면서 동시에 의지의 집행자일 수 없기 때문이다.[10]

 -칸트는 민주정치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무시하고 혹은 동의하지 않는 한 사람을 반대해서까지 의결할 수 있다고 비판, 즉 민주제는 필연적으로 전제정체라고 하며 비판하는데, 이는 (사전적 의미에 따르자면 국민전체 혹은 국민의 일부가 주권을 갖는 정체인) 공화정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한다.

 -칸트는 대의적 통치형식이 가장 바람직한 통치방식이라고 복 대의제도에 맞는 통치방식은 공화적 통치방식에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대의적 통치형식도 결국 전제제로 귀결되지 않나?

 -공화적 체제는 제도적으로 확정된 통치방법을 말한다. 공화적 체제는 개인적인 정직성이나 현명함을 지니 뛰어난 지배자의 선량한 통치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배자 1인의 훌륭한 선정은(마치 마키아벨리와 같이) 지배자의 죽음과 함께 끝나 버리는 통치이기 때문이다.

3-2.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연의 상태에 있을 경우 서로 이웃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벌써 서로서로 해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고.(p.25 참고) 따라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두가 공민적 체제와 비슷한 체제에 귀속되기를 요구할 수 있고 또 요구해야 한다. 이것은 아마 국제연맹일 것이나 이것이 국제국가일수는 없음을 주장한다.[11] 무법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자연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자연 상태를 청산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국제법을 준수하라는 요구를 국가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12]

*교재 p.36[13]

 칸트는 국제국가가 아닌 국제연맹을 제시한다. 칸트는 초강대국들에 의한 전반적인 평화를 배척한다. 가장 무서운 전제정치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14]

3-3.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우호란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우호 속에는 일시적인 방문의 권리, 교제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사람들은 지구 땅덩어리를 공동으로 소유함으로써 그런 권리를 갖는다.

결국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한다.

지구의 표면에 대한 공통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교제를 하게 된다.

(자문 p.52)인간 자신의 이성이 인간에게 의무로서 부과한 목적을 위해서 자연은 무엇을 해왔는가? (자답 p.52-56)

세계 공민법은 세계 시민법을 말하는 것 같다. 자유로운 여러 국가들의 국제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인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국제법과 국제시민법의 차이를 모르겠다. 국제법도 법이고, 국제시민 법도 ""이다. 그리고 국제시민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즉 국제국가일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어떤 ""에 두는 것은 다를 바 없다.

4. 1추가조항 영구평화의 보증에 대하여

 책에 따르면, 영구평화의 보증은 "자연"이 해준다. 자연의 기계론적 과정에는 인간 상호간의 불화를 통해 인간 사이의 화합을 창출해 내려는 합목적성?이 맹백히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이 영원한 평화를 보증하는 것은 운명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15]

자연의 예비적 설계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은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배려했다.

2. 전쟁을 통해 모든 지역에, 극히 불모의 지역에까지 인간을 쫓아 보내 그곳에 살도록 하였다.

3.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에 의해 인류가 다소간이나마 상호간 법적인 관계에 들어가게 했다.

5. 2추가조항 영구평화를 위한 비밀조항

공적인 평화의 실현 가능한 조건에 대한 철학자들의 준칙을 전쟁을 위해 무장한 여러 국가들은 충고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가 법률가보다 철학자의 원칙을 우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는 것일 뿐이다.

6. 부록1 : 영구평화에 관한 도덕과 정치간의 대립에 관하여[16]

7. 부록2 : 공법의 선험적 개념에 따른 정치와 도덕간의 조화에 대하여

준칙의 공개성 원칙 - "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관련되면서 그 준칙이 공개성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정의롭지 않다"

7-1. 국법, 즉 국내법에 관하여

7-2. 국제법에 관하여

7-3. 세계 시민법에 관해서

<토론>

1. 칸트식 영구평화는 가능한 이야기인가 허황된 이야기인가?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

2. 국가 정체 : 국가를 인격적이라 할 수 있을까? 국가가 최초의 존엄성이나 정당성을 확보하는 시점(절대 침범 불가능한)은 언제로 보아야 할까?

3. 평화를 위한 선택 - 국제연맹이냐 국제국가냐

4. 힘에 의한 평화 ( 정의나 올바름에 대한 생각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5. 전쟁은 악인가?



[1] 사전에 알 방법이 있는가 하는 의문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조항 치고, 평화를 향한 의도적이면서 순수한 것이 가능한가 하는 점에서 회의적이며 따라서 1번의 내용에 회의적이다.

[2] -소 협정, -북 불가침조약

[3] 국가 자신을 말할 때 그 "자신"이 무엇을 지칭하는가, 국가에는 인격이 없다. 국가는 통치자를 필요로 하는데 통치자를 말하는 것인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전체를 칭하는 말하는 것인지.

[4] 어느 한 측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게임이론. 그런데 치킨게임도, 어떤 정의나 올바름에 대한 심판이 목적이라면 견뎌야 마땅하다.

[5] 그런데 칸트는 상비군은 반대하면서 민병대는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민병대 역시 군으로의 속성을(잠재적이든)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며 따라서 과연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6] 도의적 차원에서의 내정간섭은 납득할만하지 않을까? 추가하여 한국은 무정부상태인가? 칸트가 말하는 국가 정체는 무엇인가?(국가를 경계하는 기준) 이 주장에 따르자면 중국 대륙의 경우는 수 개의 것으로 다시 분할되어 마땅할 것만 같고, 소련 대륙 역시 몇 개의 것으로 분할되어 마땅할 것만 같다. 여기서 나는 영구적 국가의 원본판?으로 인정받는 그 시작점은 어디인가 하는 의문이 발생. 국가를 정의내리는 시작점(즉 그 기준에 따라 한 국가의 정체성이나 인격성을 정의내리는 그런 시작점이 되는 boundary)을 찾기란 너무 애매하다. 도시국가? 민족도 애매하고, 태초에 있어왔다고 말할 신화적, 관습적 국경선도 애매하다. 한 국가의 정당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어느 것 하나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모든 국가는 다른 이질집단의 간섭이나 폭력으로부터 형성되었으며, 그 결과 그 집단 내에서 평화가 형성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7] ?

[8] 칸트는 (교재 p.29) 체제의 형태를 분류하는데, 권력소유자의 정체에 따라 군주제(지배자 1), 귀족제(연합된 소수의 지배자), 민주제(모든 구성원 지배) 그리고 통치방식에 따라 공화정체(입법과 행정을 분리시킨 상태), 전제정체(지배자 자신의 의지로 국가가 취급되는 상태)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정체의 분류를 공화정체(국민 전체 혹은 국민 일부가 주권을 갖는 형태), 군주정체(1인 정치지만 법제가 성문화?되어 있다), 전제정체(1인 정치지만 법제가 군주의 의지에 따른다) 3가지로만 분류하고 있다.

[9] 대의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선거권이 있을 때에만 주권자로서 존중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10] 입법자는 법을 제정하면서 동시에 그 법의 제약하에 들어간다.

[11] 어째서?

[12] 연방 체제(다양한 주권을 보유한 단위가 보다 큰 지배하(이들을 연방으로써 묶는 하나의 원칙-법이나 필요성, 요구 등)로 통합되어 가는 하나의 구조가)야말로 하나의 법에 의존하는 것 아닌지? 국제법이나 국제시민법이나 어차피 ""이라는 이름 하에 귀속되는 것.

[13] 결국 칸트가 영구평화론을 의도한 이유나 궁극적 목적이 이것 때문이 아닌가? 칸트는 이론적으로 국제 국가는 마땅하다고 보나 실천에서는 거부된다고 주장한다(p.37). 그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 국제 국가가 평화를 실현시켜지지 못한다면 연방제 역시 평화를 실현시켜줄 수 없을 것 같다.

[14] 강제력에 의한 평화는 평화가 아닌가?

[15] 칸트는 자유의지를 부정하나? 어차피 평화로의 귀결이 자연에 규정된 것이라 한다면 굳이 애써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영구평화는 언젠가는 완성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것은 마치 언젠가는 완성될 공산주의를 보는 듯 하다.

[16] 이 부분에서는 자연스레 마키아벨리가 떠오른다. 마키아벨리는 도덕과 정치를 분리하고 있다. 같은 말이지만 있는 것(현실정치)과 있어야 할 것(당위, 도덕의 영역)은 양립 불가능하다고 본다. 칸트의 경우는 도덕과 정치는 양립가능 관계라고 한다 있다. 칸트는 전쟁의 폐기와 평화의 실천, 확립을 도덕적 의무로 보고 있다.

 영구평화론에서는 무정부상태가 나오는데, 이 상태에 대한 대처 역시 마키아벨리와 대립될 수 있다. 칸트는 이 무정부 상태와 그 상태로부터 나오는 공포에서의 반동을 통해 평화로의 향함을 자연의 이치 정도로 보았고, 즉 그런 흐름에서의 극복가능을 이야기한 반면, 마키아벨리는 비르투로 그런 자연이라는 포르투나를 극복 또는 보완하여 이겨낼 것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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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의 정치 철학

저자
정달현 지음
출판사
영남대학교출판부 | 2007-10-3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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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전문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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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와 경제행위의 자유를 지향했던 경험론자 로크. 그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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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크의 생애 로크의 저서

<로크의 생애와 저서>

1632년 여름, 영국 잉글랜드 남서부의 주인, 섬머셋셔(Somersetshire)의 작은 마을 라잉턴(Wrington)에서 법조인의 아들로 태어나다.

 

1704년 영국의 남동부 에섹스(Essex)주의 오츠라는 마을에 위치한 친구의 시골집에서 죽었다.

 

30대 중반까지는 외견상으로는 별로 흥미를 끌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50대 말에 이르러 처음, 갑작스럽게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버리기를 싫어하는 성격.

가정 분위기는 엄격한 청교도(*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영국(England)의 칼뱅주의 계열 개신교를 일컫는 말이며, 이를 믿는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한다. 청교도들은 영국 종교개혁이 불완전한 종교개혁이었다고 이해하여, 영국 성공회의 로마교회적인 잔재를 개혁하고자 하였다.이들은 도덕적인 순수성을 추구하여 낭비와 사치를 배격하고, 근면을 강조하였으므로 영국의 중산층을 형성하였다. 또한 신학적으로는 인위적 권위와 전통을 인정하지 않고, 성서에 철저하고자 한 성서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식의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음. 따라서 청교도적이고 도덕주의적인 삶을 살았으나 그의 철학적 견해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결코 볼 수 없다.

 

1652년 옥스퍼드 대학의 크리스트 칼리지에 입학.

1656년 학사 후 2년간 석사 과정.

 

 

대표서:

 인간 지성에 관한 시론(=인간오성론)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정부에 관한 두 논고(=통치론)(Two treatise of government)

 관용에 대한 편지(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이 외 다양한 단편들이 있다.

 

 

2       로크의 정치 철학

로크 정치 철학의 주요 영역은 자연법론, 사회 계약론, 소유론, 정치 권력론으로 구성된다.

자연법론은 로크 정치 철학의 하부구조이며, 나머지 것들은 상부 구조에 속한다.(부교재 참고) 여기서 본인은 사회 계약론과 정치 권력론을 중심으로 발제하겠다.

 

2.1       자연법

2.1.1   자연법의 의의

2.1.1.1   자연법의 의미

로크에게 자연법은 신의 법으로서 신의 의지이다. (스콜라적 자연법관을 따른다.

 신의 법”, “신의 의지의 명령”, “자연법은 신의 의지의 선언이다”, “자연법은 이성의 법이다

이러한 로크의 자연법은 자연계와 인간계 행위의 모든 것에 작용한다.

그에게 자연법은 존재의 법칙이자 도덕의 법칙이다. 또 이후에 언급될 자연권, 소유권 등의 근거이기도 하다.

 신의 의지로 규정되는 자연법은 로크의 논의에서 정치사회의 다른 모든 법들을 구속하는 최고 규범이다.

*이러한 신의 법은 실정법, 자연법으로. 실정법은 격률로써 이해하느 ㄴ것. 자연법은 감각 경험과 오성이라는 자연의 빛과 자연의 원리에의 해서 인간의 인식할 수 있는 신의 의지의 격률혹은 신의 의지의 선언. 인간에게 알려지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고 모두가 신의 의지라는 것에서 유명론의 계보에속한다.(cf: 유명론과 실재론, 혼재, 로크는 사소한 문제로 취급, 개의치 않는다.)

 

2.1.1.2   자연법의 내용

자연법은 신의 법이므로 존재의 영역과 행위의 영역 모두에서 작용한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 규범과 정치사회가 추구해야 할 도덕적 가치의 준거일 뿐더러 자연계에 작용하는 존재의 법칙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자연법은 자연권의 원천이기도 하다.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존재의 법칙, 도덕 법칙, 자연권의 원천.

2.1.1.2.1  존재의 법칙

말 그대로 존재의 법칙, 질서, 자연의 법칙.

2.1.1.2.2  도덕 법칙

인간 생활에 있어서의 근원적 기준이 될 뿐더러 모든 정부와 사회 질서를 항시 구속하고 있는 윤리적 규범.

 자연법은 인간 생활의 규준과 모범이 되는 법이다

 나는 자연법을 도덕법이라고 부른다. 올바름과 정의에 대한 대 기준이고 모든 도덕적 선악의 영원한 토대이기 때문이다

 일정하고 영구적인 도덕 규칙

(* 스콜라 철학~아우구스티누스, 스토아 학파 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

2.1.1.2.3  자연권의 원천

자연법에 의해 사람들이 지니게 되는 기본권이 바로 자연권이다. (* 여기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자연법이고 무엇이 자연권인가 하는 의문이 잠깐들지만…) 인간의 자연권을 규정해주는 것.

2.1.1.3   자연법의 토대

2.1.1.3.1  인간의 책무

인간은 신의 피조물, 신에 대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존재.

2.1.1.3.2  인간의 이익 혹은 효용

개인의 이익이나 효용이 아니다. 개인의 이익이나 효용이 자연법의 토대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므로 약속의 이행, 안전 등은 존재하기 힘들다. (갈등의 상태, 전쟁의 상태, 잠재적 전쟁의 상태) 따라서 각 개인이 아니다.

효용은 자연법에 대한 복종의 결과이다. 복종을 통해 평화-조화로운 관계, 우애, 안전, 소유물의 점유 등 행복을 가져다 준다.

 

2.1.2   자연법의 존재

로크는 이에 대해 전통적 견해를 따른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다.

2.1.2.1   자연법의 존재 근거 (다양한 근거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적 정의. 자연 규칙은 어느 것에서나 똑 같은 타당성을 갖는다.

-양심의 작용.공자의 불인인지심

-인간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국가의 제도, 통치 형태, 계약이다. 포괄적으로 보면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다. 만약 자연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봄.

2.1.2.2   자연법의 부정론에 대한 반론

 

2.1.3   자연법의 인식

로크는 자연법을 인식하는 정당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 세 가지 인식의 방법을 든다..

-각인. “자연의 선물과 출생시의 어떤 특권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지는 것.(** 본유적 지식.- 경험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 의문)

-전승. Tradition. 구전.에 의해서 알게 되느 ㄴ것.

-감각 경험에 의한 인식. 정신의 추론 능력인 오성(또는 이성)과 감각 지각의 상호작용에 의한 인식.

2.1.3.1   각인되어 있지 않은 자연법

2.1.3.2   전승에 의한 자연법의 인식

2.1.3.3   자연의 빛에 의한 인식

 

2.2       사회 계약론

로크에게 정치 사회는 인간의 게약에 의해 설립되는 것이다. 또 이런 사회의 설립은 신의 의지에 따른다고 주장한다. 로크 사회 계약론의 특징은 1. 신이 정치 사회의 설립을 의지하고, 2. 인간이 상호 동의하는 계약에 의해서 그것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로크는 사회가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고 하는 점을 논하기 위해 자연 상태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자연상태는 인간 정치 사회가 성립되지 않은 인간의 삶의 터를 말한다. 여기서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가 안전하게 보전될 수 없으므로 정치 사회의 설립에 인간이 동의하게 된다고 보았다.

 (** 하지만 이 자연 상태에 대한 개념 선 정립은: 역사나 사회학의 무지에 기인한 상상적인 것, 또는 규범적으로 고안된 것, 도덕적 의제라고 생각된다)

2.2.1   자연 상태

2.2.1.1   자연 상태의 의미

순수한 아나키(anarchy), 공통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자기의 소유물과 자신으 신체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 (방종의 상태?), 평등의 상태. But 방종의 상태는 아니다. 아래:

2.2.1.2   자연법이 구속하는 자연 상태

자연 상태는 자유의 상태이기는 하지만 결코 방종의 상태는 아니다. 자연법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데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해야 하는 상태”, “그 상태를 지배하는 자연법이 있다. 누구나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자연 상태에서는 이성과 양심이 명하느 sqk”, 즉 자연법에 근거해야 한다.

 즉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의 집행권이 각 개인에게 위임된다. 스스로 재판관이 되며 집행자가 된다.

2.2.1.3   자연 상태의 본성

로크는 자연 상태를 두 가지 대비되는 상태로 바라본다. 바로 평화의 상태와 잠재적 전쟁의 상태이다.

2.2.1.3.1  평화의 상태

자연법이 인간을 구속하고 있기 때문.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에 따라서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평화의 상태다. 도덕적 상태이다. 정부 없는 시민사회인 셈.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라고 보면 된다.

2.2.1.3.2  잠재적인 전쟁의 상태

동시에 자연 상태는 혹시라도 자연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의도를 표명하는 자가 있어도 그 구제를 호소할 수 있는 공통적 우월자가 없는 상태이기도 하다. 불확실한 평화의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로크의 논의에서 로크의 자연상태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다. 홉스적인 전쟁 상태라고 보기도 하고. 로크 스스로는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로 등치시키는데 반대했다.

 

 두 단계로 구분된다고 보는 견해가 중립적인 견해로 있다. 첫 번째 단계는 화폐가 도입되기 전, 둘 째는 화폐적, 상업적 자연 상태. -> 이런 식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다.

 

+ 나의 견해. 상권분석 비유. 인구 관련.

 

2.2.2   정치 사회의 성립

로크의 논의에서 잠재적 전쟁상태로의 자연상태는 정치 사회가 설립되면서 종식된다. 앞서 말했지만 그런 성립의 계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다.

 

2.2.2.1   정치 사회 성립의 계기

2.2.2.1.1  소유의 불안전

평화의 확보는 자연권인 소유의 보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의 소유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것.

2.2.2.1.2  인간의 원죄

전통적 그리스도교관에 따른 것으로, 인간은 이성적 전재이면서 동시에 그렇지 못한 존재이다. 그런 불완전성이라는 인간의 본성이 결국 정치 사회를 설립하게끔 한 계기라는 것.

2.2.2.2   정치 사회의 성립 과정

2.2.2.2.1  자연권과 자연법 집행권의 양도

로크에게 정치 사회는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 가지는 자연권과 자연법 집행권을 정치 사회에 양도하는 계약에 의해서 설립된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에 근거해 가지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2.2.2.2.2  동의

로크에게 정치 사회는 자연적으로 설립되는게 아니라 자유롭고 의식적인 개인의 동의라고 하는 인위적 산물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의 범주는 당연히 그런 동의를 표한 자에 한정된다.

 그런데 이 동의는 명시적 동의가 아니고 묵시적 동의일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 로크의 논의에서 정치 사회의 설립과 정치 권력의 확립은 신이 의지하는 것이지만 계약이라고 하는 인간의 유의미적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로크에게 국가는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 오직 개개인들의 자유로운 동의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할수도 없는 것이다.

2.2.3   왕권 신수설 비판

신이 정치 사회의 특정인인 군주에게 정치 권력을 부여한다는 견해가 왕권신수설이다. 따라서 군주는 계약이나 조건 없이 한 나라의 지배자가 될 숭 ㅣㅆ다.

2.2.3.1   필머의 왕권 신수설 비판

2.2.3.1.1  부권에서 기원되지 않는 군주권

2.2.3.1.2  아담과 노아의 사적 소유에서 기원되지 않은 군주권

2.2.3.2   동의에서 기원된 군주정

2.2.3.2.1  군주정이 존재하게 된 사회 역사적 조건

2.2.3.2.2  동의에 의해 성립된 군주의 지배권

2.2.3.2.3  황금 시대”: 자연 상태와 정치 사회의 과도적 단계

 

2.2.3.3   전제 군주정 비판

로크는 전제 군주정은 전제 군주가 자의적인 정치 권력으로써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연법에 반하는 통치형태라고 한다.  전제 군주정은 신이 의지하지 않은 통치 형태이다.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다.

전제 군주는 신이 인간 상호간에 부여한 규칙이자 인간이 상호 결합해 우호적으로 사회를 형성할 때의 공통의 굴레인 이성을 저버린 자, 이성을 가리켜 주는 평화의 길을 포기한 자.. 폭력을 사용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목적을 강요하는 자..” 등 과 같이 통렬히 비판.

2.3       [보론] 소유론

로크에게 소유는 생명-자유-재산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정치 사회의 설립 목적은 소유의 보전이고 따라서 정치는 이를 지향해야 한다. 로크의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가 안전하게 보전될 수 없다. 소유는 자연권이다.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것.  다만 로크는 자연법이 소유의 한계를 규정하지만 소유에 대한 권리가 무제약적인 것은 아니라고 논의한다.

2.3.1   (소유의 보전: 정치의 목적

2.3.1.1   소유의 의미

2.3.1.2   소유의 보전을 위한 정치)

 

로크는 앞서 말한 것처럼 누구도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자연적 평등의 소유는 차별성에 의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된다고 하는데. 그 원인을 화폐도입 이후 소유의 불평등이 초래되었음을 그 원인으로 지목한다.

 

2.3.2   생명의 보전

생명 보전권은 스스로가 생존해 갈 수 있는 권리이며 자연권의 하나이다.

 

2.3.3   자유

로크는 자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 자유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구속과 폭력을 당하지 않는 것!”

 더불어 주체의 판단과 자기 결정이라는 요소를 중시하는 주체적 자유이며 적극적 자유이다.

신은 인간에게 의지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부여했다

 자유란 자유롭게 그 자신의 의지를 따르는 것이다.

 

 이 자유를 로크는 자연적 자유, 사회적 자유,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으로  구분한다.

 

2.3.3.1   자연적 자유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스러운 존재라는 점에서의 자연적 자유. 자기 자신의 주인.

2.3.3.2   사회적 자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이런 전면적 자유는 전면적 속박이라고 주장한다. 자연적 자유의 행사가 무제약적으로 방치되면 사회의 안정과 평화가 위협받는다. 따라서 앞서 말한 자연적 자유는 정치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자유는 아니다. 그래서 로크에 따르면 자연적 자유는 사회적 자유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사회적 자유는 정치 사회의 실정법에 구속되는 자유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 상태는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2.3.3.3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이 외에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한다. 본교재 p. 235

2.3.4   (재산의 소유

2.3.4.1   소유의 근거

2.3.4.2   이용권으로서의 소유

2.3.4.3   노동에 의한 소유

2.3.4.4   소유의 대상

2.3.4.4.1  토지

2.3.4.4.2  소유물의 양도

2.3.4.4.3  인신의 소유

2.3.4.5   소유의 범위

2.3.4.6   화폐 사용에 의한 소유의 축적)

 

 

2.4       정치 권력론

앞서 말한 것처럼 정치 사회를 설립한 구성원들은 정치 권력의 행사를 정치 사회에 양도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정치 사회에서 권력을 위임받은 대표가 구성원들의 소유의 보전이라는 정치의 본연 목적 대신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음으로 정치 권력을 분립함으로써 대표의 사적 이익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위정자가 정치 사회 구성원들의 소유의 보전이라는 정치의 목적에 반해서 정치 권력을 행사하면 정치 사회 구성원들은 그 위정자에게 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일종의 계약 위반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로크는 피치자인 인민의 책무와 지배자인 위정자의 책무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2.4.1   정치 권력의 구속력과 정치 사회 구성원의 책무

2.4.1.1   권위적인 정치 권력

로크가 추구하는 정치 권력은 구속력을 가진 권위적인 것이다.

 

2.4.1.2   정치 사회 구성원의 책무

2.4.1.2.1  인민의 의무

복종을 강조한다. 위정자의 명령에 대해서는 그 옳고 그름에 관계 없이 복종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복종의 의무를 소극적 의무라고 하는데, 이 논의는 전기 의 책인 세속 권력론에서 다루어진다. 그러나 이 논의는 후기의 책인 [정부에 관한 두 논고]에서 완전히 폐기된다. 여기서의 인민의 저항권은 [세속권력논]에서 논의되었던 이 소극적 의무와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로크는 인민은 자신의 태만과 방종에 의해서 그의 소유가 침해되거나 감소되지 않게 해야 한다.

2.4.1.2.2  위정자의 책무

위정자의 책무는 오직 소유의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정치 권력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적 이유에 의해서도 소유를 침해해선 ㄴ아니된다. 더하여 위정자에게는 소유의 보전이라고 하는 소극적 책무를 너머 소유의 증대라는 적극적 책무도 있다고 본다.

2.4.2   동의에 의한 지배

앞서 말한 것처럼 정치 권력은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 사회의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동의만이 정치 권력의 권위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원천이 된다.

 

2.4.2.1   동의에서 기원된 정치 권력

2.4.2.2   다수자의 동의

추가하여 , 보통의 동의가 아니고 다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나의 조직은 다수자로 구성되어 있따. 따라서 하나의 조직은 다수자의 동의에 의해서만 그 목적을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다수자의 동의가 정당한 것이라고 말한다.

 다수자가 다른 소수자를 구속할 수 없는 곳에서는 사회는 하나의 단체로서 행동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곧 해체되어버릴 것이다

2.4.2.3   대표의 원리

그리고 다수자의 동의 혹은 다수자의 지배가 정당하다고 해서 모두가 정치권력을 행사할수 없다. 그래서 다수자의 동의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자가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 정치 권력의 신탁.

2.4.3   정치 권력의 분립

로크는 정치 권력의 분립 필요성을 주장한다. 인간 대표에게는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인간의 약점이 있고, 또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 권력의 분립은 지배자의 자의적인 정치 권력의 행사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조건이다.

2.4.3.1   권력 분립의 필요성

2.4.3.2   입법권

정치 사회의 실정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

2.4.3.3   집행권

제정한 실정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

2.4.3.4   (연합권)

 

 

2.4.4   정치 권력의 변동

로크는 위정자가 정치 사회 구성원들의 소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전쟁 상태가 초래된다고 보았다. 그런 전쟁의 상태에서 인민은 위정자에게 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정당한 것이다. (저항을 통한 정치 권력의 변동).

2.4.4.1   인민의 저항권에 의한 변동

이는 인민의 권리라고 한다. 로크에게 인민의 저항권은 자연 상태에서 소유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가 보전할 수 있는 자연권에서 기원되는 것이다. 자기방어권이라 할수 있다. 위정자의 침해에 대해서 인민이 저항하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각 개인이 가지는 자연법의 평등한 집행권의 행사와 같다.

 

 (다만 평화적으로 위정자의 신탁 위반을 저지할 수 있는데도 폭력행사하는 것에 대해 정당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은 아니다. )

 

 더 나아가 그런 위정자를 살해하는 것, 최후의 수단이지만 자연법에 근거한 것이며 정당한 것이다.

2.4.4.2   (정당하지 않은 정치 권력의 변동)

2.4.4.3   (정치 사회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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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모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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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제>

피아제 , 동화조절중에 무엇이 먼저 일어나는가? >바로 동화

                                                        동화-> 조절

    

          인지발달은 어느 문화에서나 보편적으로 일어난다.

          11 , 조작기. 만 몇세 뭐 만 몇세 뭐.. 이런것들..

 

          독립적 탐색결과     지식형성

                     ->도식작용->

 

          비고스키 인지발달 이론과의 공통점 찾아보기

 

          교육할때는 피교육자의 준비도(얼마나 알고 있느냐)도 중요하다

           ->이것(준비도)은 개인차가 있다. 이것들을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수업내용에 공감을 형성해줘야 함.

 

          피아제는 발견에 근거한 교육을 강조했다. -> 능동, 자발적 학습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면 알것 같을 때 노력하게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포기하게 된다.

 

비고스키 - 이중자극방법. (문제해결에 필요한 것만)

         - 자신과의 의사소통(-> 문제해결, 어떤 선택앞에서 비교평가하게 됨)

 

비고스키를 정리하자면,

         자아중심적 언어 7

         나이 먹고나면 그것이 사()적 언어로 변화 -> 문제해결에 영향

         인지발달은 '사회/문화'에 영향 <-> 피아제는 '개인'

         비계설정도, 피아제이론 수업연계시 발견학습.??

 

         비고스키는 사회문화같은 집단의 영향에 중점을 둔다. 또래 등을 통해 규칙을 배우고, 놀이를 통해 익히는 등.

 

비고스키의 장단점   장점                               단점

             사회, 문화적 맥락평가                 개인의 근접발달영역은 설정,측정이 어려움

            학습이 발달을 일으킨다고 생각        연령차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

                                                 (젊은 나이 사망)

 

 

위 이론들의 학교생활에서의 활용 :

                       능동적 학습을 강조(비고스키가)

                       그러므로 너무 자세한 학습자료는 제시않도록 한다

                       학생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 측정한다(숙제라든지)

                       협동적 학습활동을 유도한다(이해상승, 학생이 이해 하락 ,학생 멘토)    

 

<정보처리>

-정보처리는 제한된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다. 모든 인지적 활동을 정보처리로 설명될 수 있다.

 

-표상

 

-하루에 2시간, 15년 하면 전문가가 된다. 하루 시간을 늘리면 년수 단축

 

-처리용량을 상정, 그것은 단기기억(7덩어리)

 

-정보처리의 한계처리용량=> 장기기억이 아니라

                           단기기억에 속한다(이것이 한계를 갖고 있다)

                           ) 영단어 외울때 다음날 잊어버린다.

                              계속 반복해야 장기기억으로 들어간다

 

-장기기억이 단기기억에 영향을 줘서 반응생산한다.

 

 

피아제 , 지속적인 자기수정과정 -> 변화를 일으킨다

                     이것은 연속적이다

 

           -학생의 생각을 위해서 풀이과정을 볼 필요, 과제역시 그렇다.

                                    분석

 

자동과정, 통제과정 중, 정보처리발달,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어디에다 해야 하느냐)

 

기억덩어리화 -> 공통점이 해야하다.

                ) 태종태세문단... -열댓명이 죄다 종,조로 끝난다. 어떤 공통점의 덩어리.

                덩어리처리 단기기억 반복-> 장기화

 

정보처리이론은 P.209

 

 

 

4/3

에릭슨의 정체성 연구 중

-> marcia(에릭슨의 제자 마르시아)

  "정체성에는 네 단계가 있다" 하여 연구함.

   (정체성의 확립이 언제 일어나는가?에 대한 문제.

   에릭슨은 청소년기에 정체성 확립 유

   마르시아는 그러나 실제로 그 때 정체성 확립한 경우는 드물고 대개는 유예단계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듬어줄 필요가 있다.)

 

   그 단계

   1. 정체성의 '혼미'를 일으키는것 같은 시점이 유.

   

   2. 정체성의 '유실'시점

   - '유실'에는 고민이 없다. 권위자의(부모,교사 등) 판단, 결정에 의해서 따라간다.

   3. 정체성 선택의 '유예'단계에 : 선택을 위해 탐색, 노력하고 있지만..

 

   4. 정체성을 '성취'하는 단계.( 진짜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느냐.)

 

   >> 혼미->유실->유예->성취

   *마르시아 연구는 에릭슨의 후속연구로 나이가 먹고나서도 정체성에 대한 탐구는 계속될 수 있으며 정당하다고 한다.

 

-----------------------

 

에릭슨: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함(전제)

정체성 노력에 의해 극복가능, 시간투자등 노력으로 인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함.

vs

프로이드 : 인간은 '성욕,공격성,탐욕' 등의 '원본능'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으로 봄(비합리적) & 어렸을 때 경험이나 성처가 나이들어서 영향을 주고 극복은 없는것으로 봄.

 

에릭슨은:

자아<->사회구성원 

     상호간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이것은 비고스키와 비슷해보인다. 에릭슨은 문화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도덕적 사고와 피아제 vs 프로이드

피아제: 지적인 발달과정 연구자

, 타울적인 도덕성이 나타난다고 봄. 전조작기까지는 타율적 도덕성 발달. 그 이후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생김.

물리적 결과에만 치중&권위에 의존

7~8세 이후부터 자율적 도덕단계로 이동

vs

프로이드는 만 3~6세에 양심(초자아)가 형성된다고 생각

여성들의 도덕성은 남성보다 더 미숙한 것으로 해석, 여자는 동성인 어머니는 약하고 권위없어

보이고 등등 때문에

 

-----------------------------

 

<콜버그, 도덕성발달이론>

도덕적 '행동'이 아닌 '판단'에 관심.

그 판단은 총 6단계로 두었다.

요점: 그 단계는 6, 피아제에게 영향받았다.>> 도덕적 추론은 인지와 정서적 발달과 관련되어있으며 보통 사람들은 4단계에 머문다.

 

비판 또는 한계점 : 실질적으로 생각(판단)과 행동은 일치하지 않는다는것이다. (추론이기 떄문에?)

)_4번째 단계에 위치해있다고 해도 꼭 그렇게 행하는것은 아니다. 타율적 도덕관계, 꼭 그렇지만은 않다.

                               

 

 

 

 

 

 

 

 

 

 

 

 

4/10 교육심리

<콜버그>: 도덕적 판단이나 행동에 관하여

 

키워드 : 여성, 교육, 길리건

길리건 , '돌봄'이라는 행위(이타적 행위) = 1자기이익 (이거는 어린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 시기(어린시기)가 지나면

 

                   2 특정개인  -> 3타인배려

 

                   *도덕성이(이타행동) 어떻게 하면 학습이 잘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강화(어떤 보상같은것, 칭찬 승인)모형(본받을만한 모형)이다.

                         

                   * 이타행동은 정신연령이 높은 경우

                                도울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경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 경우

                                                            높게 나타난다.

 

* 키워드: 청년기 정서의 특징이 우울증이다.

        노년기 우울증(친근한 들의 사별)

        임신,출산과 관련한 우울증

        산후 우울증

 

        여학생이 남성보다 우울증률이 더 높다

        청년기 우울할만한 조건은 매우 많다..

 

*키워드 : 또래집단(이때, 기복이 심하고) 인기가 많은 경우,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 등등

 

*키워드 : 콜 버그 이론, 생태학적인 발달이론

 

요약: 청년기 우울증은 정상이다=> 어떻게 하면 그런 시기속에 즐겁고 유쾌히 해야할까 교사가..

     남녀중에 여학생이 우울할 가능성이 높다(민감하다고 해야하나? 경우가 많다고 해야하나?)

      =>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교사가.....)

 

다음

 

<학습>

알고 있지만 꺼내서 쓸 수는 없는 애매한 상황의 기억이 있다.

학습은 그 기억이 지속성이 되었을 때(오래 기억되고...) 학습되었다고 말한다.

 

행동주의 학습이론(컴퓨터시절 이전것)

 

*thorndike의 학습에 관한 이론

    ,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학습된다" => 동물학습에서의or 처벌회피등에서(어린학생)의 만 맞는 이론

     , 세가지 법칙

         1/ 효과의 법칙(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을 때)

         2. 연습의 법칙(많이 반복한 것이 학습에 효과가 있다는 것)

                       할 때마다 칭찬->지속 나타남

                       할 때마다 욕 -> 지속 안 나타남

         3. 준비성의 법칙 (준비성이 높은게 (예습이나 관심) 학습에 더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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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평중 칼럼 - 종교 정치와 정치 종교
조선일보 2013-11-29일자 오피니언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대통령 퇴진 요구가 정치적 태풍을 부르고 있다. 박창신 원로신부의 천안함·연평도 발언까지 더해져 파장이 일파만파 一波萬波 다. 여야와 시민사회, 개신교와 불교로까지 전선이 확대되면서 폭풍의 계절이 밀려오는 중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꼬인 데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열린 정치를 외면하고 닫힌 통치로 일관한 탓이다. 대선 댓글 의혹도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되었따.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의 정도 正道로 풀지 않고 공안정국의 편법으로 대처한 청와대의 단견 短見 이 오늘의 화를 불렀다. 박창신 신부의 발언도 강경 대응보다는 공론 영역의 자정 기능에 맡기는 게 옳았다.

 정의구현사제단 파동은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성찰하게 한다. 이는 '성직자의 정치활동을 어떻게 볼것인가?' 하는 논젤ㄹ 포함해 신앙과 양심에서 비롯된 사회 참여의 정당성 문제로 확장된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엄혹한 군사독재시절 민중의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써 민주화에 공헌했따. 우리 시대의 어른으로 존경받던 김수환 추기경의 존재와 함께 천주교를 빛낸 신뢰의 아우라를 쌓은 주역 중 하나였던 것이다.

 이는 암울했던 그 시대 다른 제도 종교와 성직자 다수가 정치권력과 유착해 종교정치의 길로 치달았떤 것과 대조된다. 사내 社內 정치와 관료정치에서 실세의 줄을 잡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듯 종교정치에 능숙한 종단과 성직자는 권력자와 부자들을 중시한다. 세습과 비리로 얼룩진 개신교 대형교회와 종단정치에 빠진 불교 조계종이 밟았던 바로 그 길이다. 천주교와 정의구현사제단은 이런 종교정치에 저항하면서 오늘의 신망을 쌓았다.

 그러나 정의구현사제단은 87년 이후 차츰 한국사회의 진화와 어긋나는 길을 간다. 민주와 독재의 대치구도를 벗어난 다원사회의 출현이 일부 사제의 원리주의적 신앙과 충돌하기 시작한 것이다. 성직자가 신앙의 이름으로 각종 현안의 최종 판관을 자임할 때 저치종교가 태어난다. 정치조욕는 선악의 이분법으로 현실세계를 난폭하게 재단한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곧 정치적 진리라고 선포한다. 그 결과가 독선이며 미망이다. 정치종교의냄새를 물씬 풍기는 박창신 신부의 천안함·연평도 강론은 사실과도 맞지 않고 공동체의 원리조차 위협할 정도다

 성직자는 정의를 말할 때 자계 自戒 하며 두려워해야 마땅하다. 정의는 원래 무서운 것이기 때문이다. 의 義라는 말에서는 중국 지식인 이중텐 의 지적처럼 피냄새가 진동한다. 의를 파자 破字 하면 창칼로 희생양을 제사지낸다는 뜻이다. 정의의 여신 디케(Dike)도 언제든지 칼을 휘두를 자세로 인간을 내려다보는 모습이다. 말끝마다 정의를 내세운 정치종교의 궤적이 사랑은 커녕 피비린내로 가득햇던 것은 우연이나 일탈만은 아니다. 

 서양 중세의 마녀사냥과 함께 십자군 원정은 가는 곳마다 약탈과 죽음을 불렀다. 알카에다는 이슬람 십자군의 이름으로 오늘도 대량 살육을 일삼는 중이다. 인도 역사는 정의를 앞세운 불교를 위시한 종교간 갈등으로 홍역을 겪었으며 21세기에조차 힌둑적 정의관인 카스트제도의 멍에에 시달리고 있다. 성리학의 유교 원리주의는 사문난적의 정의관으로 조선 사회를 질식시켰다. 정치종교로 타락한 지배적 종교가 인간의 삶을 파괴한 사례는 너무나도 많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호소한 이유다. 성직자일수록 남을 쉽게 정죄해선 안된다. 오히려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 앞에 몸을 낮춰야 한다. 진정한 신앙인은 타인과 세상을 부드럽게 대할 것이다. 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으로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한 곳이 되었는지 자문해야 한다.

 모든 종교는 사랑과 자비를 외친다. 따라서 신앙인의 믿음은,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면,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과 자비를 증명해야 한다. 신앙은 신앙 자체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믿는 사람이 행하는 사랑의 실천으로 정당화될 뿐이다. 종교정치와 정치종교는 너무나 자명한 이런 삶의 진리를 거부한다. 대선 댓글 논란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정치적 정의를 ㅁ라하는 종교인들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종교 안에서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단언컨대,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한국의 종교인들이 응답해야 할 최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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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보예 지젝

http://youtu.be/Fp0uv3fnYgI




슬라보예 지젝

슬로베니아 출신의 세계적인 사상가. 철학에는 헤겔, 정치학에는 마르크스, 정신분석학에는 자크 라캉 연관.

(chapter1상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지금부터 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파란만장했다고 들었습니다. 고통이 극심했던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만행을 잊기 위해 한국 국민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체가 항상 말하는 표준화된 공식을 전도하는 방식의 생각을 한국 국민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에 이런 예기가 있죠 "용사하되 잊지는 말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한국 분들은 "잊자 그러나 절대 용서하자 말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용사하자만 잊지는 말자"라는 말이 좀 위선적이지 않나요? 사실 그 문구 자체가 상당히 교묘하고 인간들은 조종하는 논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신의 만행을 용서하겠지만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영원히 기억하겠다"라는 사고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포스트모던[1]적인 태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스트모던적인 태도라는 것은 사어를 치유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실상 한반도에서 겪었던 이 고통은 완전히 극복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든 결국 치유해야 하는 상처이자 트라우마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반대의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라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항상 국민들을 보호만 하는 나라가 아닐 겁니다.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고립됐다는 것 아닙니까?

(chapter2 두 얼굴의 한국 사회)

'프랑코 베라르디[2]'라는 이탈리아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본께서 한국에 대한 여러 편의 글을 썼습니다. 말씀하시길, 20세가 말이 됐을 때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던 전쟁, 굴욕, 굶주림, 끔찍한 전쟁의 흔적들로 인해 한국의 물리적, 인류적 환경은 그야말로 폐허의 추상으로 환원되었고, 그리하여 강력한 현대 허무주의에 순응해버린 도시가 되어버렸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의 그라운드 제로다", "동시에 지구적 미래의 청사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국 국민들이 식민시대와 625 전쟁, 독재정권, 굶주림과 같은 많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 물리적 멍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그래서 어느 문화보다 자연스럽게 디지털시대로 전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비워진 문화적 공간에 두 가지를 동시에 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 편에는 극단적인 개인화가 담겨 있고, 다른 한편에는 공동의 정신이 서로 연결되어진 사회, 즉 케이블링된 사회가 공존하는 특이한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외로운 개인들은 저마다 작은 디바이스 스크린을 통해 사진과 트위터, 게임을 통해 서로 공유하면서 부드럽고 지속적으로 서로 연계되고, 완벽하게 분리되면서도 완벽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동시에 지적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청년층과 중년층의 자실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론 늘어난 수입, 영양상태, 자유, 해외여행 등 모든 것들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사막화 가속화되고 개개인들은 더욱 개인화되었으며 고용이 취약해짐에 따라 끝없는 경쟁에 시달리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소외되고 고립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환경의 사막화와 마찬가지로 감성의 사막화로 이어질 수 있고, 감성의 가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고독과 소외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을 거부할 힘조차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드린 내용은 베라르다라는 학자가 대한민국을 묘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했던 한국의 모습은 "worldless(세계 없음)"이라고 해석이 가능한데요. 대한민국을 "세계 없음"을 대표하는 곳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나치 반유대주의 시대에도 "world"세상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치군이 행했던 악행이 끔찍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적이 누구인지 상정하고 유태인 음모론도 제기하는 등 목표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나름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인지적 지도 그리기를 했다는 거죠.

(chapter3 글로벌 자본주의의 폐해)

 그런데 위험한 자본주의는 세계 전반에 "세계 없음"의 이데올로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의미 있는 인지적 지도 그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본주의야말로 세계 최초로 의미라는 것에 전체적인 그림을 깨버리는 사회경제 질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자본주의라는 것이 글로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글로벌한 자본주의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원래 자본주의에서는 무얼 가르치나요? 기독교, 힌두교, 불교인들도 모두 자본주의를 채택할 수 있고 동서양 또한 자본주의를 채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럽의 경우, 자본주의는 근대화 작업을 통해 수백 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의 준비기간이 있었죠. 문화활동도 하고, 신화도 만들면서 많은 것들을 사회적 담론을 통해서 담아냈습니다. 하지만 무슬림 사회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격히 어떤 보호막도 없이 급격하게 자본주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동안 그들이 유지했던 상징적인 우주 자체가 침범당하고 잔인하고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대체할 만한 또 다른 근간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아랍국가에서는 문화가 완전히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근본주의[3]라는 보호막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정신병적으로 혼미한 종교의 제 주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superego", "초자아[4]"가 부상하면서 이것을 신격화하고, 이것이 신성한 현실로 무슬림 국가들에게 자리를 잡았던 것이죠. 사실상 "초자아"의 부상이라는 것은 포스트모던주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나친 관용성과 유사점이 매우 많습니다. 다시 말해 신근본주의와 포스트모던주의는 공유하는 점들이 있다는 거죠. 이 희생이라는 것이 어떤 신성한 근본주의일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친 자유방임일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신이 없다면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효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크 라캉[5]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러한 전통적인 사고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신이 없다면 모든 것들이 다 금지될 것이고 신이 있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라캉의 혁신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중에서 근본주의자들을 살펴보면 종교를 통해 많은 것들을 금지하려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근본주의자들이 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하면 그들을 못할 것이 없습니다. 폭탄테러를 한다든지 대량학살을 한다든지 이렇게 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탈무드[6]에 대해 잘 아시죠? 탈무드에서 두 명의 랍비가 어떤 토론을 합니다. 논쟁에서 뒤지고 있던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자, 누구 말이 맞는지 물어보자"라구요. 신이 왔을 때 그가 말하려 하자 논쟁에서 승리하고 있었던 다른 랍비가 신에게 소리쳤습니다. "신이시여, 당신은 이 끔찍한 세상을 창조하고, 이렇게 망쳐놨으니 멀리 떠나버리십시오". 그랬더니 신이 "오마이 갓! 네 말이 다 맞다. 나는 너희들로부터 멀리 떠나 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일화에 불과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록 콘서트라든지 팝 뮤직처럼 집단적으로 어떤 파티를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하는 것이 거의 종교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chapter4 전체주의를 경계하라)

이런 집단적인 "트랜스 현상[7]"은 어찌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성함이라는 것은 굳이 종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단적으로 행하는 모든 의식에 우리가 신성함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집단적인 행동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 말해줍니다. 2012년에 한국도 비슷한 경험을 했죠. 강남스타일이 대히트 했습니다. 유투부에서 강남스타일 비디오 영상이 저스틴 비버의 비디오보다도 더 많은 다운로드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10억 다운로드를 초과한 것은 역사적으로 최고치를 갱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높았을까요? 인기만 높았던 것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집단적 트랜스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비틀지 이후에 볼 수 없었던 인기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자기 아이러니"로 인해 집단적 무아지경과 아이러니가 접목되면서 이것이 폭발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실제로 강남스타일의 가사도 강남을 풍자하는 사회비판적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하게 체제 전복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국어로 된 가사를 무조건 따라 하는 "모방" 모방을 라틴어로 "미메시스[8]"라고 하는데요, 강남스타일 자체가 통했다는 것이 아이러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강남스타일이 인기가 있을까 살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강남스타일을 역겨울 정도로 매력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혐오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거죠. 반복으로 시청하면서 자기가 이 우스꽝스러운 비디오를 혐오하는 것 자체를 계속 즐기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을 보면서도 많이 조롱하죠. 예를 들어 지도자가 어디에 나타나든 전 국민이 일렬종대로 서서 박수를 치고 울먹거리는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 모습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스타일에 열광하는 사람들이나 김일성 또는 김정일을 보고 열광하는 사람들이나 어쩌면 그 근간에 깔려 있는 건 비슷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전통적인 지혜가 아직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대화의 근간이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래된 전통적 이데올로기도 이미 많이 변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의 기능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균형이라든지 아니면 젠틀함, 총체적인 것, 생태적인 것, 이런 것들을 설교하죠. 불교에서 말하는 "불가원 불가근[9]"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고삐 풀린 이런 시장경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관심해질 수 잇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서구화된 불교 자체를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겠죠. 경영학을 일본에서 공부하게 되면 "일본식 불교"라고 할 수 있는 "", 선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번역 생략) 이 선을 가르치면서 희생이나 근면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chapter5 급격한 근대화 경험으로 인한 변화)

아시다시피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서구적 소비주의가 문제시되고 있죠. 다시 말해 세계는 급격한 근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 자체의 수평선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문화 또는 사회가 전체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후역사적인 인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근대자본주의자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들은 아직도 19세기 말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때에는 오늘날 사실상 자신들이 보수주의적이라고 믿는 준보수주의자들도 대화를 나눠보면 그들도 혁신을 원한다는 겁니다혁명을 원한다기보다는 전통적인 기존의 기득권적인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와 같은 동양사상을 포용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증대를 원합니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들과 이야기 이야기해보면 글로벌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 자체의 어두운 면만 계속 부각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급격한 발전을 반기는 반면, 과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적인 제도를 놓치고 싶지 않은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역설적인 결론은 오늘날 가장 급진적인 좌파야말로 진정한 보수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좌파적인 보수주의자들은 무엇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두 개의 노골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봤던 다큐멘터리 중에서 가장 잔인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act of killing(살육행위)[10]'라는 제목인데요. 죠슈아 오펜하이머 감독으로 2012년에 제작된 영상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촬영되었는데, 스토리를 보면 추잡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과거 민족학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 군인이었지만 지금은 존경받는 정치인 "안와르 콩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1966년도 안와르 콩고는 그들의 동료들과 함께 공산주의 동조자라고 낙인찍힌 250만명에 달하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들은 이 모든 행위를 거의 게임처럼 접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숙련된 살인자들과 그들이 만든 사회에 대한 영화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승리한 다음 결국 공산주의 혁명은 실패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살 자체가 역사적으로 숨겨야 하는 치부로 격하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대량학살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존경받는다는 정치인들이 출연해서 한다는 말이 어떻게 목을 졸라 죽이고 어떻게 여성을 강간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지 사람의 목을 자르려면 어디부터 하면 되는지, 남성은 어디부터 고문하면 되는지, 그리고 성기부터 고문을 해야 가장 고통스럽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당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최고의 고문방법인지를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말하더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극장에서 그대로 상영되었습니다. 정말 외설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마치 SF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최악의 지옥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국영 TV쇼에서 '안와르 콩고'라는 사람이 출연해 고문의 스킬에 대해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고문 방식을 강의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진행자가 "어떻게 이렇게 혁신적인 방법을 고안해 냈나요?'하고 물으면 그가 더욱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더란 말입니다. (번역 빠짐) 사람이 진정으로 사악해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현실이 아니라 픽션이다"라고 스스로 믿어야 정말 사악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이런 영화가 나왔다는 것 자체를 보고 이걸 만들어 낸 미국인들을 비판할 수도 있고, 이걸 수용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윤리적인 가치를 비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미국 영화사를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 영화에선 항상 영웅이 등장하죠. 험프리 보가트와 같은 영화배우가 항상 영웅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어쩌면 "상상 속의 정당화"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악해지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사악한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제가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영화에서 느꼈던 공보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끔찍한 우리의 도덕적 공격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치인들도 홀로코스트를 진행할 때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 영화에 나온 사람들은 TV쇼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고문을 했는지 이야기하고 아무도 그것을 끔찍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헐리우드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헐리우드의 영향"이나 "인도네시아의 원시성"에 책임을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chapter6 글로벌 자본주의의 영향)

 발터 벤야민[11] '자본주의성'은 하나의 종교와 같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자본주의자들은 굉장히 무자비한 기업가입니다. 쾌락주의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본주의자는 밤낮으로 일을 해서 자신의 부를 늘리려고 노력합니다. 발터 벤야민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본주의자는 자신의 쾌락을 우리보다 더 많이 희생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태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어떤 동질감, 보다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희생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을 파괴한 자본주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쇼. 장기적으로는 그 사람 자신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기주의자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헌신적으로 자신의 목표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즉, 자신의 부를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전 세계를 파괴하는 것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자본주의를 어떤 쾌락주의로 공격할 것이 아니라 어떤 변태적인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기적이고 공리주의적인 차원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의를 추구하는 쾌락주의는 우리 사회의 잔혹한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이미 헤겔이 "정신현상학[12]"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겔은 '영적 동물의 왕국'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숨겨져 있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아시죠? 우리가 보다 더 자본주의화 되면, 즉 우리가 이기주의적 시장에 대해 보다 더 이기적일수록 사회가 그만큼 이익을 얻습니다. 즉 최고의 위기는 무언가 선한 것을 행하려 할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우리가 이기주의를 추구하면 할수록 그만큼 공동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모순인 사람으로 인해 단순히 자본주의적 이기주의를 어떤 글로벌 공통체로 연결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이기주의로 만든 영적 전체주의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chapter7 공적 영역을 존중하라)

중국에 마이클 유엔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5년 전 즈음, 중국 난징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떤 노인이 버스에서 넘어졌습니다. (버스가 넘어졌을 때) 그러자 어떤 젊은 남성이 다가와서 그 노인을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심지어 다친 노인에게 돈을 줘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에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노인이 자신을 남성이 밀었다고 하며 남성에게 소송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왜 젊은 남자가 날 도와줬겠느냐? 정상인이라면 노인을 도와주지 않는다. 아마도 나를 도와준 이유는 죄책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가 나를 밀었기 때문에... 그 노인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성은 큰 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법원에서 설명하길, 일반상식에 따르면 "팽요"라는 이 남성은 노인을 넘어뜨렸고 그 죄책감 때문에 도와줬다는 겁니다. 일반인이라면 그처럼 친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법원의 논리였습니다. 선한 일을 했음에도 그것이 정상으로 간주되지 않고 오히려 의외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니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사람이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사회적인 기준이 이기주의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중국의 여론조사와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중국의 230대 젊은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을 길가에서 보면 멈추겠느냐 라고 물었더니 87퍼센트는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도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으로 다친 사람은 도와주겠느냐 라고 물었더니, cctv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도와주겠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주장합니다. 이건 더 철학적이고 복잡한 거라구요. 이는 공적 영역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어떤 상황이 되어가고 있냐 하면 우리가 한때 공적 영역으로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사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로 하드코어 음란물의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에게 들었는데 최근 유럽에서는 새로운 경향으 생겼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 "공공섹스"입니다. 이는 헝가리와 폴란드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동영상을 봤더니 남녀 한 쌍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자에 앉아 갑자기 섹스를 하는 겁니다. 연출된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다고 쳐다보긴 했지만 이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신문을 읽는다든지 말이죠. 이러한 공개장소에서 성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그들의 사적인 공간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프라이버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미디어로 인해서 통제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공적 영역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출증 환자인 "버버리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버버리맨과 개인이 자신의 나체사진을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다릅니다. 전통적인 버버리맨은 여전히 공적 영역에서 노출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수백만 명에게 연결된 웹 사이트에서 자신의 나체사진을 올리는 것은 여전히 사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백만 명이 그걸 본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것이 공적 영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내부고발자[13]로 유명한 "애드워드 스노든[14]"과 같은 사람들은 무조건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보호하는 것은 공적 영역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스노든, 어샌지[15], 메닝[16]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행위가 미국의 비밀 정보부에게 수치심을 줘서가 아니라 그들이 밝힌 폭로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독일, 이스라엘과 같은 영향력 있는 국가들이 하는 일을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메닝이나 스노든이 폭로한 사실을 우리가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폭로를 통해 우리가 이제는 더이상 이것을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노든의 폭로가 주는 교훈은 글로벌한 것입니다. 이제 디지털화로 인해서 공적인 공간이 사유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 어떤 의미에서 사유하느냐, 단순히 민간기업들이 그 공간을 통제하고 있고 컨트롤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17]"의 사상을 인용하자면, 칸트는 "계몽주의는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성의 공적인 이용과 사적인 이용을 모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칸트에 있어서 국가기관 국가 관료주의는 공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떤 특정 이해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 과학만이 공적이라는 것입니다. , 공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논쟁을 할 수 있고, 어떤 집단적인 사적 이해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칸트에게 있어서 이성의 사적인 사용은 바로 국가기관들이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chapter8 지식인과 전문가의 경계)

유럽에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철학자가 필요없다", "불필요한 일을 하는 철학자는 필요없다.", "실제로 어떤 유용한 지식을 가져다 줄 과학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프랑스에서 저를 반대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예를 들어 파리 교외에서 시위가 벌어진다면,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그 군중을 완화시켜야 될지를 알아내기 위해 존재하고 또 사회학자들은 어떻게 시위를 조금 더 쉽게 통제해야 하는지 연구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이것은 전문가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은 지식인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지식인은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이 올바른 접근법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바로 지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chapter9> 디지털 미디어의 갈등

 제가 주장하는 것은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에서의 갈등입니다. 인터넷으로 인해 공적인 이성의 영역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사적인 그런 이득만을 얻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위험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잘 아시죠?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나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위험요소는 인터넷이 바로 국가기밀과도 연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노든 사건만 보더라도 실제로 어떤 기밀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기밀이라는 것 자체가 또 기밀인 게 문제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테이터가 접근 금지인데 이게 접근 금지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금지된 것이 뭔지도 알려주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한 걸 읽었습니다. 한 개인이 기소를 당했는데, 특정 정보를 수집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기밀이라는 것을 모른 체 수집했다는 거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정부가 기밀이라고 규명한 정보였답니다. 어떤 것이 기밀인지 조차 기밀이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은 매우 보편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통제를 통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개인의 사생활을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정부 당국이 너무 많이 알아서 걱정이 아니라 너무 몰라서 문제라는 겁니다.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수집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정부기관들이 이미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도 무엇을 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위험해 지는 거죠. because 수집된 데이터 중 해석이 잘못되면 멀쩡한 시민이 테러리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1930년대 소설 '시민 케인'의 모델이었던 윌리엄 란도 허스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소유한 신문사가 있었는데, 그곳 편집장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길래 휴가 한번 갔다 오라고 말했더니 그 편집장이 두려워서 휴가를 갈 수 없다고 답했답니다. 왜냐고 묻자 편집장은 "내가 자리를 비우면 모든 일이 엉망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라구요. 그러자 사장이 "걱정 말게. 자네가 일을 잘해 주었기 때문에 휴가를 다녀와도 회사는 아무 문제없을 걸세"라고 하자, 편집장은 "제가 없을 때 회사가 더 잘 굴러갈까봐 그게 더 걱정입니다"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사적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를 잘 알고 있다고 오해하면 안됩니다. 오히려 어중간하게 또는 잘 모를까봐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chapter10) 공적 영역을 위한 노력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내부고발자들은 바로 칸트가 말했던 이러한 공적이성을 유지시키는 선동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고발자들은 부패한 민간기업이 얼마나 많은 사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폭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어떤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폭로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부 담배회사는 담배에 중독성을 가진 마약류 물질을 집어넣는다고 하죠? 이런 것들을 폭로해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비단 이런 민간기업에만 내부고발자가 필요한 건 아니죠. 공공기관들에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제도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행위들을 폭로할 수 있는 메닝, 스노든, 어샌지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반미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보다 더 급진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고발자들이 중요합니다. "스노든은 반역자 아닌가? 러시아에 기밀을 팔아넘긴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시민인 겁니다. 제가 볼 땐 우리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민간차원에서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부고발자들이 반대 국가에 도망가서 국가 대치상황을 유도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유토피아지만 사실 그런 유토피아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초월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6개월 전에 브라질 상파울로에 방문했었는데 관광차원에서 저를 그곳 사창가로 데려 가더군요. 저는 아무 짓도 안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종의 카페 같은 곳이었는데 매춘부들이 접대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매춘부들을 살펴봤더니 대학교육까지 받은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선택권은 매춘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남성 손님들의 매력을 훑어봤는데요. 그녀들과의 대화는 꽤나 진지했는데, 어떤 매춘부와는 철학자 "자크 라캉"에 대한 대화도 나눴습니다. 대화가 좀 통한다고 생각하면 여성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얼마를 내면 2차를 갈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이죠. 저는 그 경험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매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것은 적어도 이 클럽에서 선택권을 가진 사람은 고객이 아니라 매춘부라는 것이 매우 신선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폭력적인 혁명일까요 또 혁명이라는 것이 항상 거대해야 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역동성을 살펴보면 아주 사소한 것들로부터 변화가 촉발되고 아주 거대한 산사태와 같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끝가지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이성중심주의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내포하고 있는 사상적 경향의 총칭이다. 탈중심적 다원적 사고, 탈이성적 사고가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다.

[2] 자율주의 전통 속에서 활동하는 이탈리아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이자 활동가. 주로 탈산업 자본주의에서 미디어와 정보 테크놀로지가 차지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며 활동하고 있다.

[3] 이슬람 교리를 정치, 사회질서의 기본으로 삼아 이슬람교의 원점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운동. 철저한 율법준수, 반외세, 특히 반서양문명, 반미가 특징이다.

[4] 자아와 함께 정신을 구성하는 것으로 프로이트가 생각한 정신의 한 측면이며 양심의 기능을 담당한다.

[5] 전통적인 프랑스 정신의학에서 출발하여 <프로이트 사상>의 해석과 그 이론의 실천에 새로운 면을 개척한 철학자.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대한 그의 견해는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는 테제(thesis)로 집약된다.

[6] 유대인 율법학자의 구전과 해설을 집대성한 책

[7] trance. 마치 최면에 걸린 듯한 몽환적인 상태. 물질문명에서 얻지 못하는 정신적 만족감을 통해 균형을 되찾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을 뜻한다.

[8] 현실의 모방이나 재현을 가리키는 말

[9]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가깝지도 말고 너무 멀지도 않게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뜻

[10] 반성하지 않는 학살자의 인간성/다큐멘터리. 1965~1966년 인도네시아 학살의 가해자 중 한명인 안와르 콩고가 다큐멘터리 제작자 조슈아 오펜하이머의 요청에 따라 친지들을 모아 자신이 저지른 학살을 연극적으로 재연한 다큐멘터리이다. 1965년 인도네시아 쿠데타로부터 1년 뒤,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살해했다. 실제로는 군에 적대적인 인물이 대부분으로, 화교, 지식인, 노동 조합원 등이 있었다.

[11] 독일의 지평가. 방대한 지식과 정밀하고 독창적인 사색 방법론을 추구했으며, 유럽 근대를 상징하는 도시 <파리연구>를 일생의 업으로 삼았다.

[12] 헤겔의 대표적 저작. <정신 현상학>이란 '의식의 경험의 힘'을 말하며, 이는 우리의 의식이 여러가지 경험을 통하여 진리를 파악하여 가는 과정을 서술한 것이다.

[13] 내부고발자 :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 부패, 불법, 비리, 예산낭비 등을 알게 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내부책임자 및 감사부서에 보고 또는 폭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CIA 하위직원으로, CIA가 전 세계 일반인들의 통화기록과 인터넷 사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프리즘(PRISM)이란 비밀정보수집프로그램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수집, 사찰하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15] 그가 창립한 위키리스크는 익명의 정보제공자가 제공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집한 사적 정보 또는 비밀, 미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국제적인 비영리기관 사이트이다.

[16] 브래들리 메닝 일병은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스크'에 이라크전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미군동영상을 폭로했다.

[17] 독일철학자이며 서유럽 근대철학의 전통을 집대성하고, 전통적 형이상학을 비판하며 <비판철학>을 탄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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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모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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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평중 칼럼-통진당은 위헌 정당인가?


 정부는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된 이석기 조직이 통진당의 핵심 세력인 데다, 당의 강령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기본 질서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180안에 해산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통진당은 해산되어야 하는가? 국가와 헌법에 대한 철학적 성찰에 비추어 일단 나는 해산 청구가 정당하다고 본다. 물론 청구과정에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1심 선고를 기다렸더라면 정당 해산청구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국민적 동의의 공간이 더 넓여졌을 것이다. 행정권력의 절제된 태도와 국민의 동의는 '권위주의로 퇴행'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 도움이 됐을 터이다. 박근혜 정권의 최대 약점인 국민통합을 실천할 기회였는데 놓치고 말았다.


그러나 통진당 해산의 철학적 함의는 너무나 막대해 이런 약점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통진당이 과연 위헌 정당인가'하는 질문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통진당을 용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국가와 헌법의 상관관계에 대한 해명을 전제한다. 헌법은 국가라는 정치 결사체의 근원적 통치질서를 규정한 최고 기본법이다. 대륙법 체계에서 헌법을 국가법(staatsrecht)이라 부르기도 하는 것인 이때문이다. 결국 용어자체가 보여주는 것처럼 헌법(constitution)은 주권국가의 창립(constitution), 그리고 존속과 분리불가능하다. 나아가 헌법은 국민통합을 위한 가치 질서를 형성하는 역동적 과정이기도 하다.


 국가와 헌법의 이런 본질에 비추어보면 통진당은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편입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통신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진 지 13년이나 됐는데 왜 지금 문제삼느냐?'고 하지만 민노당은 통진당이 아니다. 두 당의 구성원이 같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통진당 이석기일당의 충격적 내란음모가 폭로된 것은 올해의 일이다. '통진당 강령이 문제될게 없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처럼 사회주의 정당의 강령도 원론적이고 장식적이기 마련이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당이 밟아온 실천적 궤적이다.


이석기 일당의 내란 음모가 사실이라고 해도 '통진당과 이석기 조직을 동일시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통진당의 행적을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석기 사태 이래 통진당이 시종일관 이석기 일당을 극렬한 방식으로 옹위해왔기 때문에 양자는 거의 한몸같아 보인다. 언제나 그렇듯 말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개인이나 조직 모두 말보다 행동이 실상을 증명한다. 물론 법원과 헌재는 이석기 그룹의 내란음모와 통진당의 관계를 명확한 물증에 근거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석기 조직의 내란 음모 자체도 치열한 법적 다툼 중이다. 그러나 드러난 자료는 이석기 일당이 국가의 토대인 '정당한 물리적 폭력의 독점'에 도전했음을 보여준다. 정통성을 지닌 헌정국가를 폭력으로 뒤집으려는 정치세력은 '적과 동지의 구별'이라는 정치적 파국을 부른다. 직면하기엔 너무나 끔찍한 이 악마적 진실을 회피하는 한국적 방식이 민족을 국가보다 앞세우는 낭만적 민족주의와, 모든 종류의 자유를 무차별적으로 승인하는 급진 민주주의다.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북한 김씨 세습 정권이 이런 의미의 적이다. 우리나라를 적으로 여겨 파괴하려는 세력을 우리도 적으로 규정치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적은 레토릭(수사)에 그치지 않고 물리적 절멸의 현실적 가능성까지를 함축한다. 민주주의의 적과 감연히 싸울 때에만 민주주의는 유지 가능하다. 만약 이석기집단과 통진당이 결정적 순간에 우리를 파괴하려는 김정은 정권을 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우리나를 적으로 여긴다면 그들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적일 수밖에 없다.


 통진당 사태는 국가와 헌법의 막중한 의미를 다시 성찰케 한다. 국가의 정당성이 국민의 동의에서 나오므로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은 곧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조국해방의 무장투쟁을 노리는 가짜 혁명세력은 시민들의 피와 땀을 능멸하는 반동적 존재에 불과하다. 우리 국가와 헌법을 돌아볼 때 통진당은 해산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파괴하려는 세력에게 파괴의 자율르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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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모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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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으로 내가 보려고 한 것이라 난잡함. 따로 보기 좋게 정리할 예정은 없음..

자본주의적 축적의 보편적 법칙

 

생산에는 개념과 모형이 있다. 모형에는 이윤율 하락, 자본주의 역사, 자본주의적 축적의 역사적 성향이 있다. 이윤율 하락은 고전파나 맑스에서 가장 중요하다. 자본주의 역사는 전사와 본사로 나뉜다.

 

이윤율 하락.

이윤율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전의 새로운 개념인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 이후 이윤율의 하락을 다룬다.(자본의 유기적 구성과 이윤율의 하락)

 

재생산 개념

상품순환과 달리 자본순환은 재생산으로 특징짓는다. 상품순환의 목적은 사용가치의 교환이니까 일회로 끝날 수 있는 반면 자본순환의 목적은 가치의 교환과 증식이니까 무한히 반복될 수 있다. 다만 재생산이 동일한 규모로 반복되는가(단순재생산?) 아니면 확대된 규모로 반복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재생산은 단순재생산과 확대재생산(=축적. 이윤율이 무엇인지를 설명)이 있다.

-단순재생산은 잉여가치의 화폐적 표현인 이윤을 개인적 소비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잉여가치가 개인적으로 소비되고 원래의 화폐자본만 다시 투하된다는 것을 의미. 즉 잉여가치를 다 써버리는 경우다. 여기서 영유법칙의 반전이 나온다.

 

(영유법칙의 반전 : 개인적 소유,즉 자기소유, 즉 자기노동에 기초한 소유가 생산적으로 소비되는 것? 단순상품생산의 소유법칙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영유법칙으로 반전되는 것? )

 

-확대재생산은 축적을 의미한다. 화폐자본이 잉여가치를 포함하는 화폐자본‘로 회수되었다가, 다 그 ’를 다 써버러지 않고 포함된 채 다시 화폐자본으로 투입되는 것이다. 즉 화폐자본“가 된다.

확대재생산(축적)의 구분, 확대재생산은 잉여가치를 두 가지로 나눈다. 첫째, 일부 개인적 소비기금으로 사용하는 것, 둘째, 축적기금. 축적률은 축적기금/잉여가치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적 소비기금으로 100프로 활용할 경우는 축적률이 0이 되며, 단순재생산과 같다.

 

그런데 확대재생산이 나온 이유는, 단순재생산은 자본가적 실천에는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가의 존재이유는 바로 잉여가치의 축적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소유는 타인의 노동에 기초해서 재생산되는데, 이것이 바로 자본-임노동관계를 특징짓는 자본주의적 영유법칙이다.

 

[

자본주의 재생산과정

 

마르크스는 개별 자본의 축적 과정을 해명하기 위해서 우선 자

본의 재생산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 과정이 단일한 과정으로 그쳐

서는 안 되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생산

과정은 다음의 생산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러한 측

면에 보았을 때 ‘생산 과정’은 동시에 ‘재생산 과정’(再生産 過程,

Reproduktionsprozeß)이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재생

산에는 생산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단순 재생산’과 생산 규모

를 확대하는 ‘확대 재생산’이 있다고 말한다.

 

 

단순 재생산

재생산의 방식들 중에는 생산의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단순

재생산’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다. ‘단순 재생산’(單純再生産, die einfache Reproduktion)이란 생산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 채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즉 생산 규모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동일한 생산 규모

가 유지되는 것이다. 자본가가 생산 과정에서 산출된 잉여가치를

재생산 과정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소비에 사용할 때

단순 재생산이 이루어진다. 상품 판매를 통해 얻은 수입 중에서,

생산에 소비된 비용은 다시 재생산 과정에 투입되지만 잉여가치

는 재생산 과정에 투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생산 수단과 노동력

의 규모는 이전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확대 재생산

 

마르크스는 ‘확대 재생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자본 축적’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자본의 축적(蓄積, Akkumulation)이란 생산 과정에서 산출된

잉여가치를 자본가가 개인적 소비에 지출하지 않고 생산 과정에

다시 투입하여 자본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자본의 총량이 증가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때 자본의 축적은 생산 수단이나 노동력을 추

가적으로 구입하여 불변 자본이나 가변 자본의 총량을 증가시키

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자본의 축적으로 인해서 자본의 규모가

증가하며 따라서 생산의 규모도 확대되는데, 이것을 ‘확대 재생

산’이라고 한다.

 

‘확대 재생산’(擴大再生産, die erweiterte Reproduktion)이란 자

본의 축적을 바탕으로 이전보다 생산 규모가 확대된 형태로 상품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자본가는 상품 판매를 통해서

확보한 화폐 수입 중에서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에 해당되는 부

분뿐만 아니라 잉여가치에 해당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생산 과

정에 투입하는데, 이것은 생산 수단이나 노동력을 추가적으로 구

입하는 데 사용된다. 그래서 자본의 규모와 더불어 생산의 규모

도 확대된다. 이처럼 확대 재생산은 잉여가치가 자본으로 전환되

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단순 재생산에서는 잉여가치가 자본가의 개인적 소비(個人的

消費)로 사용되며, 반면에 확대 재생산에서는 자본 축적(資本{蓄

積)으로 사용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잉여가치는 이 양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소비로 사용되기도 하고

자본 축적의 재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잉여가치의 총량

이 일정하다면 개인적 소비와 자본 축적 사이의 비율에 의해 확대

재생산의 규모가 결정된다. 자본가의 개인적 소비가 적을수록

자본으로 축적되는 양은 더욱 크게 된다.

]

 

*축적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외연적 축적과 내포적 축적이 그것이다.

-외연적 축적은 단순히 자본의 규모가 확대된다는 의미이다. 메뉴팩처와 혁식적 포섭을 특징짓는다. 자본의 기술구성이 불변한다.

-내포적 축적은 자본의 기술구성이 상승한다. 기계제 대공업과 실질적 포섭을 의미한다. 기술적 구성의 상승은 노동자 수의 감소와 기계설비의 증가, 즉 노동을 절약하고 고정자본을 소비하는 편향적 기술진보를 의미한다. ->초과이윤 발생

-잉여가치 생산과 자본주의적 축적의 보편적 법칙을 연결해주는 개념이다.


영유법칙의 반전이라 함은, 자본주의에 있어서 소유는 자기노동에 기초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처음에는 자기노동에 기초했을지도 모르겠지만(단순재생산), 이후 잉여가치(타행노동)에 근거한 소유로 반전되게 된다. 잉여가치라 함은 임금을 주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의 노동시간의 일부를 자기가 가지는 것, 즉 타인노동에 의해 소유하게 됨을 의미한다.

 

*자본의 구성

-기술적 구성

-가치 구성

-유기적 구성

기술적 구성과 가치구성을 통해 유기적 구성을 설명한다. 기술구성의 상승을 반영하는 가치구성의 상승이 유기적 구성의 상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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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입학사정관제도는 인터넷 자료에 따르자면 서울대 등이 2008학년도 입시에서 시범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2009학년도 입시에서는 고려대와 한양대, 성균관대, 경희대 등으로 확대 실시되었다.[1] 라고 기록되있다. 다시 2010년에는 아래 표와 같이 더욱 늘어났고 현재에도 비슷한 추세인것 같다.

 

 

[2]

 

 

다시 돌아와 그렇다면 입학사정관제가 무엇이냐 하면, 입학사정관제는 대학 입학과 관련해 점수화된 자료뿐 아니라 학생의 집안사정, 학교에서 배운 내용, 특별활동내역 등 비계량적 요소 등을 평가하거나 건학이념 등에 따라 맞춤형 선발전형을 실시[3]하는 제도를 말한다. 입학하는 학생에 대한 학업성적, 소질, 경험, 성장환경, 잠재력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게 된다.

 그리고 입학사정관이라 함은 그 입학사정관제도 하에서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과정 전문가를 말한다. 이렇게 학생을 선발하는 이유는 기존의 내신성적과 수능점수만으로는 평가하지 못했던 내재적 능력을 평가 판단하여, 학교와 학생 상호간에 있어서 조금 더 그 특성과 자질에 맞게끔 선발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정도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하겠다.



[1]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7490&mobile&categoryId=531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정보- 입학관련 자료실- ‘입학사정관검색- ‘2011학년도 대입전형분석 입학사정관제 이해자료 참고

[3]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7490&mobile&categoryId=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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