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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30 폭력의 국가, 그리고 법치주의와 책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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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본질에 대한 역사적 고찰

저자
카야노 도시히토 지음
출판사
산눈 | 2010-06-25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국가는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가? 우리에게 국가란 원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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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질서의 기원

저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지음
출판사
웅진지식하우스. | 2012-08-20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우리 시대 최고 지성의 가장 주요한 성과물." -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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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히또의 말에 따르자면 국가의 정당성, 다시말해 국가 존립의 정당성을 유지시켜주는 근인은 폭력에 있다고 한다. 전적으로 동의하는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일리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후쿠야마는 강한 국가 또는 강한 사회로 나아가게 되는 근인을 법치주의, 책임정부, 그리고 그런 제도 이전의 종교나 관습등의 내구성(혹은 회복탄력성)과 연관하여 이해햐고자 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폭력의 국가, 그리고 법치주의와 책임정부라는 요소는 함께 동행가능하며, 더하여 폭력과 그 두 요소의 요구에 대한 시너지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폭력위의 국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아야 한다. 폭력이라 함은 혼자 또는 하나, 소수의 합의만으로는 국가라는 거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아무리 강한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only one) 폭력은 마치 큰 저수지로 작은 조약돌 하나 떨어져 잠시동안 파동치는것 이상의 의미나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폭력은 폭력자의 반대자, 즉 피폭력자들의 합의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혹은 폭력자들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실 폭력을 조직하는 그 구성원들도 개개로 분리해보자면 그 폭력에 동찬한 사람들이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한 사람들이다. 쉽게말해 그들이 국민이다.

 

 나는 이윤추구가 되거나, 혹은 외부의 어떠한 위협으로부터의 생존이 되거나, 기타 여러가지 폭력이 구성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그러한 폭력의 정당성의 근인이 되는 그것들을 국가의 핵심 또는 코어라고 부르고싶다. 만약 그 핵심에 반ㄷ하거나 흠집내는 또 다른 폭력체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이 된다. 폭력의 조직 내에서는 그 폭력의 정당성은 절대 훼손되거나 수정되면 안될 것이다.

 

 다시 돌아와, 그런 합의 속에서 나는 법치주의나 책임정부라는 요소와 요구가 함꼐할 수 었다고 본다. 폭력조직이 거대해지고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면 비로소 폭력위에 국축된 국가라는것이 생겨나는데, 생겨남과 동시에 국가는 조직의 내구력을 위한 제도가 필요해지게 된다. 그 제도라 함은, 예를 들자면 국가의 목적실현과 그 공헌도나 이익에 따른 결과물의 분배, 분배하는 과정에서의 명확한 기준설정, 목적실현의 지연이나 실패에 따른 책임 분배, 그리고 그 책임분배의 기준설정 등이 그것이다. 국가급 조직이 됨에 따라 그런 제도는 이전의 조직과는 다른 방식으로 선택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선택방법의 하나가 민주주의다.

 

 그런데 보론으로, 만약 폭력조직원 개개의 성향이 분열적이거나 폭력의 정당성을 만들어주는 동인의 인과관계가 강력하지 못하다면 국가의 모습은, 약한국가-강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지리적 이유, 역사적 이유, 환경, 인구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다시 돌아와, 다른 측면에서 폭력의국가와 법치주의, 책임정부의 공존성을 생각해보자면, 폭력적 국가는 법치주의나 책임정부라는 이상적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빠르고 강력하며 확실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비유하자면 '아주 현명한 제 3자'나 '쏠로몬왕'과 같은 역할이 있겠다. 폭력적 국가를 형성하기 이전의 조직이나 , 그런 폭력의 정당성이 난무한흔 상황속에서(상황을 비유하자면 중국의 전국시대), 한 조직내에서의 폭력의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행동을 책임지고 행동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든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든) 사람이 그가 가지고 있는 폭력의 권한을 강력하고도 또 적절한 동기로 실행에 옮겨 확고하지 못하거나 약한 동기의 정당성이 난무하는 상황을 정리하고 우매한 개개인들을 강력한 자신의 폭력으로 자신의 조직안에 편입시킨다면, 비록 우매한 피폭력자들은 항상 불안해하거나 또는 불만족스러울 지언정, 폭력적 국가는 법치주의나 책임정부의 역할을 (폭력을 매개로 하여) 유의미하게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과 부분적으로 합치될만한 예를 찾아보자면, 중국의 경우나 싱가폴의 사례정도가 있겠다.

 

 각기 사례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추후에 하도록 하며 이만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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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모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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