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교육 : 칸트의 영구평화론>
(*위 사진: 위키피디아 임마누엘 칸트)
영구평화론은 서언(유보조항), 제1장(예비조항), 제2장(확정조항), 제1추가조항(보증), 제2추가조항(비밀조항), 부록1(도덕-정치간 대립), 부록2(도덕-정치간 조화)로 구성되어 있다.
1. 서언 영구평화를 위하여 - 유보 조항
-유보조항 : 서언은 유보조항으로, 칸트는 여기서 이론적인 정치학자(탁상이론가)와 실무에 종사하는 실천적 정치가를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이들(칸트와 같은) 이론적 정치학자의 언명들은 실제로는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으므로 어떠한 악의적 비판을 거부하고 있다.
2. 제1장 국가 간의 영구평화를 위한 예비조항 6가지 ; 칸트는 영구평화를 위하여 금지해야 할 조항으로 6개 항목을 두었는데, 이것이 예비조항이다.
2-1.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은 어떠한 평화조약도 결코 평화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1]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전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조약이라면 평화조약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칸트에 의하면 평화란 적의의 종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2]
2-2. "어떠한 독립국가도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될 수 없다."
국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있다.[3] 국가란 (마치 인간처럼) 국가 자신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국가는 인간의 사회이고 국가 자체 이외에 아무도 이 사회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국가는 도덕적 인격이기 때문에 물건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2-3.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상비군은 타국을 위협하므로 (마치 chicken game과 같이)[4] 이로 인해 쌍방은 군비경쟁의 과잉지출 발생하여 궁극에 이르면 군비경쟁의 과잉상태(냉전 같은)보다 차라리 단기간의 전쟁을 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 상태에 이른다. 그런데 외부의 적에 대항할 민병 대만큼은 허용하고 있다.[5] 추가하여 재화의 축적은 다른 나라에게 전쟁의 위협이 비춰지기에 그 자체는 전쟁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이상주의적이다.
2-4. "국가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채도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국채란, 한 나라의 정부가 외국 정부 또는 공적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국채, 즉 자본은 전쟁을 위한 자금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 가능성을 내포한 국채는 안 된다.
2-5.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2항에서 말했듯이) 국가라는 것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보는 대목 같다. 국가 상호간은 각자의 내정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것. a가 b에게 나쁜 본보기를 보여준다고 하여 그것이 곳 a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 그러나 c가 내부적 불화에 의해 a와 b로 분리되어 각자가 c전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칸트는 한 나라가 내부의 불통일로 인하여 둘로 분열하여 제각기 독립된 별개 국가로 생각하고 전체의 권리를 주장하는 상태를 무정부상태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내부 갈등이 판결 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간섭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 분단 국가
"한 국가가 내부의 분쟁에 의해 붕괴되었을 경우, 이것은 다른 어떤 국가에도 예속하지 않는 한 국민의 자기의 내부의 질환과 투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분쟁이 아직 결말이 나지 않는 한 외부로부터의 폭력적 간섭은 이 국민과 국가의 자율의 훼손일 것이고 따라서 모든 국가의 자율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 국가정체?[6]
2-6. "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 동안에 장래의 평화 시기에 상호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다음과 같은 적대행위-암살자나 독살자의 고용, 항복 조약의 파기, 적국에서의 반역 선동 등-을 해서는 안 된다."
6번 조항을 최소한의 신뢰도라고 판단한다. 만약 이러한 최소한의 신뢰도마저 사라진다면 상호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으며 또 "평화"시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평화의 의도를 전적으로 절멸시킬 가능성이 있다.
2-※ 엄격한 조항과 느슨한 조항
-엄격한 조항 : 주위 여건에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적용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1항,5항,6항이 이에 해당된다
-느슨한 조항 : 제외될 수는 없지만 사정여하에 따라서는 주관적으로 확장하여 시행의 연기가 허용되는 것으로 2항,3항,4항이 이에 해당된다.
3. 제2장 국가 간의 영구평화를 위한 확정조항 3가지
앞에서 말한 예비조항이 금지법칙의 형식인 반면 이 확정조항은 '하여야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의 적극적 조항이다. 여기서 칸트는 자연상태는 전쟁의 상태라고 말한다(평화가 정초되지 않은 상태. 시민법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평화의 가능태에 있는 사람이다). 자연상태는 오히려 전쟁상태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런 자연의 전쟁상태에 대한 공포로 인해 우리가 인위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자연의 어떤 순리이며, 또 인간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이 칸트의 생각이다. (자연상태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 주변에 있을 경우 실제로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잠재적으로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이때는 상대방을 나와 함께 시민법의 적용을 받도록 강요하거나 그를 추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칸트는 아래 세 가지 확정조항의 수립을 통해 평화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아래는 확정조항 3가지의 구체적 내용이다.
3-1.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이어야 한다."
-"이 시민적 체제는 1. 인간으로서 한 사회 구성원의 자유의 원리에 의해, 2. 모두가 단 하나의 공통된 입법에 의존하는 원리에 의해, 3. 국민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의해 확립된다... 이 유일한 체제는 원초적 계약의 이념[7]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공화정 체제 이외의 체제에서는 전쟁에 대한 결정이 신중하지 못하게 결정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때의 지배자는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소유자로서이며, 전쟁으로 인한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3-1-※ 국가의 유형[8](각주참고)
3-1-※※ 대의적이지 않는 모든 정부 형태는 정확하게 말해서 형식을 갖춘 것이 아니다. [9] 입법자가 입법자이면서 동시에 의지의 집행자일 수 없기 때문이다.[10]
-칸트는 민주정치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무시하고 혹은 동의하지 않는 한 사람을 반대해서까지 의결할 수 있다고 비판, 즉 민주제는 필연적으로 전제정체라고 하며 비판하는데, 이는 (사전적 의미에 따르자면 국민전체 혹은 국민의 일부가 주권을 갖는 정체인) 공화정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한다.
-칸트는 대의적 통치형식이 가장 바람직한 통치방식이라고 복 대의제도에 맞는 통치방식은 공화적 통치방식에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대의적 통치형식도 결국 전제제로 귀결되지 않나?
-공화적 체제는 제도적으로 확정된 통치방법을 말한다. 공화적 체제는 개인적인 정직성이나 현명함을 지니 뛰어난 지배자의 선량한 통치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배자 1인의 훌륭한 선정은(마치 마키아벨리와 같이) 지배자의 죽음과 함께 끝나 버리는 통치이기 때문이다.
3-2.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연의 상태에 있을 경우 서로 이웃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벌써 서로서로 해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고.(p.25 참고) 따라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두가 공민적 체제와 비슷한 체제에 귀속되기를 요구할 수 있고 또 요구해야 한다. 이것은 아마 국제연맹일 것이나 이것이 국제국가일수는 없음을 주장한다.[11] 무법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자연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자연 상태를 청산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국제법을 준수하라는 요구를 국가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12]
*교재 p.36[13]
칸트는 국제국가가 아닌 국제연맹을 제시한다. 칸트는 초강대국들에 의한 전반적인 평화를 배척한다. 가장 무서운 전제정치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14]
3-3.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우호란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우호 속에는 일시적인 방문의 권리, 교제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사람들은 지구 땅덩어리를 공동으로 소유함으로써 그런 권리를 갖는다.
결국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한다.
지구의 표면에 대한 공통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교제를 하게 된다.
(자문 p.52)인간 자신의 이성이 인간에게 의무로서 부과한 목적을 위해서 자연은 무엇을 해왔는가? (자답 p.52-56)
세계 공민법은 세계 시민법을 말하는 것 같다. 자유로운 여러 국가들의 국제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인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국제법과 국제시민법의 차이를 모르겠다. 국제법도 법이고, 국제시민 법도 "법"이다. 그리고 국제시민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즉 국제국가일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어떤 "하"에 두는 것은 다를 바 없다.
4. 제1추가조항 영구평화의 보증에 대하여
책에 따르면, 영구평화의 보증은 "자연"이 해준다. 자연의 기계론적 과정에는 인간 상호간의 불화를 통해 인간 사이의 화합을 창출해 내려는 합목적성?이 맹백히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이 영원한 평화를 보증하는 것은 운명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15]
자연의 예비적 설계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은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배려했다.
2. 전쟁을 통해 모든 지역에, 극히 불모의 지역에까지 인간을 쫓아 보내 그곳에 살도록 하였다.
3.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에 의해 인류가 다소간이나마 상호간 법적인 관계에 들어가게 했다.
5. 제2추가조항 영구평화를 위한 비밀조항
공적인 평화의 실현 가능한 조건에 대한 철학자들의 준칙을 전쟁을 위해 무장한 여러 국가들은 충고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가 법률가보다 철학자의 원칙을 우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는 것일 뿐이다.
6. 부록1 : 영구평화에 관한 도덕과 정치간의 대립에 관하여[16]
7. 부록2 : 공법의 선험적 개념에 따른 정치와 도덕간의 조화에 대하여
준칙의 공개성 원칙 - "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관련되면서 그 준칙이 공개성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정의롭지 않다"
7-1. 국법, 즉 국내법에 관하여
7-2. 국제법에 관하여
7-3. 세계 시민법에 관해서
<토론>
1. 칸트식 영구평화는 가능한 이야기인가 허황된 이야기인가?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
2. 국가 정체 : 국가를 인격적이라 할 수 있을까? 국가가 최초의 존엄성이나 정당성을 확보하는 시점(절대 침범 불가능한)은 언제로 보아야 할까?
3. 평화를 위한 선택 - 국제연맹이냐 국제국가냐
4. 힘에 의한 평화 ( 정의나 올바름에 대한 생각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5. 전쟁은 악인가?
[1] 사전에 알 방법이 있는가 하는 의문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조항 치고, 평화를 향한 의도적이면서 순수한 것이 가능한가 하는 점에서 회의적이며 따라서 1번의 내용에 회의적이다.
[3] 국가 자신을 말할 때 그 "자신"이 무엇을 지칭하는가, 국가에는 인격이 없다. 국가는 통치자를 필요로 하는데 통치자를 말하는 것인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전체를 칭하는 말하는 것인지.
[5] 그런데 칸트는 상비군은 반대하면서 민병대는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민병대 역시 군으로의 속성을(잠재적이든)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며 따라서 과연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6] 도의적 차원에서의 내정간섭은 납득할만하지 않을까? 추가하여 한국은 무정부상태인가? 칸트가 말하는 국가 정체는 무엇인가?(국가를 경계하는 기준) 이 주장에 따르자면 중국 대륙의 경우는 수 개의 것으로 다시 분할되어 마땅할 것만 같고, 소련 대륙 역시 몇 개의 것으로 분할되어 마땅할 것만 같다. 여기서 나는 영구적 국가의 원본판?으로 인정받는 그 시작점은 어디인가 하는 의문이 발생. 국가를 정의내리는 시작점(즉 그 기준에 따라 한 국가의 정체성이나 인격성을 정의내리는 그런 시작점이 되는 boundary)을 찾기란 너무 애매하다. 도시국가? 민족도 애매하고, 태초에 있어왔다고 말할 신화적, 관습적 국경선도 애매하다. 한 국가의 정당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어느 것 하나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모든 국가는 다른 이질집단의 간섭이나 폭력으로부터 형성되었으며, 그 결과 그 집단 내에서 평화가 형성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8] 칸트는 (교재 p.29) 체제의 형태를 분류하는데, 권력소유자의 정체에 따라 군주제(지배자 1인), 귀족제(연합된 소수의 지배자), 민주제(모든 구성원 지배) 그리고 통치방식에 따라 공화정체(입법과 행정을 분리시킨 상태), 전제정체(지배자 자신의 의지로 국가가 취급되는 상태)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정체의 분류를 공화정체(국민 전체 혹은 국민 일부가 주권을 갖는 형태), 군주정체(1인 정치지만 법제가 성문화?되어 있다), 전제정체(1인 정치지만 법제가 군주의 의지에 따른다)로 3가지로만 분류하고 있다.
[12] 연방 체제(다양한 주권을 보유한 단위가 보다 큰 지배하(이들을 연방으로써 묶는 하나의 원칙-법이나 필요성, 요구 등)로 통합되어 가는 하나의 구조가)야말로 하나의 법에 의존하는 것 아닌지? 국제법이나 국제시민법이나 어차피 "법"이라는 이름 하에 귀속되는 것.
[13] 결국 칸트가 영구평화론을 의도한 이유나 궁극적 목적이 이것 때문이 아닌가? 칸트는 이론적으로 국제 국가는 마땅하다고 보나 실천에서는 거부된다고 주장한다(p.37). 그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 국제 국가가 평화를 실현시켜지지 못한다면 연방제 역시 평화를 실현시켜줄 수 없을 것 같다.
[15] 칸트는 자유의지를 부정하나? 어차피 평화로의 귀결이 자연에 규정된 것이라 한다면 굳이 애써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영구평화는 언젠가는 완성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것은 마치 언젠가는 완성될 공산주의를 보는 듯 하다.
[16] 이 부분에서는 자연스레 마키아벨리가 떠오른다. 마키아벨리는 도덕과 정치를 분리하고 있다. 같은 말이지만 있는 것(현실정치)과 있어야 할 것(당위, 도덕의 영역)은 양립 불가능하다고 본다. 칸트의 경우는 도덕과 정치는 양립가능 관계라고 한다 있다. 칸트는 전쟁의 폐기와 평화의 실천, 확립을 도덕적 의무로 보고 있다.
영구평화론에서는 무정부상태가 나오는데, 이 상태에 대한 대처 역시 마키아벨리와 대립될 수 있다. 칸트는 이 무정부 상태와 그 상태로부터 나오는 공포에서의 반동을 통해 평화로의 향함을 자연의 이치 정도로 보았고, 즉 그런 흐름에서의 극복가능을 이야기한 반면, 마키아벨리는 비르투로 그런 자연이라는 포르투나를 극복 또는 보완하여 이겨낼 것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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