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9일 광화문 사거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경찰은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을 막아서며 국가의 주인인 인민들과 충돌을 일으켰다. 이러한 작금의 사태에 앞서서 우리는 경찰의 진짜 존재목적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청와대를 향하는 인민의 발걸음을 막아서는 경찰의 행동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를 성찰해야만 할 것이다.
(*사진출처:오마이뉴스를 참고하였습니다)
우선, 경찰은 무엇을 목적으로 존재하는가? 경찰은 특정한 시기의 정부나 대통령, 또는 그들의 정책이나 행동을 수호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일까? 이는 결코 아닐 것이다. 경찰의 사전적 의미는 ‘인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인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을 뜻한다. 한국의 경찰공무원법·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의미로는 인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교통·소방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작용을 말한다. (두산백과사전 참고)
경찰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 어원을 통해 유추해 보자면, 경찰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politeia’라는 말을 라틴어 ‘politia’로 변역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 뜻은 ‘국가’, ‘정책’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이상적인 상태’, ‘국가·헌법’ 또는 ‘국가활동’ 등을 의미하는 다의적인 말이라는 것이 정설이다.(두산백과사전, 플라톤 <국가> 해제 참고)
15·16세기에 이르러서는 교회활동에 대응한 국가작용의 일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으며, 17세기에는 국가작용이 분화되기 시작하여 외교·재정·군정·사법 등 각 특수 행정분야가 분리되고 그 나머지의 모든 행정, 즉 오늘날의 내무행정(치안작용과 복리작용을 합한 것)에 축소되어 경찰은 보안경찰과 복리(eudæmŏnía/commúne)경찰을 의미하였으며, 18세기 전반까지 계속 유지되었다.(공병호의 고전강독 참고)
그리고 18세기의 경찰 개념은 ‘야경국가(夜警國家)사상’에 따라 소극적인 치안유지만을 임무로 하는 보안행정만을 경찰이라고 하는 근대 법치국가적 경찰개념을 따랐으며 19세기 이래로 지금까지를 보면, 경찰은 국가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활동을 광범위하게 맡게 되며 이에 따라 보통의 치안 유지 외에 복리증진에 수반하는 전반적 질서유지 및 법집행을 그 임무로 하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경찰의 종차를 결정하는 것, 즉 경찰을 다른 그 무엇이 아닌 “경찰”이게끔 하는 그 무엇, 다시 말해 경찰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얼추 유추 가능할 듯하다. 즉 여하간 경찰의 본질은 다음과 같은 것일 것이다. 여타의 범죄, 재난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인민(S)의 생명, 재산, 신체의 보호, 사회 공공의 복리와 질서, 치안에 대한 위협을 막고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행정적 예방 진압 수사 등의 명령과 강제력을 집행할 수 있는 존재와 그 행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주어는 인민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 및 어원적 의미로 볼 때 청와대로 향하는 우리 인민의 발걸음을 막아서는 경찰의 행동은 올바른 것일까? 대통령과 정부라고 할 것 같으면 도덕성을 전제로 하여 인민 전체의 공공성, 평화, 복지의 증진을, 인민을 대리하여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이며 그러한 기관이다. 그런데 작금의 정부는 그러한 정부의 본연적 기능에 충실하지 않은 채 사악함과 사익의 추구,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 인민에게 해악이며 범죄이자 인민에 대한 엄중한 도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인민에게는 그러한 정부로부터 저항을 하여 새로운 정부를 세울 권한이자 의무인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
지난 29일의 시위는, 박근혜를 위시한 현 청와대 정부와 그 주구들이 인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행정한 지난 4년 동안의 그들 행실에 대한 응축된 불만의 거대한 폭발이며, 저항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인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의 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이 했어야 할 것들을 인민이 나서서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경찰들 또한 인민이다. 비록 경찰은 한 행정부의 주구노릇을 할 수 밖에 없는 수렁 속에 빠져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십분 물러나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경찰이기 이전에 인민이다. 즉 경찰의 본질과 인민의 본질 간 우선순위를 헤아렸을 때 인민의 본질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민으로서의 의무와 경찰로서의 의무, 이를테면 상명하복 등 의 의무가 충돌한다면 먼저 인민의 의무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있어 경찰들이 인민의 발걸음에 제동을 건 것은 어떠한 정당성 내지 당위, 도덕성도 말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인민의 활동을 막을 것이 아니라 청와대로 향하는 길을 터주어야 했으며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함께해야 마땅했을 것이며 경찰의 이러한 안하무인격의 방종과 기만, 무책임은 당장 중단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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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참고
①“경찰”의 어원적·역사적·법률적 정의(definition)
② 경찰은 인민 국민, 시민이 아닌 인민을 사용한 이유: 국민nation또는 citizen을 사용하게 될 경우 그 어원이나 어감 상 국가에 소속됨이나 어떤 위계를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보다는 외적 소속개념이 없고 서로 간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 보통 사람 일반을 가리키는 people의 번역인 인민을 사용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소속개념이나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 보통 사람 일반인 people을 가장 상위에 두고 경찰의 어떤 역할을 드러내는 작업을 한다면 지역이나 국가, 소속에 제한되지 않는 식의 보편적 정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즉 개념에 대한 부분적 definition이 아닌 전체적 definition을 위한 조건)
(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경찰의 본질)
③ 정부는 인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정부의 본질)
④ 인민의 행진을 막는 행위는 인민의 이익과 반대된다.
⑤ 인민의 저항권은 헌법과 자연법이 보장한다.(로크를 참고하라)
⑥ 인민은 부당한(=인민을 위하지 않는) 정부에 저항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⑦ 현 정부는 인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⑧ 인민의 행진을 막는 것은 경찰의 본질에 맞지 않다.
⑨ 경찰은 인민의 행진을 막지 말아야 한다.
Ⓐ 경찰은 경찰이기 이전에 인민이다.
⑤ 인민의 저항권은 헌법과 자연법이 보장한다.(로크를 참고하라)
Ⓒ 인민은 부당한(=인민을 위하지 않는) 정부에 저항해야 할 의무와 권리 있다.
Ⓔ 인민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 행진은 인민 각자가 선택해야 한다.
Ⓓ 자유로운 이성적 존재자라면 당연히 저항을 택할 것이다.(칸트를 참고하라)
Ⓖ 경찰로서의 지위는 자유로운 이성적 존재자의 상태가 아니다.
⑦ 현 정부는 인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 논리적으로 인간이 먼저 존재해야 경찰이 존재할 수 있다.
Ⓙ 경찰은 인간 종차를 구분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 요소가 아니다.
Ⓚ 경찰로서의 의무보다 인간으로서의 의무가 선행한다.
Ⓛ 경찰은 인민들과 함께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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