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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1.20 인권은 우선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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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우선된다. 국가보다 우선한다. 하지만 범죄자의 인권은 그렇지 않다.


남의 인권은 무시하면서(해하면서) 자기의 인권은 챙기려는 사람들 ≡ 범죄자. 


(혹은 자신의 인권따위는 생각없이 일단 저지르고 보는 범죄도 있다.)

그리고 그 범죄자를 포함한 채 "인권"을 보호하려는 인권단체도 있다. 


따라서 범죄자 ≒(대략) 인권단체. 


범죄자의 인권을 제해야 범죄자 ≠ 인권단체. 


그래서 지금 인권단체가 부분적으로 비판받고 있고. 

그 부분적인 것에서 인권단체는 손을 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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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범죄자라고 가리는게 아닌게 아니라 맞다. 분명 우리는 일반의 인권과 범죄자의 인권을 구분해야한다.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름'과 '인권'을 맞 교환했다고 여겨 마땅하다.  반대로 범죄로 이득을 얻고 또 동시에 인권조차 얻고자 한다면 필자 역시 범죄자가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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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만약 빵을 훔쳤다면 기본적으로 훔친 빵 하나에 해당하는 가치만큼을 그로부터 빼앗고,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추가로 받는식으로... 죄값 이상의 고통을 받게 해야 한다. 


예를들어.. 음.. 빵절도의 결과로 -10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범죄자로부터 +10을 수거해야 마땅하다. 극단적으로 손목자르는 것으로 +10을 회수할 수 있다면 손목이라도 잘라야 하겠다. 


이 수거 자체는 범죄에 대한 처벌에 해당되는게 아니다. 처벌이 아니므로 이 수거행위와는 별도로 그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도 당연히 있어야 하겠다..


 범죄행위에 대한 결과로 마이너스요인이 생겼다면 비록 범죄자의 인권이 파괴될지언정 그것은 반드시 범죄자 자체로부터 회수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나는 수거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를테면 살인을 함으로써 얻는 만족감 또는 해소감을 다시 회수해야 한다. 이것은 원래의 상태로의 회귀의 이미를 지니는 것이니 결코 처벌이 될 수 없겠다. 이를테면 살인의 대가로 살인자의 가족을 처형시킨다거나, 감당할 수 없는 노동형, 지속가능한 고통형벌등이 있겠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회수 다음의 절차로 처벌을 해야 한다. 장기적출, 강제노동형벌 등 회수와는 별개로 범죄자 당사자의 소모적 처벌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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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인권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만약 범죄에 대한 처벌의 대가로 그 인권이라는게 파괴된다고 해도 무엇이 문제가 될런지 전혀 감이 안잡힌다.


 정리하자면, 법을 집행하는 주체는 국가고, 범죄는 '국가'에 반하는것이고, 국가는 범죄를 처단하고 그 손실을 메꿀 의무가 있다. 

 법의 집행을 통해 인권이 침해된다고 하여도 국가가 범죄자인권보타는 우선한다. 그런데 위에 써있는 인권이 국가에 우선한다고 했을때, 그 인권이 법을 준수하는 국민들의 인권이라면 당연히 우선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인권이 뭔지는 모르지만 만약 법의 집행과정에서 뭔지 모를 그 인권이라는 것이 훼손된다고 해도 그 범죄자의 인권은 문제삼지 말자, 다만 범죄자가 아닌 자의 인권이 훼손되는 것만은 막자 이런 것이다. 인권을(뭔지 잘 모르지만) 우선하는것 자체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그 인권 때문에 법의 집행이 방해된다면 그것은 수단에 의해 善의 목적이 막혀버린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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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국가의 구성원들인 국민들이 만든 규칙, 도덕, 합의, 기준...같은 것이다. 

법이란 것은 '법을 지키고자하는 사람' 또는 '법을 지키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다. (법을 지키는 수고로 그들을 보호해주기 위해-금전적이든 생명적이든 감정적이든) 인권은 그런 의미에서 '人'과 그 '人'들의 '權'이다.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그사람은 '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것이죠.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적이 되버린다.


 그런 흐름에서 만약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받는다면 그것은 그 법을 행사하는 국가의 구성원중, 그 집행자의 문제이지 법(처벌)자체 또는 집행 자체가 문제시 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중 집행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그 중 범죄자의 인권침해는 문제시될 필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인권침해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가 정당하지 못한 인권침해이며, 둘쨰가 정당한 인권침해라고 조심스럽게 말해보겠다.


 보론으로, 필자는 세계인권선언이나 대한민국 헌법권리 의무조항 등은 잘 모른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인권'이라는것이 내가 말하는 그런게 아니더라도, 나는 그런게 인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들면 인권과 법집행의 관계에 관한 가장 최상의 바람직한 형상이라고 할까?

  그 울타리밖의 사람들(범죄자)의 인권조차 생각한다면 우리는 야훼나 다름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현실적이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감정적으로도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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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모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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