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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포털

저자
김기원 지음
출판사
필맥 | 2009-08-01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삶의 현실을 경제학 이론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풀이한 경제학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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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선언

저자
김예슬 지음
출판사
느린걸음 | 2010-04-15 출간
카테고리
시/에세이
책소개
[김예슬 선언]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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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13일 생각을 다듬고 수정하여 씀.

 

 교육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는 세계적으로 견줄만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에게 자원이라고 한다면 인적자원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을 통한 우수한 노동력의 배출이 중요했으며 이는 경제성장의 근간이기도 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리고 그 말인즉슨 우리에게 인재가 부족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과거 우리가 경제성장을 하지 못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한 지금에 이르러서는 외수 즉, 수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내수시장의 활성화나 내수시장과 수출시장과의 균형도 중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 교육현실, 경제현실은 그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로지 과거의 수출지향 이념에 따라 고학력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듯하다. 경제정책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부동산, 건설, 개발에만 힘쓰고 있다. 순리에 역행해 정책이나 법률을 이용해 억지로 버블경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거품을 더 키우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제는 대학을 졸업만 하면 바로 취직하거나 원하는 바를 이룰수 있는 길이 열린 시대는 아니라는 것이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졸자의 대학 진학률은 약 71%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기성세대, 특히 경제적 기성세대가 대학을 바라보는 요즘의 추세는 대학을 하나의 산업, 직업을 위한 곳으로 파악하는 논리가 득세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대학이라는 슬로건, 대기업과 대학 간의 유착이 그 증거이다. 자본의 논리에 따라 대학의 기숙사에는 민간기숙사가 들어서고 있고 그러면서 학생들의 부담은 증대되었다. 학교 안에는 저렴한 식사 대신 브랜드 식당과 값비싼 커피전문점이 들어서고 있다. 신축 건물의 이름은 학교의 교육이념과 학문을 대표하는 이름이 아닌 그 건물을 짓는데 금전적으로 기여한 대기업의 이름이 들어가고 있다. 대학교와 학생간의 관계는 더 이상 학문의 디딤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다. 그저 계약된 관계일 뿐이다. 또한 지금의 대학은 취직을 위한 자격 취득소화 된 것 같다. 다시 말해 글로벌 자본과 대기업에게 상당히 효율적으로 소위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 급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고 봐도 그렇게 큰 어패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 대학은 그 ‘부품’을 공급하는 독점적 사업체로 변화하고 있다. 학위가 없으면 마땅히 취직할 길이 안 보인다. 사람에 대한 신뢰도나 직업 적합성에 대한 보증은 오로지 자격증, 또는 졸업장에 따른다. 자격증과 졸업장 없이는 다양한 어떤 시도를 해보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버렸다.

 

이를테면 시인이 되어 만족스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문창과를 나오거나 거대한 신춘문예에 당선되어야만 한다. 사진작가가 되려면 사진과 관련한 다양한 스펙과 자격증, 학위가 있어야만 인정받기 쉽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으면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 또는 학위가 필요하다. 요리를 통해 만족스런 삶을 살고 싶으면 해외로 요리 관련 유학코스는 거치고 와야 한다. 선생님이 되어 교육의 참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선은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학과에 가서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어디를 가든 어느 한 틀에 맞춰지게 되는 것 같다.

 

자격증, 학위, 그 사람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가장 가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런 자격, 학위를 통해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문제가 따라온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는 자격을 취득하기까지 값비싼 비용과 시간을 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레 지금껏 들인 정성을 “뽑아내”려 한다. 속칭 나보다 못난 사람보다는 더 노력했고 잘 났으니 그만큼 잘 먹고 잘살아도 된다, 더 가치있는 사람이다 등의 우월감과 자부심, 부심이 있다. 그리고 그 부나 잘먹고 잘사는 양태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부족하다고 여겨진다면 부정-비리가 발생할 경우가 다분하다고 본다. 이를테면 판검사-변호사가 되었다면 정의와 법에 대한 순수성, 정치에 대한 순수성, 요리에 대한 순수성, 봉사와 성직관으로서의 공무원이라는 순수성을 잃어버린다. 선생님이 되었다면 참교육에 대한 순수성은 잃어버린 채 대입중심의 교육, 경쟁의 교육, 정부나 국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교육을 하게 된다. 이런 자본주의적 성향에 따라 지금 대학에 있는 우리도 학문은 학점에 팔고, 정의는 두려움과 이익에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 두렵다.

 

결론적으로 나는 모두가 대학에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두가 대학에 가며 대학을 궁극적 목표로 생각하는 듯하다. 나 역시 대학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다. 무엇을 해야 하나 왜 대학에 가야 하나 명증적인 이유 없이 대학에 들어오게 되었다. 나의 발단은 이렇다. 본디 나는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대학도 상대적 시선에서 바라보자면 “급”이 낮은 학교로 가게 되었다. 다시 돌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가야 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완고함 때문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대학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장남이라는 이유-일찍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으로 인해 중퇴를 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여자라는 이유로 학구열을 뒤로 한 채 대학을 가지 않아야만 했고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대학에 가지 못한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고 실적과 능력을 아무리 높여도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의해 항상 후순위로 밀려났다. 솔직히 대학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던 나에게 “똥통학교”일지언정 4년제 대학은 무조건 졸업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대학의 진짜 가치는 취직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본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대학의 바람직한 모습은 절대 아니다. 숭고하고 신성한, 성직자와 같은 높은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학을 왜 가느냐 하는 참된 의미, 그리고 자기성찰을 통해 그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다. 교육은 입시가 그 궁극적 목표임이 절대 아님에도 현실은 우리 학생들을 경제적 논리에 따라 입시 전쟁터로 내몰고 있다.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아주 짧은 순간을 살다 갈 뿐이다. 주어진 시간 안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가야 후회가 남지 않을지, 들고양이처럼 재빨리 지나가고, 오래도록 가슴속에 그늘을 드리울 청춘시절을 자본의 논리에 따라 대학에 가야 할지, 대학의 궁극적 목적인 학문의 탐구를 위해 대학에 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나만의 삶을 개척해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한다. 나 역시도 여전히 진행형인 고민이다.


-모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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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경제와 삶의 현재인 이 자본주의체제 속에서 경쟁과 독점은 서로 밀접하게 묶여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의 본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경쟁과 독점의 역사적 인과성을 함께 묶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경쟁의 개념을 알아보고, 둘째, 독점의 개념을 알아본 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의 발전 경향성, 즉 자본주의 체제의 역사성과 함께 경쟁과 독점의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1]

 

  1. 경쟁의 개념

 경쟁은 언제나 있어왔다. 경제적 개념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교육 등 삶 전반에 걸쳐 통용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경제적 측면을 중점으로 서술해볼 것이다. 우선 고전에서의 경쟁개념은 이상적 개념이었다. 즉 초과이윤을 배제하고 시장가격을 실현 가능한 최저의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도구로 생각했다. 또 적극적인 가격 경쟁을 통해 재화의 가격을 수요와 공급의 항구적 균형점인 ‘자연가격’에 일치시키는 힘으로써 이해되었다. 마치 자연법칙과 같이 경제사회의 질서와 안정, 도덕적 당위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여겨졌다.[2] 하지만 이 고전적인 경쟁 개념은 경쟁의 과정적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지 경쟁의 세속적 목적 측면에서 본 것은 아니다. 경제에 있어서 경쟁을 하는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 즉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포석적(布石) 차원의 것이다.

 

 시장 내에서의 경쟁의 구체적 모습은 잠재적 고객을 포함한 고객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며 최종적으로는 이윤을 높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자면 가격인하, 제품차별과, 광고, 서비스 강화, 기술개발, 진입장벽 설정 등이 있겠다.[3]

그리고 경쟁의 상태에 따라 시장의 상태를 개념적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완전경쟁시장(무경쟁상태-무독점상태), 독점시장, 불완전 경쟁시장이 그것이다. 완전경쟁은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에 의해 특정 재화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상태이며 그 특정 재화의 시장에 진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이다. 불완전경쟁시장은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이라는 양 극단 사이에 존재하는 과도기인 시장으로 완전경쟁시장보다 경쟁이 덜한 상태를 말한다. [4] 경쟁, 과점, 독점이 혼재해 있는 상태이며 현실의 상태이기도 하다. 독점시장은 경쟁이 없는 상태로(완전독점의 경우)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주체가 단 하나뿐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1. 독점의 개념

독점은 말했듯이 어떤 재화,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생산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인 상태를 말한다. 어원적으로도 독점(monopoly)은 모노스(monos(only))와 폴레인(polein(to sell))의 합성어이다.[5] 따라서 앞서 말한 것처럼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에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거의 없는 것에 가까운 상태다. 독점상태에서 독점자는 생산량과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고 독점적 지위의 보전을 위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독점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해볼 수 있겠는데 좌파적 관점에서의 독점과 우파적 관점에서의 독점이 있겠다.[6] 좌파적 관점에서의 독점은 인민 전체가 주인이 되어 경제적 권리를 “인민 전체로서”, 즉 공유한다는 의미에서의 독점이며 고전파의 이상적 개념에서의 독점이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는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경제체제이며 독점은 필연적으로 우파적 관점에서 좌파적 관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느껴진다. 우파적 관점에서는 자본가 또는 능력 있는 사람이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 자본가적 입장에서 독점을 바라보는 것이다.

 

 삶에 있어서 극단이나 치우침에는 언제나 폐해가 있는 것처럼, 경제에 있어서도 독점은 좋은 점과 폐해를 함께 가지고 있다. 독점을 잘못 통제하게 되면 자원, 재화의 부적절한 배분을 발생시키고 국가 전체나 인민의 행복을 저해시킬 수 있다. 이를테면 독점 상태에서는 재화의 가격이 비합리적인 수준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 경쟁이 없기 때문에 품질, 서비스 등에 대한 경영자나 직원의 노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정경유착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7]

 

이러한 독점은, 독점 자체의 본성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현 시점에서 독점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건대 ‘독점’은, 독점화의 경향은 본성적으로 내재해 있고 더불어 ‘경쟁’을 내부에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경쟁을 지양하는 속성을 지닌 것 같다.[8]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기를 시도해보겠지만 어찌 보면 자유경쟁의 귀결로서 독점이 나왔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우선, 자본가의 입장과 비자본가의 입장에서 독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자본가의 입장에서 일단은 독점이 바람직해 보인다. 자본가의 표면적인 존재의 목적, 즉 비본질적이며 억견(doxa, 허상, 상상, 신념)로서의 목적은 이윤을 최대로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 한해 경쟁의 승리와 자본가의 시장독점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본질적이며 궁극적인, 에피스테메(episteme, 최고선, 지식)로의 목적에서 보자면 독점은 바람직할수도 있고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자본가의 초월적이며 본질적인 행위 목적은 나를 위해 또는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타심을 위한 것, 전체의 행복을 위한 것, 인민의 ‘행복 표준편차’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것, 공리적 행복의 추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 독점 그 자체를 가지고는 좋다거나 나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전자의 측면에서 보자면 앞서 말한 자본가의 모습은 비본질적 모습을 보이며 억견이며 허상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것이 못되며 후자의 측면에서 보자면 자본가는 최고의 선, 공리적이며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바람직한 것이 된다. 전자의 경우는 재벌기업이 되겠으며 후자의 경우는 공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기본 패러다임에 입각해 본인은 최종적으로 모든 경제 기반은 후자의 독점적 형태로 나아가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9]

 

사실, 자본가의 표면적 목적으로서의 이윤추구 또한 그 자체로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이윤은 무언가를 판매한 뒤 일체의 비용을 충당한 뒤 남은 잔여자본을 말하는데, 재화의 원래 가치에서 얼마만큼의 이윤율을 설정하였느냐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윤이 어떻게 분배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기계제 공업을 예로 들어 만약 이윤이 투하된 자본(자본가의 돈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노동력 역시 포함)에 비례하여 정확히 1/n로 돌아가지 않고 일부가 빼돌려져 자본가에게 들어간다면 그것은 즉 자본가의 잉여가치가 되는 것이며 그렇게 잉여가치를 남기고자 하는 목적의 이윤추구라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다. 현실에 있어서 대부분의 자본가는 이처럼 잉여가치를 남겨 왔다.


  1. 자본주의에서의 경쟁과 독점의 관계

 정리하자면 자본주의에서 경쟁과 독점은 상호 배타적이거나 분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10] 경쟁은 본질적으로 독점이다. 경쟁상대를 배제하려는 과정 자체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다. 자본가는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을 높이고 최종가격을 인하하며 잠재적 구매자를 끌어들이고자 노력한다. 그 일련의 과정이 경쟁이다. 그 과정까지는 소비자에게 바람직한 것이며 법으로 억제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다만 그 경쟁의 결과로서 독점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리고 독점화된 재화의 속성이 필수재이냐 사치재이냐 등에 따라 억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

 

 자본주의 발전의 흐름에서 경쟁과 독점의 상관성을 보자면 서구의 자본주의는 대체로 19c 말에서 20c 초를 경계로 하여 자유경쟁자본주의에서 독점자본주의로 바뀌어갔다. 소수의 독과점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를 지배하는 형태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몇 가지 계기가 있다. [11] 첫째,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했으며 그 경쟁에 대한 승리의 결과로 소수 기업이나 자본가가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둘째,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조선산업, IT산업, 중화학 산업 등과 같이 자본의 막대한 집적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대자본가가 시장을 꾸리게 되었다.

 

다시 풀어서 설명하자면 자본주의 속의 이 경쟁은 처음에는 생산수단을 지배(독점)하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생산수단을 바탕으로 노동력을 얻기 위해 경쟁하였으며 얻은 후에는 노동력을 지배 또는 자본가에게로 귀속(독점)해왔다. 처음에 이는 자본가 개인적이며 국지적 형태의 소유이자 독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소유를 향한 경쟁과 승리가 반복되면 소유는 집적되며 그 집적을 바탕으로 더 큰 경쟁을 하여 승리, 점점 더 증대되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자본가의 몸집은 초기 자본에 비해 대단히 커지게 되었다. 그리고 19c 중 후반에 이르면 경쟁을 통한 이런 독점의 획득은 그 경계를 국민국가 전체에까지 확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본가는 더 몸집을 불려 국민국가라는 울타리를 넘어서고자 한다. 그 울타리를 넘어서는 순간 다시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다.[12] 그 경쟁은 한 국가 내 자본집단간 경쟁을 너머서 초 국가적 자본집단간 경쟁이 되었고 그 모습은 지금의 현실이기도 하다.

 

 자본은 특정 국가에 핵심성분을 두지만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타 국가로까지 영역을, 시장을 확장해나간다. 자본주의는 이러한 성장, 확장을 멈추지 않는다. 멈추는 순간 자본주의는 무너지기 때문이다. 어쩌다 자본주의는 경쟁을 하게 되었고 독점을 하게 되었나 그 역사 속 필연성 안의 경쟁과 독점의 인과성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그 이유로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성장을 향해가게 되어 있는데, 자본가가 추구하는 이윤, 잉여가치율은 자연본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리라.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자본주의의 속성인 그 성장경향을 보존하기 위해 자본가들은 ‘금융자본’이라는 이상한 방법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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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론으로서 ‘마땅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해야만 할 것 같다. 마땅함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가장 올바르다고 여겨지는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행위가 올바른 것이다. 즉 타고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자동차라면 안전하고 빠르게 잘 달리는 것, 컴퓨터라면 오류 없이 잘 작동하는 것이다. (어떤 토대나 패러다임으로써의 가정) 올바르다고 여겨지는 목적이나 행위가 무엇이더냐 말하자면 그것은 평등, 그리고 행복함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의사의 경우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자기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치료하여 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선생의 경우는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며, 변호사의 경우는 억울하고 또 법적인 구명이 필요한 사람을 최대한으로 도와 법적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대통령, 정치인은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오로지 인민과 국민의 전체적 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여기서 지금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자본가나 기업가의 경우는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 품질의 것을 널리 퍼뜨리는 것, 그럼으로써 소비 및 소유에 대해 공리적 이익과 행복의 증대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영리를 추구하거나 물질적 대가를 얻는 것이 목적(최종적으로)인 직업(또는 행위)은 없다. 아니, 개인에 따라 그런 것에 목적을 두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기능적으로나 이상적으로 생각해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겨진다. 그런 바람직한 목적을 벗어나 어떤 행위 또는 직업을 그 행위 또는 직업 자체의 최고의 바람직한 목적이 아닌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써 행하는 행위 자체는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며 따라서 제도적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경쟁과 독점이라는 주제에서 보자면 이상적 행위에 부합하는 결과를 산출하는 독점만을 제한하는 독점금지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올바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돈을 벌기 위해 의술을 하는 사람을, 평생직장이라는 비루한 목적을 위해 선생 등의 공무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처벌받아야 마땅한 사람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를, 인민과 국민의 전체적 안위와 행복을 위해 헌신하지 않고 수상한 목적과 다른 책동을 위해 일하는 위정자를, 최고의 가격으로 최저의 것을 퍼뜨려 최대의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장사치와 기업가들을 색출해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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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나드 마넹 - 선거는 민주적인가


선거제도가 바람직한가?

 

 

(사진: 구글)

본론1 : 대의민주제가 진짜 민주제가 아닌 이유.

민주주의 본연의 의미의 탐구를 통해 바라본다면: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본론2 : 추첨이라는 민주주의 방식을 현대에도 적용 가능할까?

 

 

2. 보론2 : 엘리트주의에 관한 입장

여기서 말하는 엘리트라 함은 플라톤적인, 철인적인 것을 의미하고, 그 철인이 많은 인민을, 철인으로서, 엘리트로서 끌어 올려주어야 하고, 즉 동굴에서 강제로 끌고 나오는 것, 즉 이데아를 향하게끔 하는 것, 이것이 본인이 말하는 엘리트다. 그리고 이것이 엘리트 본연의 모습이리라. 하지만 우리는 현재에 발 딛고 있는 존재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엘리트 본연의 모습과 더불어 현재의 엘리트 모습이 어떠한가를 교차시켜 보아야 한다. 만약 지금의 엘리트가 본연의 모습과 일치한다고 하여도 엘리트들은 그 본연의 기능으로서 엘리트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으며, 불일치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엘리트 본연의 기능을 근거로 하여 엘리트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세계의 자칭 엘리트들은 실로 본연의 엘리트가 아니며 그저 사이비 엘리트일 뿐이다. 현재의 엘리트라고 정의되어진 것들이 사이비이기 때문에 엘리트주의” ” 라는 논의가 생기게 된 이유이다. 엘리트 본연의 기능으로서 진짜 엘리트들은 지금의 사이비엘리트들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엘리트로서의 본능이다.

이런 흐름에서 당장의 엘리트주의는 (사이비 엘리트로서) 반대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본연의 엘리트로서의 엘리트주의를 우리는 결단코 지지할 수밖에 다른 길은 있을 수 없다. ‘엘리트주의라는 이름으로 엘리트가 논의의 것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엘리트에 대한 정의의 차이 때문이다. 엘리트를 문제 삼는 이들은 지금의 속칭 엘리트(사이비엘리트)를 엘리트라 정의내리고 이들의 권위적이고 리더십적인 모습이 바람직한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그런 사이비의 것들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들의 권위와 리더십은 정당하지도 않다.

 

3. 보론2 : 지식의 실천과 정치적 실천은 상호 일치되어 있느냐 분리되어 있느냐?

지식의 실천과 정치적 실천은 그 정체가 서로 붙어 있느냐 분리되어 있느냐의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지식의 실천과 정치적 실천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분리될 수도 있고 함께 할 수도 있다.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과연 지식의 실천과 정치적 실천이 분립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혹은 양립되어 있어야 바람직 하느냐 하는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게도! 지식의 실천과 정치적 실천은 서로 일치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의 사태가 지식의 실천과 정치적 실천을 분리시켜 놓았을 뿐이다. 그리고 양자가 분립된 데에는 엘리트, 즉 사이비 엘리트의 책임이 아주 크다. 그리고 그 사이비 엘리트를 진짜 엘리트인 양 대한 우매한 민중들 역시 그 책임은 아주 크다.

양립된 상태가 좋은 이유 : 지식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다. 학문 역시 그 자체로는 좋은 것에 속한다. 반면 돌, , 나무 등등의 것들은 그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이다. 그 자체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속성의 것들은 그것을 지닌 사람이 어떻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좋아지거나 나빠진다. 그 자체로 좋은 것의 것들도 마찬가지다. 그 좋은 것을 지닌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좋음의 속성을 지닌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나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말하자면, 그 자체로 좋음의 속성을 지닌 지식의 실천(내가 생각하기에 지식은 지식이고 실천은 실천이다. 그런데 지식의 실천이라 함은 지식인으로서 그 지식을 물리적 형태로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을 예를 들자면 논문, 강의, 저술 등이 있겠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의 실천적 결과물 가운데 좋은 것도 있을 것이며, 그저 그런 것도 있을 것이며, 분명 반동적이거나 나쁜 것도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즉각 현실에의 반영이 되어야 한다. ‘현실에의 반영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이다. 그리고 반영하는 것은 정치적 실천이다.

분립된 상태가 나쁜 이유 : 그런데 지식의 실천과 정치적 실천 양자가 분립된다면 정치적 실천의 주체자들은 지식이 부재한 채 무엇인가를 현실에 반영하고자 할 것이다. 거기서부터 현실의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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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의 정치 철학

저자
정달현 지음
출판사
영남대학교출판부 | 2007-10-30 출간
카테고리
교재/전문서적
책소개
개인주의와 경제행위의 자유를 지향했던 경험론자 로크. 그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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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여는 말

2. 로크의 소유론 

3. 로크 비판

4. 비판점과 대안

5. 참고문헌

 

 

1. 여는 말 

 소유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또 다가올 미래에 있어서나 참으로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소수의 사람들에게 소유가 집중되고 다수의 사람들에게서는 소유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니 말이다. 이러한 소유의 극단은 소유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한 경제체제적 관점의 차이에 따라 보는 관점과 해결법이 다르다. 예를 들면 사적 소유가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의 입장과 그 입장에 부정적인 입장이 있겠다. 본인은 이번 장(場)에서 로크의 소유이론을 통해 현대의 소유형태는 정당성을 지니는가, 그리고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소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우선 로크의 소유론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리고 로크의 관점에서 현대 소유상태에 대한 입장을 밝혀보고, 비판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보겠다.

 

 

2. 로크의 소유론 

 로크의 소유론은 그의 정치철학을 이해하는데 있어 자연법론, 사회계약론, 정치 권력론에 이어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 사회 계약론과 정치 권력론을 세워주는 기둥으로서의 자연법론과 소유론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 구체적 개념은 아래와 같다. 

 

 소유는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이다. 자연권이다. 따라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 소유의 대상은 대지와 대지에 속하는 모든 것이다. 자신의 생명, 재산, 그리고 그것들을 스스로 책임지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또 만물은 공유물이다.  

 

 또 소유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소유에 속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인간의 육체와 정신만은 절대 의심할 수 없이 완벽한, 밀접한 개인의 천부적 소유이다. 나 자신 그 자체이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죽기 전까지 영구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완전한 소유이다. 소유의 시작이기도 하고 근거이기도 하다. 그래서 자신의 육체와 정신으로부터 나온 노동, 그리고 공유물인 자연과 자신의 노동 간 상호작용으로 발생한 '어떠한 것'도 역시 그자의 소유가 된다. 

 

 로크는 그 외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 즉 소유에 속하는 것들을 생명•자유•재산의 총체라고 정의한다. 개인에게 고유하게 속한 것이라는 뜻이다. 생명에는 개인의 생명을 말한다. 이는 자연법에 근거한 것이다. 자연법에 근거했다는 말은 즉 우리가 아는 것보다 넓은 의미의 소유개념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 생명(또는 생존)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의 것이기에 생명권의 소유 또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다. 더불어 생명을 보전하는 것은 개인의 자연법적 의무이기도 하다.

 

 자유는 무엇을 행할 자유를 말한다. 얻거나 처분하는 등의 행동이다. 그에 따라 소유물 즉 생명(노동력)이나 재산(토지, 재화) 등을 버리거나 양도할 수 있다. 또 자유는 다른 사람의 구속 하에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또 자유라 함은 어떤 강제로부터의 의지의 자유일 뿐더러 행위에 대한 의지를 방해 받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시 말해 자유롭게 자기의 의지를 행하는 것이다. 이 자유 역시 자연법으로부터 보장받는다. 그런데 이 자유에는 제한이 있다. 로크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면 개인의 소유는 물론 사회의 유지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그래서 로크는 개인적 자유를 사회적 자유로 확대한다. 이 사회적 자유는 해당 정치체의 실정법 내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 같다. 또 로크는 이런 말을 한다. "자유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구속과 폭력을 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이 없는 곳(자연상태)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이어서 재산은 즉 재산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신체, 노동, 정신적 물질적 산물, 토지, 화폐, 물건, 자연물(공유재) 등의 재화를 말한다. 이것들이 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체로부터 나오는 노동의 산물이 기반되어야 한다. 마지막의 자연물은 로크에 따르면 '누구의 것'일 수 없는 만인의 공유물인 상태의 것이며 인간의 부양과 안락을 위한 것이다. 뒤에서 말하겠지만 이 상태에서 자신의 노동이 섞이면 사유재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이 재산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땅, 즉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로크는 이 자연을 어떤 차별 없이 인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인간의 생존과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런 소유물은 태초에 누구의 것일 수 없는 만인의 공유물이었다. 혹은 그로부터 창출되었다. 그럼 소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이런 공유물로부터 정당한 소유는 어찌 성립되는가, 공유물에서 어떻게 사적 소유가 생기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로크는 그 근거에는 앞서 말한 불변의 것으로의 사적 소유물인 바로 '나 자신'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자기 신체의 노동과 정신적 작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야말로 그 행위 주체자의 것이라 할 수 있다.진짜 논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즉 근거는 인간의 노동이다. 공유물에 자신의 노동을 섞어 무엇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그 자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다. 공유물과 사유물이 섞이면서 사적 소유권의 근거가 형성된다. 자신의 것을 보탠다는 말의 의미는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형태의 노동을 통해 공유물을 변형 또는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로크에 따르면 노동을 통하지 않은 소유는 결코 인정될 수 없다. 

 

 추가로 로크가 모든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신분제에 기초한 약탈적 소유 방식을 비판하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적 소유의 틀을 세우고자 했다. 그런 사적 소유의 정당화에 대한 비판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 비판의 내용은 뒤에서 다룰 예정이며 아래는 소유에 대한 로크의 제한이다. 

「(1). 인간은 타인을 위해 '충분히 그리고 양질의 것'을 남겨 놓은 만큼인 만큼만 점유할 수 있다. 

   (2). '어떤 사람이든지 그것을 부패시키지 않고 삶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만큼'만 이용해야 한다. 바로 그 만큼만 그의 노동력에 의해 재산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초과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의 몫보다 많은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다.'

   (3). 정당한 점유는 인간이 자기자신의 노동력으로써 산출할 수 있는 양으로 제한된다.」  

 

 그럼으로써 로크는 모든 사적 소유를 옹호하지는 않으며 노동을 통하지 않은 소유는 결코 인정될 수 없으며 신분제에 기초한 약탈적인 소유방식만을 비판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로크는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길을 마련해놓는다. 우선 로크에게 두 번째 제한(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또는 부패되기 이전에 그 산물을 이용하는 것)은 화폐의 도입을 통해 극복한다. 금과 은은 썩지 않으므로 무제한으로 정당하게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특정 산물이 썩기 전에 그것을 화폐로 교환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로크는 토지와 화폐의 자본주의적 점유, 축적을 정당화한다. 

 

  첫 번째 제한의 경우는 로크는 특별한 논증을 제시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로크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삼는 자는 인류 공동의 재산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 증가시킨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조금 더 풀이하자면 타인을 위해 남아 있는 양질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토지가 부족해진다 하더라도, 점유된 그 토지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 실제로는 타인을 위해 남겨질 총량(사회적 총량)을 증가시켜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의 부족을 메꾸어 준다는 식이다. 여기서부터 토지 없는 자들의 노동에 의한 생계 유지 형태, 무산자의 형태가 나오는 듯 보인다. 

 

  마지막 세 번째 제한(자신의 노동력이 섞인 것만 가질 수 있는 것)은 화폐도입과 임금관계의 성립을 통해 극복된다고 보았는데 로크는 이에 대한 명백한 논증을 남겨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그 부분에 대해 탐구해보자면 앞에서 다루었던 소유중의 가장 궁극에 속하는 것인 신체, 신체의 소유, 자유의 소유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임금을 대가로 자신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본질적으로 자기의 소유인 '신체'와 그로부터 나오는 '노동력',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처분(양도)할 수 있는 '자유'의 소유가 자신의 노동력을 임금을 받고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된다. 이를 기반하여 더 많은 노동을 하여 더 많은 정당한 소유물을 얻으며, 더욱 적극적으로 자유를 행사하여 소유를 늘리는 식으로 생각된다.

 

 

3. 로크 비판 

 로크의 이론에 대한 비판점을 축약적으로 제시하자면 첫째, 이론 속 가정의 허구성, 둘째, 앞서의 것처럼 제약의 도약을 허용했다는 점, 셋째, 불평등을 옹호했다는 점, 넷째, 상속에 관한 부분이다. 로크 이론 속의 가정으로서 있는 개념인 자연상태는 이를 가정하는 다른 사회계약론자들과 마찬가지로 로크 역시 역사적 사실이나, 현실의 상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검토와 논리적 전개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크다. 로크 말고도 루소, 홉스에 이르는 사회계약론자들 역시 기저에는 이런 자연상태라는 비현실적이고 비역사적인 이론적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비판점이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당위적 원리를 추론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원론적 과거의 상태가 아니다. 달성해야 할 미래의 상태이자, 그 상태를 추구하기 위한 현실적인-현실의 상태를 지양하는 현실의 운동법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닌 삶을 위한 이론이 되어야 한다. 또 모든 이론은 일상에서 증명되어야 하며 또한 이론들은 이론어가 아닌 일상어로 환언되어야 마땅하다. 이론어는 이론과 삶을 연결해주기 위한 매개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로크 사상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자연법'과 '자연상태'에 대한 개념은 큰 비판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로크는 사적 소유의 제한을 너머 극복의 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비판의 여지가 있다. 앞서 말했듯 사적 소유에 대한 제한을 극복하고자, 즉 제한의 도약을 정당화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본가나 권력가의 끝없는 사적 소유를 정당화하는데 그 길을 터준 셈이다. 얼핏 보기에는 로크의 이론은 평등주의인듯한 인상을 가지나 실제로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본가의 무한한 탐욕, 권력의 무한한 탐욕, 그런 것들의 양극화 등을 옹호하며 재산 또는 권력 소유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보수적 모습을 강하게 띠고 있다.

 

 

4. 비판점과 대안 

 앞서 언급된 것처럼 로크는 소유의 제한을 두면서 동시에 제한의 극복을 주장했다. 현실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제한의 극복가능성을 둔다는 것에서 시작되는 듯 하다. 따라서 온건한 형태의 바람직한 소유형태를 말할 것 같으면 제한의 극복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소유형태가 있겠다. 로크가 말한 것처럼 정당성 있는 소유는 자신의 노동이 투하된 소유물이어야 한다.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자급자족, 가내수공업부터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기까지 적용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를 기준으로 모든 소유가 자신의 노동을 거쳐야만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자본가의 잉여가치와 자본축적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일단 자본가는 자본주의적 집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즉 더 적은 시간(비용) 투하로 더 많은 더 많은 생산물을 창출하고자 하는데 현실에서 그로 인한 이익 대부분은 자본가에게 돌아간다. 이는 노동자의 노동시간 가운데 일부가 자본가의 이윤으로 빼돌려진다는 뜻이다. 이렇게 투하비용 중 노동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여 이윤을 최대화하는 방법은 본질적으로 노동착취와 다름이 없다. 이런 자본주의적 착취가 그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것은 자본가의 노동이 거의 투하되지 않은 이익이다. 생산하는데 필요한 절대적 노동력의 대부분은 노동자로부터 나왔으며 그렇기에 로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익이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다. 로크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노동이 포함된 것만이 소유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자본가에게 남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로크의 원칙을 이용해 상속의 문제도 살펴보자. 간단하게 생각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나 자본이 있다면 그 속에는 나의 노동이 섞여 있을까? 전연 그렇지 못하다. 하지만 로크에 따르면 시초적 노동을 통해 정당하게 축적된 자본은 그 소유자가 어떻게든 처분할 '자유'를 가진다. 자신이 축적한 땅이나 자본을 타인에게 판매하든 상속하든 자유인 것이다. 그래서 제 3자나 자식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것은 모순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그런 상속의 축적으로 벌어진 소유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로크는 개인마다 능력, 근면성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상속을 인정하게 되면 로크의 초기 원칙과는 모순되는 듯 보인다. 

 

 소유에 관한 로크의 초기의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 즉 자기의 것이 되려면 그 근거,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연결고리를 생각해보자면 오로지 자신의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무엇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 자신의 외부의 것으로부터 그 연결고리를 찾으면 말 그대로 외부의 것이기에 자신과의 단절이 발생한다. 만약 외부의 것을 들어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게 된다면 타자 또한 같은 형태의 외부의 것을 근거 삼아 자신의 소유임을 피력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무수히 많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희소한 어떤 것을 앞에 두고 상호가 소유하고자 할 경우 외부의 기준을 두고 근거를 제시할 경우 중복이 되어 다툼이 발생한다. 그런 중복과 다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유의 근거는 고유한 것으로부터 이어야 한다. 그 시초가 오직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인간이 생각해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가 바로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의 육체이다. 그리고 그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형태의 산물이 오직 나로부터 출발하는 고유한 소유의 근거가 된다.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육체와 정신의 결합적인 것이 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산출물만이 나의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단순히 정신적인 것의 결과는 나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 정신적인 것, 즉 관념은 외부로 표출된 것이 아니라 내부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없는 것, 즉 존재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장의 그 정신적 노력의 산출물인 관념은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신적인 노력의 결과물이 소유물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바깥으로 나와 형태를 지녀야 한다. 예를 들면 문자라든지 정신적 아이디어의 결과로서의 어떤 원리의 기술, 형태의 완성이 있겠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적 표출물도 온전히 나의 육체적 노력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야만 순수한 나의 소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정신의 노력물의 표현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노동이 섞인다면 그것은 온전한 나의 것일 수 없으며 더욱이 나의 노동이 전혀 섞이지 않은 채 오직 정신적 노력의 표현물일 뿐이라면 그것은 결코 나의 소유물임을 주장해서는 아니된다. 그 표현되어 나온 결과물에는 나의 흔적이 묻어 있지 않고 타인의 흔적만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입장에 입각하여 현대의 삶에서 소유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모든 소유의 형태를 나열하며 생각해볼 수 없으니 대표적인 자본주의에서 기업가의 소유형태, 상속을 통한 소유의 문제를 다루어 보겠다. 먼저 자본주의에 있어서 기업가의 소유의 모습은 결론적으로 온전한 자기의 노동의 결과물로서 이득을 얻는 형태가 아니라 타인의 노동의 결과물을 통한 이득의 일부를 착취하는 형태이다. 현대의 경제에서 자본가는 노동을 투하하지 않는다. 말 또는 정신적인 형태로서 특정 산출물에 '입김'만을 불어넣을 뿐이다. 자본가 자체에서 나오는 육체적 노동력이 그 산출물과 섞이지 않는다. 그러면 자본가는 어떻게 해야 소유를 할 수 있을까? 자본가로서 자신의 소유물을 얻을 수 있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묘사해보겠다. 

 

 자본가 1이 자본집적적 공업을 행하기 위해서 자본을 모은다. 만약 특정 공업을 행하는데 100의 자본이 투하된다고 가정하며 이 100이라는 단위는 1인이 모으기에 빠듯한 단위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얼만큼의 이익을 얻고 싶은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초기 자본이 필요한데 이 때 자본가 1은 자신의 순수한 노동을 통해 10만큼의 초기자본을 모을 수 있다. 그 이후 이 자본가는 9명의 자본가(또는 10의 양에 해당하는 노동력을 모아)를 모아 총합 100의 자본을 만든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200의 자본을 회수하면, 자본가 1은 200을 1/n하여 나누게 된다. 자본가 1은 20의 자본을 얻는다. 이것이 정상적인 형태의 소유와 분배이다.  

 

 하지만 현대의 자본가는 그러하지 않을 뿐더러 현실적인 자본주의의 시초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협업을 통한 200의 자본이 회수되면 자본가 1은 다른 자본가(또는 10만큼의 노동력을 투자한 노동자) 에게 20을 주는 것이 아니라 18만을 되돌려 주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9명에게서 각각 취합된 2의 자본이 모여 18의 자본이 완성되는데, 그리하여 자본가 1은 20의 자본이 아닌 38의 자본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말하는 잉여가치, 자본가의 불로소득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본가는 비약적으로 시초자본을 집적할 수 있게 되며 동시에 소유 불평등의 시초가 된다. 그런데 보이는 것처럼 이 38의 자본 중 18만큼에는 자본가 1의 노동이 묻어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 정당성을 지닐 수 없는 부당한 취득이다.

 

  이어서 로크의 소유론의 비판과 함께 새로운 대안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상속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일 것이다. 앞서 주장했듯 상속은 정당성이 없다. 상속은 사회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원인이다. 상속을 통한 소유의 문제도 가장 앞에서 생각했던 소유의 원칙에 입각해서 논의해보자. 첫째, 정당한 방식으로 축적된 소유물을 상속받았을 경우, 둘째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축적된, 즉 착취를 통해 축적된 소유물을 상속받았을 경우의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두 방법 모두 '자신의 노동을 섞는다'라는 원리에 따르자면 정당하지 못한 소유이다. 정당하게 축적된 소유가 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가정했을 때 그 소유물에는 누구의 노동의 흔적이 묻어 있을까? 후대 사람의 노동이 있을까? 당연히 없다. 그 소유물에는 선대와 후대 간 시공간적인 단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대의 소유물의 경우 그 당사자가 죽는 순간 뜬 돈이 되어버린다. 그 누구의 소유일수도 없다. 따라서 양도를 통해 받은 사람의 경우는 그 소유물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당성을 지니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뜬 소유물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이에 앞서 왜 후대는 선대의 소유물을 상속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왜 후대는 선대의 소유물을 받아야 할까?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보건대 그것은 생존을 위함일 것이다. 자립생존, 자아실현 등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서 원할 이유뿐이 없다. 그 외의 것은 욕심, 욕망, 과한 욕구이며 욕심 등은 그 자체로 추구되어서는 안될 못된 성질의 것이다. 이는 로크의, 소유에 관한 두 번째 제한에 입각해서도 정당화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양한 철학자들의 견해를 들어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상속을 받는 이유를 알았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이유와 함께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그 이유에 가장 부합하게 쓸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로크는 정치체의 존재 목적을 그 사회의 평화와 개인의 소유를 보전하기 위함으로 보았다. 보론으로 왜 소유를 보전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는 상속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유사할 것이다. 상속은 즉 소유이니 소유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속을 받고자 하는 이유와 동치될 것이다. 다시 돌아와 로크에 따르면 정치체는 각 구성원들의 소유를 자연상태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도 지킴으로써 이익을 도모하는 등 안정적인 하나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각 구성원 개개인의 소유보전은 그 사회의 소유보전이기도 하다. 개인주의이면서 동시에 집단주의적 성격을 지닌다.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제 3자인 국가가 가지는 것이다. 우리가 뜬 돈을 맡길 수 있는 주체는 제3자 개인, 선대의 계보로부터 내려오는 후대 사람, 국가(정부), 마지막으로 초월자,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는데 제 3자로써의 개인, 그리고 상속의 당사자는 모두 남용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며, 초월자 또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선으로 국가 또는 정부가 남게 된다. 정부는 상속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의 노동을 통해 얻을 수 있게끔 사회의 토양분으로써 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자립이나 노동의 시작을 위한 시초적 에너지로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소유의 축적이 아닌 소유의 선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선 순환적 구조야말로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소유방식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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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모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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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저자
헤겔 지음
출판사
한길사 | 2008-04-10 출간
카테고리
인문
책소개
이 책은 헤겔 법철학의 기본 취지인 독일어 Recht로 총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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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의 눈으로 바라본 세월호>

양심의 특징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순수한 자기확신’, 나아가서는 ‘오직 자기를 통하여 무엇이 선인지를 내용적으로 규정’하는 데 있다. 법철학에서 규정된 헤겔의 이 도덕은 칸트의 도덕을 비판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양심에 의해 규정된 선은 추상적인 데 머무른 채 양심의 자기 내면에 칩거하여 어느덧 자기와는 정반대의 악으로 전화할 수 있는 지경을 맞이하기도 한다.” 양심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순수한 자기법칙이라고 가정한다면, 모두에게 각자의 양심이 있을 수 있다. 무엇이 선하고 옳은 것인가에 대한 것. 내 신앙 양심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등. 헤겔은 양심에 규정되는 선은 추상적인데 머무른다고 말한다. 강력한 말이다. 더하여 자기의 의도와는 정 반대로 자신의 양심적 선이 악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세월호의 유족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은 그 당사자가 되지 않고서는 사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과 같이, 비유하자면 유가족과 온 국민이 함께 상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 냉정하게 말하면 여론이 지속적으로 분열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주어라' 라는 식의 것과 '지나치다~ 과유불급이다~ 여야 합의만으로도 충분하다~ 사람들이 극심한 세월호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고, 피로감이 계속 누적되고 있기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보, 타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의 두 가지 분열로 말이다. 그리고 조금 더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자면 세월호 사태는 이미 세월호 유가족들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진입되었다. 이제는 정치게임이 되어버린 것이다. 왜 정치게임이 되어버렸을까? 상상을 하자면 아직 2년이 훨씬 더 넘게 남았지만 이후 총선과 대선에 무엇이 유리하느냐 하는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그 활동기간이 최장 1년 9개월이다. 그래서 지금 즈음 시작하면 차기 총선 직전에 조사가 끝나게 된다.

다시 돌아와, 세월호 유족들은 지금도 자기 양심에 의해서- 자기 고통에 기반해서 특정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헤겔은 유족들에게 묻는다. 유족들에게... 당신의 고통, 당신들의 고통. 당신들이 양심으로 확신해 마지않는 양심, 즉 진상이 규명되고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가 처벌되어야 한다는 그 양심, 그것이 다냐고 묻는다. "당신의 양심대로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그래서 분열된 반쪽 민심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세월호 유족들만 이 국민인가? 세월호 유족들의 고통만 고통이느냐? 5000만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있다! 하고 말이다.

 

 

그런데 또 보기 안타까운 점은 정부가 이것을 아주 영악하게 이용한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의 쟁爭으로 인해 하나 처리하지 못한 각종 법안, "민생"법안들… 정부는 유족들에게 양보하라 하는 민심의 반쪽 부분(어떤 이유에서인지 불확실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전향하여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을 영악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정부가 그것을 유도하는 측면이 크다. 반면 유족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더 완강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태 앞에서의 자신의 입장은 말 그대로 자기 양심이기 때문이다. 나의 양심의 문제에서라면 그 누가 쉽게 양보할 수 있을까? 누구라도 쉽게 양보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진짜로 자신으로부터 나온 양심의 토대위에 있는 것이라면 양보할 수 있을까? 아니다. 양심은 마지막 선, 마지노선이다. 스스로가 인간으로서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최후의 선이기 때문에 결코 양보할 수 없다. 헤겔에 따르자면 양심의 속성이 그러하다. 더하여 그것은 혼자만의 양심이 아닌 유가족들 집단의 단체적이자 집단적으로 공유되어지고 있는 양심이다. 그러하니 그 굳건한 양심 은 절대 물러날 수 없는 무거운 것이며 그 이외에 양보할만한 추가적으로 중요한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태가 우리 대한민국인 삶의 전부인가? 한국사회의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는 것인가? 과연 세월호 문제가 한반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중요성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게 과연 올바른가?" 실제로도 희미하게나마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헤겔식으로 보자면 주관적 도덕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타협적인 것이다. 그리고 주관적 도덕성은 그것을 지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최후의 선line 비슷한 것인데 우리 인간은 정치적 존재이며 사회적 존재이며 인간이란 존재는 결코 혼자 살 수 없으며 서로 어울려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서 주관적 도덕성에만 목메는 것으로만은 모든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실의 문제와 결부시켜 헤겔이 지금의 세월호 사태에 던지는 문제제기는 다음과 같다. 이는 결론이면서 가장 결정적으로 큰 숙제인데, 즉 나의 양심위에 확고히 서 있는 주관적 도덕성이 또다른 양심 위에 서 있는 주관적 도덕성과 부딪히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세월호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그러하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그런 주장들에 동의하면 착한善사람이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주장이 조금은 무리하다- 오버스럽다- 지나치다- 또는 그만둘 때, 즉 타협할 때가 되었다- 유족들의 비타협적 태도와 주장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것 같다). - 하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악惡한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 주장을 100% 받아들이자', '대통령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모두를 색출해 처벌하자' 등...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면 도덕적으로 옳은善 것이고, '아니다. 지나치다, 어느 정도 선line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사고였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도덕적으로 악惡한 것이 된냐의 문제인 것이다. 물론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이처럼 주장하는 사람이 분명 더 많이 있을 것이다 . 단식농성장에 폭식투쟁을 하는 등. 그러나 이 문제는 그저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자들의 비열한 짓이 전부인 것만으로 볼것은 아니다. 지금 사정이 하도 딱하고 안타깝다보니 말을 못하고 있을 뿐, 지금에 와서는 속으로 그토록이나 슬퍼하고 그토록이나 공감하는 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속으로, 여태까지 그토록이나 슬퍼했으니 이정도에서 상황을 침작했으면 즉 이제 정리를 해야할 때가 되지 추스릴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할 것이다.

이제는 나라의 성직자, 추기경과 스님도 이 시점이 되어서 이제는 이 사건을 수습하여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좋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세월호 유가족들도 양보할 부분을 찾아서 양보할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했던 성직자들은 도덕적으로 악한 것일까? 이들은 분명 정치적 계산에서가 아닌 자기 자신의 도덕적 양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 그렇다면 이 도덕적 양심, 이 주관적 도덕-양심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문제에 있어서 칸트식의 방법으로는 해결을 보기가 결코 쉽지 않다. 정확히 지금의 상황인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양심과 주관적 도덕성을 근거로 한다면 그것들은 최후의 보루이기에 타협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겔은 도덕성의 차원에서 머무르면 안되며 바로 "인륜성"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인륜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성이 현실의 제도와 조직으로서 구체화된 것, 즉 주관적 도덕성과 주관적 도덕성이 충돌하는 경우에 그것을 수습하고 좀 더 높은 차원의 포괄적인 도덕적 해결점을 찾는 것- 이것이 헤겔에의 인륜성이며 지금의 세월호 사태에 있어서 일말의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cf) 지인의 코멘트

포괄적인 도덕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있는 것인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도덕성이 현실의 제도로 구체화 되는 게 인륜성이라면, 어쨌든 그 인륜성의 기반이 되는 어떤 도덕성이 있을텐데 결국에는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입김이 작용한 인륜성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런 등등의 의문이 듬ㅋ

선악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함.

그런데 개인의 양심과 사회적 도덕이 충돌할 때는? 또 우리가 도덕적이라고 강렬히 느낄 때가 있음. 맹자가 말하듯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면 그냥 손이 가고 아이쿠 소리가 튀어나오고 측은히 여긴단 말이지. 이것이 그저 착각일 뿐일까. 헤겔도 결국은 이성을 중시하는 서양철학의 흐름 위에 있을텐데, 그렇기에 그가 감성을 간과한 건 아닌지도 봐야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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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모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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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바르, 『정치체에 대한 권리- 정치체에 대한 권리인가 아파르트헤이트인가?

 

 발리바르가 제기하는 이주민 또는 외국인을 대하는 우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하나,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둘, 좌파나 우파의 권력이 바뀐다고 하여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즉 지금의 정책은 핵심을 건드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 우리 스스로가 이주민 또는 외국인에 대한 지위의 제도화를 위협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또 그는 그 문제점의 기저에는 국민적 공화주의, 재 식민화된 이민 등의 관념이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한다. 책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짧게 서술하고 본 장에서는 이야기되었던 민족주의의 개념과 가치, 우리에 대한 개념 등의 주제들을 중심으로 써 볼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민족주의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먼저 분명히 하자면 민족주의의 해체는 곧 국민의 해체고 국민의 해체는 곧 국가의 해체라고 보는, 즉 민족주의 옹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민족주의는 상식적 민족의 영역에서의 민족民族이 아니라 '우리'의 의미의 민족이다. 따라서 내 취지에서의 민족주의는 우리주의로 해석해야 좋겠다. 과거의 민족주의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생물학적 민족주의였을 것,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런 고전적 분류가 무의미해졌으며 따라서 민족에 대한 개념의 재 정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분명 분리되는 것, 고유한 것, 정체성, 구분해주는 것으로서의 '민족'은 있으며 없어질 수 없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의 그런 의미의 '민족'이란 무엇일까? 국민? 국적? 아니다. 나는 '우리'라고 생각한다. 민족주의에서 우리주의로의 전환의 패러다임으로 봐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 민족, 즉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 울타리 내 우리들에 대한 상호 이타성을 보장하는 틀과 같은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막상 우리로써의(민족 또는 국민) 이타성이 요구로 될 때 이주자들은, 외국인들은 "내 우리는 저기 있으니까", "사실은 내 우리는 여기 우리가 아니고 저기 우리였어" 와 같은 현상 말이다. 다양한 예를 들어 민족주의와, 배타성 등의 필요성을 써본다면, 

 

 업자와 고객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하는 대가로 고객은 금전적 지불을 한다. 금전적 지불의 방식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금결제, 다른 하나는 카드결제이다. 원칙적으로는 현금결제를 하든 카드결제를 하든, 업자는 소득의 일부를 소득세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현금결제의 경우 업자의 그러한 세금부담을 회피할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현금결제를 통해 업자가 세금을 회피하는데 고객이 동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런 대가가 없다면 동의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상호이익이 아닌 일방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호이익을 위해 업자는 회피한 세금의 일부를 고객과 나누는 방식으로, 즉 고객에게 현금할인을 해줄 수 있다. 여기서 업자와 고객 모두가 현금결제를 하기로 합의한다면, 상호 이익을 얻는다. 하지만 그런 합의는 깨질 여지가 다분한데, 그 여지는 고객이 가지고 있다. 만약 고객이 현금결제를 통해 서비스요금 할인을 받기로 업자와 합의하여 현금할인을 받은 이후, 국세청에 신고를 한다면 업자는 극대화된 손실을 볼 것이며(과태료), 고객 측은 극대화된 이익을(현금할인과 더불어 포상금) 볼 것이다.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업자는 현금할인을 통해 상호이익을 누릴 수 있는 고객을 선별 또는 선택하게 된다. 이를테면 단골에게만 혜택을 제공하거나, 계약을 통해 제공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게 된다. 그런 선별은 우리와 저들의 구분, 민족과 다른 민족의 구분, "귀화자[1]"와 이민자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별은 우리와 저들간의 상호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한국인인 어느 농구선수가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그 한국인이 소속된 구단 역시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흑인종인 농구선수가 있다고 역시 가정해보고, 농구를 하는 흑인은 육체적인 면에서 동양인인 한국인에 비해 절대적 우월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해본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도 대체적으로는 그렇다고 여겨지는 것 같다.) 만약 그 상태에서 외국선수의 선별적 영입, 제한적 영입이 아닌 무제한적 영입을 제도적으로 허하게 된다면 한국 구단의 선수들은 경기력에서 절대적인 우월성을 지닌 외국선수로 모두 대체될 것이다. 구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승리하기 위함이며, 그러한 선택은 한국인으로 구성된 선수단에 비해서 구단에 승리를 가져다 줄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쟁의 원리이기도 하다. 그런 원리 속에 발리바르가 그토록 추구하던 인간성이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구단은 승리를 통해 원하는 이익을 얻을 것이고, 외국인 선수 역시 다양한 형태의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즉 소수인 구단주와, 이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선수의 이익만이 극대화된다. 반면 한국인 선수의 경우는 이익도, 상호이익도, 극대화된 이익도 아닌 극대화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절대 상호이익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또 다른 예로 스크린쿼터제를 들 수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다. 만약 스크린쿼터제를 없앤다면, 이것은 상호이익이 아닌 한 측의 극대화된 이익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설령 지금 당장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또 그에 대한 불안감은 분명하게 우리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 흐름에서 민족주의의 폐기는 결과적으로 한쪽의 극단적 파괴를 불러올 수 있고,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쟁 등으로부터 나오는 비인간적 폐해를 더욱 효율적으로 야기시킬 것이다. 발리바르가 하고자 했던 진정한 인간성의 발發함?이 역으로 파괴되는 셈이다. 또 다른 이야기인 독도문제를 생각해보자. 만약 한국과 일본이 우리와 저들, 또는 저들과 우리라는 그런 이분법적이고 배타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너와 나는 우리라는 너무나도 이상적인 바로 그 이념에 입각하여 독도를 공동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가정해보자. 불안하기 짝이 없지 않은가? 더하여 만약 일본이 우리를 무력적으로 누를 수 있을 만큼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양자 모두가 진정으로 순수하고 투명하며 동등한 인간(국민)의식수준을 지니고 있지 않은 이상 공생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극대의 이익 또는 극대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자본주의적 태세에 물들고 노출되어 있다. 더군다나 국가적인 정치 외교 등의 핵심을 이루는 권력층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민족주의, 민족성, 우리와 저들의 구분, 나와 너의 구분, 국민과 이민자의 구분, 그리고 소극적이든 극단적이든 이런 측면에서의 배타성은 인간으로서는 결코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의 지평을 크게 양보해 너와 나를 너머 우리를 상정해보고, 또 우리와 저들을 너머 더 커다란 우리에 이르렀다고 생각해보자. 그리하여 결국에 이르러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대륙과 대륙을 통합해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우리가 되었다고까지 아주 크게 양보하여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결국 이전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너와 나를 넘어서 하나의 우리가 된 것과 마찬가지다. 즉 지구적 차원의 '우리'가 된 것이다. 모든 형태의 "아파르트헤이트"는 붕괴되고 모두가 우리의 정치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모든 형태의 "아파르트헤이트"를 너머선 유토피아의 세상에 이르렀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가? 당연하게도 그렇지가 않다. 현실에 입각해 지구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한 대(大) 통합은 현실성 없는 묘연한 이야기이며(마치 칸트가 『영구평화론』을 썼듯이), 지구 외부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그러한 통합은 필연적으로 갈라지게 된다. 이를테면 화성을 생각해보자. 만약 그 화성에 개나 돼지를 닮은, 우리와 비슷한 문명의 지적 생명체가 발견된다고 그렇게 사고실험(thought experiment) 을 해보자. 그렇다면 우리 대 통합적 지구문명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사고 속에서는 또 다시 이전과 같은 이분법적 사고가 피어 오를 것이다. 바로 지구인으로써의 우리와 지구인이 아닌 것으로써의 저들인 것이다. 만약 프랑스의 이주민 노동자들이 프랑스 정치체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처럼, 그 화성인들도 지구에 이주해와 지구인과 동등한 정치체의 참여와 그에 대한 권리 행사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단언컨대 그렇지 못하리라. 우리는 자동 인지적으로[2] 저들과 우리가 '다름'을 알 수밖에 없다. 화성으로 이주간 지구인에 대해서도 화성인 역시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리라. 이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이치다. 저들이 과연 진정으로 '우리'에 속하는지, 아니면 양자 중 한 측만 우리로 가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반복하여 말하지만 배타성, 또는 배제성의 허뭄은 나와 너가 현실적으로 동등하다고 여겨지는 상태와 또 그것을 짐작할 수 있을 만큼의 투명성과 진실성이 있을 때에만 가능할 것이리라. 발리바르의 이주민의 정치체 참여에 대한 주장 역시 현실불가능하다.

 

 한국사회를 생각해보자. 현재 한국사회에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우리는 그런 그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먼저 개방하고 존중해 주어야 할까? 그것이 인간적이고 공생적이고 휴머니즘적인가? 발리바르라면 그래야 한다고 할 것 같다. 그러나 내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도 없지만 같다고 볼 수도 없는데 즉 그들을 노예나 재식민화처럼 다루는 것은 당연하게도 온당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통제 하에서의 선별적이고, 또 모든 수준이 아닌 적정 수준의 권한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즉 차별과 차이를 구분하고 차별은 하지 말되 차이는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복지정책에 비유한다면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와 같다. 프랑스의 이주민 노동자에 대한 정책 역시 거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관련하여 우리는 외국인 또는 이주자에 대한 권한이 우리와 동등하게 확대되었을 때 벌어질 사태로 역차별을 생각해볼 수도 있는데 이를 다른 사회적 문제와 비유해보자면 여성 전용 화장실, 여성 전용 주차장, 장애인 전용 시설 등의 남여 역차별적 태세, 그리고 보편적 복지에 의한 조세저항[3]이 있을 수 있다. (이주민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 예시는 부득불이 생략한다.)

 

 만약 우리 땅에서 우리로서 인정받지 못한 채 희생되어진다면, 그리고 그런 불평등과 희생이 싫다면 그들은 다시 "그들"의 땅으로, "그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그들 스스로가 원하는 바에 따라 그들의 정치체 하에서 그들 정치체에 대한 정당하고 평등한 권리를 누리면 그만이다. 각자 자신들의 권리를 그들은 그들로서 누리고 우리는 우리로써 누리는 아주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애초에 "우리"가 아니었던 곳으로 이주를 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제적이고 차별적이고 희생적인, 어느 정도의 그런 고통은 감수하겠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사전적으로 내포된 것과 같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과연 그들이 우리의 집단에 완전하게 귀속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왔으면서(즉 타자이면서) "여기 출신인" 것처럼 (我 아 집단)이 되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해보건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앞서 1번 각주에서도 말하였던 것처럼 저들이 우리가 되려면(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모든 정치적 사회적 권리 행사가 가능한 '우리'가 되려면) 생물학적인 정체성을 제외한 기존의 모든 정체성(역사, 문화, 법, 관습, 정치체 등)은 영구 증발(permanent vaporization)적이게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그 빈 토대 위에 우리 정체성의 토대가 되는 것들이 우리내의 역사적 경향성이 따라 함꼐 축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상적이 아닌 현실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 성문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형식적 틀로서 그들이 우리가 되었는지를 과학적이고 명시적으로 측정, 평가, 시험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주자로써 '우리'가 되었다 함은 최소한 그들이 우리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기생이 아닌 공생을, 한 측의 극대화된 이익이나 손해가 아닌 상호 이익적인 존재가 될 것임을, 적이 아닌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보론으로, 계속하여 우리, 민족 등등의 것들을 이야기 하였는데, 그렇다면 우리란 무엇일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한마디로 무엇이 무엇이냐고 정의 내리라고 한다면 그만큼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또 없는 것 같다. 경우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우리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기를 시도해보자면, 먼저 우리를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우리의 형태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라 함은 집단적 정체성을 말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정체성의 나열은 다음과 같다. 한신대 학생으로써의 우리, 권씨 가문으로써의 우리, 가족으로써의 우리, 한국인으로써의 우리, 아시아인으로써의 우리, 지구인으로써의 우리, 해군출신으로써의 우리, 동문으로써의 우리 등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나열해 보자면 우리는 중복되기도 하면서 종속되기도 하는 것 같다. 또 종속되면서 독립적으로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 독립해 있는 우리정체성도 있는 것 같다. 이를테면 한국인으로서의 우리는 아시아인으로서의 우리 안에 포섭되며, 아시아인으로서의 우리는 지구인으로서의 우리에 포섭된다. 그리고 대한민국해군 출신으로서의 우리나 동문으로서의 우리는 독립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엄밀히 보자면 이 역시 종속되어 있지만 성질의 연속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단절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있는 집단의 경우는 그 속성을 선 후천적으로 가지지 않고서는 절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보인다. 반면 서로 절대 포섭될 수 없는 계층의 우리집단이 있는데, 이를테면 동양인으로써의 우리가 서양인으로써의 우리의 경우가 있겠다. 이 경우는 선 후천적으로도 절대 상호 융합될 수 없는 속성의 '우리'이다. 동양인이라는 생물학적 속성, 그리고 서양인이라는 생물학적 속성은 본디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우리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즉 나 스스로만 너와 같다고 해서 형성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너' 역시 '나'를 우리로써 받아들일 때, 즉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일 때,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가 탄생하게 된다. 그리고 너와 나, 나와 너가 서로를 인정, 수용하여 우리가 형성되는 데에는 인간의 영역에서 만든 법이나 제도를 넘어서는 초월적 인지영역, 감각영역, 즉 관념에 의한 영역이 있는 듯 하다. 만약 세상 속,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모든 부류의 지각대상들을 귀납적 경험에 의한 것과, 경험 없이 본능적인 것(즉 인간을 구성하는 개개의 경험들을 초월하여 그 위에 존재하는 속성의 것)으로 나누어 본다면 너와 나를 구분하거나 너와 나를 합쳐 우리로 규정하는 원리는 경험이 필요 없이 본능적인 것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이 사고를 하던 사고를 하지 않던 상관없이 존재하는 관념으로서의 관념적인 것, 또는 인간을 초월한 자연의 이치나 원리 같은 것에 속한다. 대표적인 예로 남녀간의 성별이 있다. 성별의 경우는 인간이라는 보편적 계층의 층 위에서 보자면 우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각각의 독립된 것으로 보았을 때 결코 어느 한쪽으로 종속되거나 포섭되거나 양립하기란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4] 마찬가지다. 인종의 문제, 이방인들의 문제, 이주민들의 문제에 있어서도 정확히 "다른 곳"으로부터 왔으면서도 또한 완전히 "여기 출신"이기란 아주 불가능('entirely' impossible)한 사실이다. 제 아무리 법적으로 그것을 허용하고, 정치, 교육 및 인간 제반에 걸쳐 동등하다는 의식을 심어준다고 한들, 또한 가정하건대 그것이 보편적 인식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된다고 한들, 그것은 결코 진보니 발전이니 하는 것이 되지 못할 뿐더러 그저 인간으로서 본질을 인위적으로 가리우는 형국일 뿐이다. 마치 배고픔을 먹을 것에 대한 자기의 욕심에 기인하여 스스로를 비판하고 자기 개조해 나가는 자기학대, 자기세뇌 및 자기정당화로 볼수도 있겠다.

 최종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우리란 무엇일까를 한마디로 정의내리기가 여전히 못마땅하지만 그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방이 아닌 양방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선후천적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과 어찌할 수 없는 속성의 것이 있으며, 발리바르에게서 주제로서 회자되는 이주민문제의 경우는 어찌할 수 없는 속성의 것이므로 결코 우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글의 결론부로서 서술해보자면 역으로 생각하여 이주자와 같은 외국인들은 (특히 1세대의 경우) 과연 우리를 진정 우리로써 여기고 있을까? 혹시 그들이야말로 우리를 내심 자신과는 다른 사람, 즉 다른 민족이나 '저들'로써 보고 있는 중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우선하여, 또는 우리만 저 이주자들을 우리로써 받아들이기로 임의로 정하고 우리의 "아파르트헤이트"를 허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저 '저들'의 이권 요구에 따른 저들의 능동적 행위이며 우리의 피동적 반응일 뿐이다. 저들이 우리 체제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저들도 저들 내에서 저들만의 "아파르트헤이트"를 마음으로 열어야 한다. 그리고 양자 모두가 플라토닉한 개방성의 마음을 지닐 때에만 비로소 모든 종류의 차별과 장벽, 배타성, 배제성이 사라지고 발리바르의 그런 수용적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

 

 

*각주

 

[1] 여기서 귀화자란 이민자와는 다소 다른 의미로 쓰였다. 그리고 이런 귀화자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다. 엄밀하게 바라봤을 때 우리가 아닌 저들에 속하는 자가 우리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저들'무리에서 지녔던 생물학적 정체성을 제외한 모든 정체성을 항구적으로 포기해야만 한다. 그 상태에서 '우리'를 받아들여야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우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재적으로 그렇기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귀화자 역시 '우리'가 아니지만 현실적 입장에서는 귀화자를 우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2] 어떻게 표현해야 마땅할지 잘 모르겠다. 선험적이라고 해야 할지, 관념적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 인상적(impression)이라고 해야 할지는 불확실하다.

 

[3] 보편적 복지에 의한 조세저항: 세금을 낸 사람과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간의 괴리가 발생. 그에 대한 반감에서의 조세저항이 발생. 더하여 공리주의적 측면에서의 타당성 상실, 전도 발생.

 

[4] 성별에 있어서 양자의 엄격한 틀을 넘어서는 인위적이고 비정상적인 도치, 속칭 레즈비언이나 게이 따위의 동성애를 비판한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들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했다"고 착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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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예술이 난해해지게 된 데에는 과학기술 발전의 영향이 크다. 그리고 그렇게 설 자리를 잃은 "예술"이란 것, 그 안에서 생존해왔던 사람들의 위기의식, 그 위기의식으로부터 오게 된 생존의 절박함,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차별화, "예술"로 포장된 "예술가"들의 객기 역시 예술이 과학과 기술에 설 자리를 잃음으로써 시작된 난해함에 큰 몫을 했다. 예술은 근본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예술의 가장 순수하고 원시적인 형태는 아름다움의 추구, 직설적이고 외적이며, 그렇게하여 즉각적으로 (해석이나 서술을 거치지 않고) 나의 감정과 반응해 심미적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것에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이것이 예술의 원시적이면서 가장 근본적이고 순수한 원본 그대로이다. 물론 시대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어떠한 것으로부터 아름다움, 심미적 만족이나 행복을 느끼느냐는 미세하게 다르지만 그런 차이 속에 교차하는(중립되는) 예술, 아름다움의 접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나는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문화, 습관 교육, 이데올로기, 시대적 지식, 역사 등 후험적으로 주어진 눈 앞의 껍데기들을 모조리 벗겨버린다면 내 눈앞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움, 에쑬이라고 느껴지는 그 무엇은 절대 보편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마찬가지로 아름답게 느껴지고, 이것이야말로 예술적인 것이라 생각되어지며 곧 내적인 만족과 행복에 이를 것이다.

 

 그런데 고대 사회서부터 지금에 이르면서 과학기술도 발전하였다. 그림은 사진기술과 프린트 기술로 대체되었으며, 조각은 3d기술로, 연극이나 무용, 음악 등은 디지털과 그래픽 기술 등으로 대체되어갔다. 따라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이전에 비해 저금은 더 보편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예술이 아닌 것, 지금의 것보다 예술, 즉 아름다움에 덜 다가서있는 작품들, 그런 표현기법들은 대중들로부터 제거되었고, 진짜 예술에 이르는 길은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 "좁아"지게 되었다. 그 만큼 예술로 이르는데 더 먼길이나 잘못된(끊긴 ) 길, 험한 길로 갈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먼 길, 끊긴 길, 험한 길, 잘못된 길 위에서 그런 표현(행위) 기법으로 전통과 존재의 당위성을 유지해오던 사람들, 예술가 들은 그 자신의 존재 이유, 존재에 대한 정통성, 당위성을 상실해버렸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껍데기에 눈이 가려진 우리들- 그들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에 따라 속칭 "예술 전문가"들은 새로운 형태의 "잘못된" 예술을 행하게 된 것이다. "예술"을 한다는 부심, 곤조, 고집이라고 표현될수도 있는데, 그 영향으로 지금의 예술은 '자기영역'을 수호하기 위해 점점 더 난해하고 이상해지고, 여러 차례의 해석과 서술이 필요하게 되어졌다(심지어 거부감, 거북함).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가짜 예술가들의 객기인 것이다. 말도 안되는 방법, 창의적이거나 창조적이라고 포장된 엉뚱한 방법으로 특정 행위를 하거나 표현물을 제작하고 '낸시랭'과 같은 한량조차 감히 예술가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었다.

 

 인간의 진보, 발전이 자연의 순리라면 이런 현상 역시 자연의 순리일 것인데, 알다싶이 현대에 들어서서 예술은, 아름다움은 더 이상 소수 전문가나 귀족 집단에 전속-귀속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일반 대중들의 지적 능력 향상과 기술 발달 등으로 이제는 누구나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예술을, 즉 아름다움을 통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고 대중과 기술자에게 그 영역이 개방되었다. 누구나 "이것은 정말 예술이다!" 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경이 이른 것이고 예술의 궁극에 이르는 길은 더욱 빠르고 좁고 명확하게 열렸다. 이러한 지금의 모습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예술"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기술과 과학의 힘, 노골적이며 직접적임의 힘을 통해 예술로 바꿀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에 이르면 예술가도 없어져야 한다. 인간 자체가, 삶 전체가 아름다움, 행복의 영역에 귀속(또는 영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예술의 형태를 보며 미래 예술의 모습을 상상해보자면 지금의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없겠다. 점점 어렵게 만들고, 복잡함에서 단순함이 아닌 그 반대의 형태로, '복고'도 '진보'도 아닌 '일탈'의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예술-아름다움에 이르는 길에서 내 눈앞에 씌워져 있는 방해-오류의 필터를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더 덧씌우는 행위이다. 사디즘이나 마조히즘적인 자기학대, 정신적 자기학대 행위이며 변태적이고 정신질병적 행위이다. 질병, 질병은 그 자체로 해악하다. 예술은 특이함이나 특별, 창조, 독창,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것, 그 이전에 없었던 것, 나만의 것.. 등등을 만들어냄으로써 얻는 자기만족-추구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 것을 떠나 예술은 오로지 숭고할 뿐이다. 누가 했던 것이어도 좋다. 모방이어도 좋다. 100년.. 1000년 전의 것과 방식이어도 좋다. 그저 이를 통해 절대 보편적 행복에 이를 수 있으면 된다. 결론적으로 하고싶은 말은 이 예술을 향해가는 우리의 모습은 점점 진보적이고 직접적- 빠른 방법으로 발전되어야 마땅하지 지금과 같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것, 난해한 것,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등의 모습은 예술로써 바람직한 모습도 , 인간상과 우리 삶의 바람직한 모습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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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에 관하여

저자
데이비드 흄 지음
출판사
서광사 | 2008-04-30 출간
카테고리
인문
책소개
근대 경험론의 대표적인 철학자 데이비드 흄의 주저(主著)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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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흄은 주장한다. 일반적인 덕과 부덕에 관하여, 도덕적 판단의 원천은 이성이 아니고, 이성만으로는 도덕적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이다.


 근거1. 지각은 인상과 관념의 두 종류로 나뉘는데, 도덕적 판단은 그 둘 중 하나에 의한 것이다.

도덕성은 언제나 실천적이다. 여기서 이성은 행위적이거나 실천적이지 않다는 숨은 가정이 있는 듯 하다. 도덕은 행동을 일으키거나 억제한다.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이성은 그런 기능이 없다. 비 활동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은 도덕적 판단의 원천이 아니다. 그러나 이성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이성이라는 것이 비 활동적, 비 실천적이라는 그 근거는 납득할 만큼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근거2. 이성은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참이나 거짓 등의 사실을 판단하는 능력일 뿐이다. 이성은 정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주거나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해준다. 이성은 정념을 드러내고, 그 정념은 사실에 대한 오해를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은 도덕적 판단의 원천이 아니다. 그러나 이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참이나 거짓을 판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일 뿐인 것에 대한 이해할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어찌되었든 흄은 도덕적 판단은 이성만으로는 발견될 수 없고, 관념의 비교를 통해서도 발견될 수 없다고 말한다.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그 상황 앞에서, 그 상황 때문에 유발되는 인상이나 소감을 통해서만 도덕적 판단을 확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때문에 도덕성은 판단된다기 보다는 느껴진다는 것이 더 적절하다 말한다. 그리고 덕에서 나온 느낌은 호의적이며 부덕에서 나오는 느낌은 거북하다 본다. 생각해보면 이모티비즘이나 주관주의와 닮은 듯 하다.


 그리고 흄은 쾌락과 고통에 따라 덕이 결정된다고 가정해보며 이를 부정하는 듯 보인다. 이어서 쾌락과 거북함이라는 우리 자신의 소감에 따라 덕에 맞고 부덕에 어긋난다면 더이상 다른것은 필요 없을것이라 말한다.


 다음으로 넘어가, 정의는 자연적 덕인가 아니면 인위적 덕인가 하였을 때, 흄은 정의는 인위적 덕이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는, 진짜로 그 도덕적 성질을(옳은지 아닌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실제로는 도덕적 행동 자체는 필요 없고, 그 행동의 동기와 같은 내면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외면적인 것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된다. 이 사실을 통해 어떻게 정의가 인위적이라는 생각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정의가 자연적 성질인지 인위적 성질인지 하는 것을 굳이 구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흄의 도덕이론을 읽는데 중요하게 쓰인다고 생각되는 용어는 정념이다. 글을 읽는 종종 정념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으나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는 모른다. 그저 이 정념이라는 말은 일시적이면서도, 한 현상앞에서 '이어서' 나오는 수동적인 감정(분노, 욕망, 기쁨 등)을 말하는 듯 하다. 그러나 흄이 말하는 정념은 방금 말한 그런 뜻이 전부는 아닌 듯 하다. 흄은 앞서서 모든 난해한 추론은 그저 침묵하게 만들거나 고통스러운 읽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흄 스스로가 그렇게 추론을 한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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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의 국가 정체

저자
플라톤 지음
출판사
서광사 | 2005-04-30 출간
카테고리
인문
책소개
내용 소개■ 국내 최초로 플라톤의 대표작인 [국가(政體)]의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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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의 국가에서 본 윤리 - 2권, 6권, 7권을 활용하여


 플라톤의 국가론 2권은 옳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화를 시도한다. '좋은 것'의 형태를 세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첫 째는, 오직 그 자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좋은 것과(그 자체만) 둘째는 그것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좋은 것에서 생기는 결과물들 때문에 좋은 것(그 자체+그 자체의 결과물), 셋째에는 그 자체는 배제하고 보수나 명성 같은 결과물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결과물만). 대화에서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그 중 어떤 것이 가장 올바른 것으로 보느냐 질문을 한다. 소크라테스는 좋은 것의 두 번째 형태를(그 자체+결과) 선택한다. 하지만 그의 제자는 현실은 그 자체로 보자면 까다로운 것으로 기피해야 할 것으로 보며 실은 보수, 평판을 통한 명성(결과물만)때문에 실천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의 제자는 이러한 현실을 옹호하기 위한 논변을 한다. 이를 위해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아래 세가지 논의를 한다.


1. 사람들이 올바름을 어떤 것이라고 여기는지.

2. 좋은 것을 실천하는 모든 이가 그것이 불가피한 것이어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지 결코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이유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3.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온당하다는 것.(결론, 현실 정당화)


 첫 번째로, 올바름(정의)가 어떤 것이라고 여겨지는지를 보면 '올바르지 못한 짓을 저지르는 것' '좋은 것'이며, '올바르지 못한 짓을 당하는 것' '나쁜 것'이라고 한다. 또 어떠한 사람도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할 처지에 놓이면 저지를 것이라 한다. 사람들은 올바름보다 올바르지 못함이 더 이득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로, 좋은 것(올바름)을 실천하는 이유로는 올바름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올바르지 못한 짓을 행할 수 없는 무능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행동이 '좋은 것' 그 자체여서가 아니라, 올바름은 사실 개인에게는 좋은 것이 못 되나 자신이 올바르지 못한 짓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좋은 것을 행하는 사람을 칭찬할 뿐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올바른 것 그 자체를 하는 게 아닌  '올바른 듯' 보이는 것이 이득이기에 올바른 듯 보이려는 것 뿐이라 한다.


 결론적으로 제자는 올바름을 행하는 사람과 올바르지 못함을 행하는 사람을 각각 극단적 상황에(올바름을 행하나 사람들은 올바르지 못하다 보는 상태, 올바르지 못한 것을 행하나 사람들은 올바르다 보는 상태) 두고 보았을 때 어느 쪽이 더 행복한가를 가늠하였을 때 올바르지 못함을 행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옹호로써 만약 [신이 없다면or무관심이라면, 나쁜 짓을 해도 심판X], 만약[신이 있다면, 나쁜 짓->명예,부 얻음->명예,부를 바치며 신에게 속죄->회계->인정,정화]이라는 신의 속성을 이용한다. 결국 올바르지 못하게 하거나 올바르게 하거나 같다고 말하며 끝맺는다.


 이에 대해 본인은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한 정당화'가 설득력 있게 느껴진다. 좋은 것을 하며 사는 사람은 손해를 보며, 좋지 못한 것을 행하면 이득을 볼 수 있는 지금의 현실이 그렇다. 또 신이 있거나 없거나 결국에는 같을 수 있다는 말은 상당히 설득력있어 보인다. 그 자체로써 '좋은 것(올바름)'을 하는 사람 역시 짚어보자면 내면에 어떤 이득( 자기만족, 선한 일을 하며 선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며 자신의 행동에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 자기만족과 그 기분느낌을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보다 더 상위에 두는 것)을 바라며, 무의식중에 명성이나 평판에 대한 기대가 있으며 때로는 의식적으로 드러나나 그것을 애써 부정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한다.


 6권에서는 국가의 통치자 또는 수호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통치자들은 즐겁거나 괴롭거나 슬프거나 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임이 판명된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서로 대립되는 성질이지만 그 둘이 대립되기에 공존 가능한 어떤 두 성향을 '잘 그리고 훌륭히' 갖추어야 하며 (약간의 정반합적인 모습) 그렇지 못할 경우는 배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궁극적으로는 가장 엄밀한 의미의 수호자로는 철학자들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 더해 플라톤은 위에 열거한 인격이나 성향이나 이전의 올바름에 대한 개념보다 더 중요한 '배움'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좋음의 이데아'이다. 좋음의 이데아 덕분에 올바른 것 그 밖에 다른 것들도 유용한 것이 되는 것이다. 올바른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이 왜 좋은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한다. 이 외에 이데아에 대한 생각을 펼친다.


 7권에서는 교육과 교육의 부족에 대한 현실을 어떤 동굴이론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요약하자면, 우리 같은 일반사람들은 동굴 속에 있으면서 바깥 빛에 의해 비치는 그림자만을 보면서 그것이 완전한 사실인양 살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으며 그 바깥은 '이데아'세상이라고 가정한다. 그곳 동굴을 벗어나 이데아 세상을 확인한 사람을 철학자 또는 선각자로 보는 것 같다. 그리고 바깥 세상을 보고 온 사람은 저 동굴 안의 사람들이 바깥세상인 이데아를 알아야 하고 또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지만 암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바깥을 보고 난 뒤 오히려 동굴 안의 것을 다수인 자신들과 같이 못 보니 동굴 안의 사람들은 그 바깥에 갔다 온 사람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또 올라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과, 또는 암적응이 되어 동굴속에 비치는 그림자를 가장 예리하게 판단하여 예측하고 명예와 존경을 받을 것이기에, 슬기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데아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위의 사실이 진실일 때, 지금의 교육자들은 아직 이러한 이데아를 바라본 교육을 하고있지 않다는게 그의 요지인 듯 하다.


 6권과 7권을 종합하여 보건대, 물질로만 이루어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서로 대립되는 성질, 예를 들어보자면 피곤함이 있기에 휴식이 좋은 것이고, 배고픔이나 식욕이 있기에 포만감이나 식사가 좋은 것이고, 병이 있기에 건강이 좋은 것과 같이, 이렇게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이 대립되기에 조화가능한 것이며, 플라톤이 말한 통치자의 조건 역시 이들 대립되는 성질을 적절히 갖춘 사람이 적격이라는 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인간은, 더하여 철학자 역시 사람이기에,  인간인 그 누구도 통치자로써 조화로움을 갖출 수 없는 것 같다. 7권의 이야기는 모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그 너머에 더 '좋은 것'의 세상인 이데아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처럼 보인다. 세상은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의 정신, 영혼, 이데아, 신 등의 개념은 이러한 수많은 물질들의 조합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가치나 의미도 주지 못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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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마코스 윤리학

저자
아리스토텔레스 지음
출판사
| 2011-10-15 출간
카테고리
인문
책소개
2,300년을 이어온 서양 윤리 사상의 정수! 아리스토텔레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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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니코마코스가 정리한 것이다. 책의 1부의 핵심은 ''은 무엇인가에 대한 풀이이다.

 ''에 대한 개념, ''이란 모든 것이 목표로 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모든 활동은 선한 것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에는 여러 가지 ''이 있는데 그 '' 이외에 자존적이며 모든 선을 선이게 하는 '궁극적인 선'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의 범주 안에 또 다른 ''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에도 등급을 메길 수 있다는 의미이다. (어떤 이데아같은 하나의 ''이 아닌 '인간적인 선'을 말하는 것으로 보면 좋겠다.)

 그런 ''을 연구하는 학문은 '정치학'이다. 정치학의 목적은 지식에 있지 않고 실천에 있다. 정치학은 가장 으뜸이 되는 '기술'의 범주에 속하는데, 왜냐하면 학문이나 교육의 정도를 정치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잘 결정하게끔 하는 기술)

 위에서 말한 그 정치란 것을 공부하는 정치학도가 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다. 그것은 분별 있는 연령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안 그런 사람보다 다방면의 교육을 두루 받아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본 듯 하다. 정치학은 인간을 어떤 일정한 성격선한 인간, 고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인다.

 위에서 선을 탐구할 수단으로 정치학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제 정치학에서 탐구하려는 그 ''에 대해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본다. '' '행복'이다. 그렇다면 그 '행복'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행복'이 무엇인지 잘은 모르더라도 확실한 것은 그 '행복'을 알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이나 정치학적 이해가 필요하며 그렇기 위해서 먼저 해당 사람이 좋은 습관 속에서 자랐어야만 한다. '행복'은 소나 말, 소년에게는 있을 수 없다. 태생적 한계나 연령 때문이다. '행복'은 온전한 ''과 생애 전체를 통하여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행복'이라 했던 그 '', 일반적인 사람은 그걸 '쾌락'과 동일시한다. 그 동일시를 '향락적 생활'이라고 본다. 그 외 알아야 할 생활은 '정치적 생활', '관조적 생활'이다. 이어서 대체로 교양 있고 실천적인 사람들 중에 '명예 목적의 정치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명예'''이며 '행복'이라고 본다. 더하여 '명예'보다 더 나은 것이 앞에서 말한 ''이기에 덕이 정치생활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 덕은 인간적인 덕이다. (선도 인간적인 선이고 행복도 인간적인 선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칭찬받을 만한 정신상태를 ''이라고 부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를 부정한다. 학문은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이라는 그의 말을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이르러야 할 영역의 목적이 하나라면 행동해야 할 '' 역시 하나이지만 그렇지 않다. 인간이 하는 행동, 일이나 영역은 다양하므로 행동해야 할 '' 역시 다양하다. '' '인간세상 내에서만 해당하는 것'인 듯하고, 다양하다.

                                                              -완성

          행복-목표            

  (좋은 습관)

  -바탕 

정치학-수단

 니코마코스 윤리학 2권의 주제는 ''이다. ''에는 교육에 의해 생기는 '지적인 덕'과 습관에 의해 생기는 '도덕적인 덕'이 있다. '도덕적인 덕'은 본성적인 게 아니다. 그리고 ''은 먼저 실천함으로써 얻게 된다. '기술'의 경우와 같다. 먼저 행함으로써 비로소 배워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먼저 함'이라는 '행동'이 계속 반복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습관'이 중요하다. '행동'은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적당한 정도여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중용'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또 만일 올바른 행동을 하고 절제 있는 행동을 하면 이미 올바르고 절제 있는 사람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문법을 엄수하는 사람이 문법가가 된다는 것에 비유를 했다.

 이제, ''이란? ''은 정신활동의 산물인데 정신활동의 산물에는 '정념', '능력', '성품' 이 세가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 이 세 가지 중 하나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성품'의 범주에 넣었다. 우선 아리스토텔레스는 세 가지 태도를 들었다. '과도' , '부족', '중용'의 태도이다. 세 가지 태도는 서로 대립한다. [과도중용부족] 그때 ''의 상태는 '과도''부족'의 중간상태인 '중용'의 상태이다. (중용은 덕의 특징) 예를 들어 명예심이 과도하면 허영이고 부족하면 비굴이게 된다. 그래서 '중용'은 모든 일에 있어 바람직한 것이고 부족하거나 과한 상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덕은, [(좋은 습관으로 길러진 '중용의 태도')를 바탕으로 한 실천

      (정신활동인)                    이런 성품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세상을 선한 사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세상이며, 그리고 인간은 진짜 ''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한듯하다. 선과 덕의 토대를 만드는 수단으로서의 '정치학'을 말한 것과, 인간의 모든 행위는 선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에서 그렇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치학'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선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만약에 수단으로서의 정치학이 삐뚤어졌다면 바로잡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바로잡을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은 동조해주며, 기존 사람들은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니, 생각해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무엇, 무엇의 개념, 의미만 이야기하고 이해시키려 하나 실제와는 동떨어진 느낌이 있다. (실천과 해결을 할 수 없는 윤리학) 정말 실질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앞에서 어떤 보편적인 척도를 내려주지는 못하는 공론에 그치는 생각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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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모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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