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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286408&sid1=001


자녀 양육,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유치원도 중요하지만, 우선 국공립 보육원(영.육아원:0~18세)을 늘려야 한다. 즉 두 가지 방향에서 인구정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 유치원이야 허다하게 나왔으니 차치하자.
유치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보육원이다. 보육원 아이들의 양육권자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보육교사의 수를 늘리고 교사당 학생 수는 대폭적으로 줄이는 식으로 양육의 양질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미성년 시기의 실수로 혹은 원치 않는 이유로 낳은 아이를 버렸다거나 방치하여 살해했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보았을 것이다. 거의 일주일에 한번은 보는 것 같다. 이런 아이들을 a to z 까지 국가가 맡아 양육한 다음 나라에 필요한 인재로 만들어야 한다. 성년이 될 때까지, 아니 독립하여 자립할 준비가 될 때까지 보육원은 한 아이의 집이 되주어야 한다. 군인이 필요하면 군인, 기술자면 기술자, 과학자면 과학자.
플라톤의 공동양육이 생각나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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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모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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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216


무엇이 옳은 것일까?


 두 가지 "옳음"이 충돌한다. 하나는 시민단체 및 학계의 것, 다른 하나는 지역주민의 것이다. 전자에서는 근대 문화유산의 보존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고, 후자에서는 주차장이라는 실용을 주장한다.

 이런 사례는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시민사회 및 학계에서는 평창의 500년 원시림을 보존할 것을 주장한 반면, 지역주민들은 개발할 것을 주장하였다. 

 지금까지의 경향성을 보면 늘 보존보다는 개발, 성장, 경제, 편리의 논리가 승리해왔고, 예측하건대 이 뉴스에 나온 근대 건축물도 머잖아 사라지리라. 그 자리에는 늘 그렇듯 작은 팻말과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승리인가? 누구의 승리인가? 지역주민의 승리인가? 건설업자의 승리인가? 공직자의 승리인가?)

 시민단체는 보고 지역주민은 못 본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입장차이를 좁힐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우리는 유럽이, 중동의 몇 나라들이, 그리고 일본이 과연 옛것을 부수고 그 위에 새것을 세워 지금의 문화 선진국이 된 것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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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02/0200000000AKR20170302124900054.HTML?input=1195m


https://wspaper.org/article/18325


소비 경향과 생산 경향은 병진竝進하는 것 아닌가? 소비 트렌드, 문화적 트렌드(경향)에 따라 기업, 산업, 생산자의 트렌드도 역시 변화한다고 보통은 말한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고는 하는 말이, "트렌드를 읽어라", 혹은 "흐름을 읽어라" 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꼭 들어맞는 진리는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트렌드라는 것, 생산과 소비라는 것은, 누군가는 선도하기도 하며 - 마치 아이폰처럼 - 그래서 소비를 선도하고, 또는 말마따나 그 흐름을 읽어나가며 소비의 흐름을 잘 타고 가기도 한다.

그래서, 사실 흐름을 읽는다거나 트렌드를 안다거나 하는 것은 모든 업종(시장)에 걸쳐 법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작은, 아주 미세한 시간적 간격을 실용實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업종(시장)에만 해당되는 말이다. 시장의 한 부분이다.

그런데, 내가 하고싶은 말은, 이런 미세한 간격을 실용하고 있는 산업들의 생존방식 자체가 지극히 비윤리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각종 저렴한 스파 의류 브랜드라든지(의류산업), tv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 등의 미디어산업이라든지, 출판산업이라든지 하는 것 말이다. 의류 산업의 경우, 특히나 저렴하고, 대중화(박리다매)를 강조하는 스파브랜드의 경우, 옷의 사용기간을 거의 한 철, 내지 1년 정도로 판단하고 생산 판매를 한다. 구매자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만원, 2만원 하는 의류를 사고 팔면서 그 옷이 1년, 2년씩 입혀지기를 바라는 판매자는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며(최소한 기업의 공식적 생존전략으로는), 그렇기를 희망하며 구매하는 소비자도 거의 없다(나같은 소수의 사람은 있겠지만). 따라서 상품의 품질 또한 딱 그 정도이다. 

미디어산업은 어떠한가? 특히 드라마의 경우는? 우리 기억속에 오래도록 기억되며 곱씹을만한 드라마를 생산하는가? 내게는 그렇지 않은듯 보인다. 적당히, 한 시즌에 걸쳐, 적당히 예상되는 시청률을 유지할 수 있게끔 기획되고 생산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꽤 많이 제작되고 있을 드라마 각본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한 시즌살이 드라마를 양산하고 있다. 우리 기억속에 기억나는 tv드라마, tv프로그램에서 두고두고 기억나는, 그래서 몇 년이 지난 뒤에도 두고 두고 곱씹으며 다시금 되돌려 볼만한 것이 몇이나 있는가? 얼마 없지 싶다.

출판산업은 어떠한가? 잘 만들어진 책은 두고두고 수 년에 걸쳐 팔린다. 하지만 사실상, "잘" 만들어졌다고 하는 책은 시즌과 시기를 잘 타 "잘" 팔리는 책을 의미하며 이런 식의 "잘" 만들어진 책들은 "잘" 팔리고는 곧 사라져버린다. 어림 짐작하지만 1년에도 수백 수천 권의 책이 양산될 것이다. 그중에서 실제로 잘 만들어진 몇몇의 책은 - 그 가치, 진면목을 볼 안목이 없는 대중들에 의해, 혹은 그 그릇을 다 담기 힘든 삭막한 현실에 의해, 혹은 일회성 소비의 트렌드를 방치하는 구조에 의해 - 곧 묻혀버리고, 또 어떤 책들은 적절한 마케팅, 자본의 지원, 그리고 시기를 잘 만나 "잘" 만들어진 책이 되어 그 흐름을 타며 "잘" 팔리고, 또 사라진다. 사라져간 "못" 만든 책들 중에는 잘 만들어진 책이기를 바라며 간격의 실용을 떠나 출판되었지만 사라졌을 책들이 있을 것이고, 진짜 못만든 책도 있을 것이다.

 모두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현재와 현재, 또는 현재와 미래 사이의 미세한 간극을 파고들어 그 사이를 실용實用하는 산업들은 비윤리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시즌 시즌마다 생산된 상품들은, 그렇게 팔리고, 소비되고, 버려져간다. 그리고는 또 다시 대체되어 생산되고, 팔리고, 버려진다. 버려지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다. 에너지, 정력定力 역시 그렇게 낭비된다. 그렇게 버려지고 쌓여서 그것이 때로는 산山이 되기까지 한다. 반면 잘 만들어진 상품들은 "못" 만들어진 상품으로 둔갑되어 또 마찬가지로 버려진다. 그렇게, 소위 "못"만들어져 버려진 것들이 때로는 중고센터에, 때로는 중고책방에서, 누군가가 그 존재의 참된 가치를 발견해주기를 바라며 오늘도 썩고 있다.

 나는 이러한 세태를 통탄한다. 상품의 가치,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로서가 아닌, 한 주체의 내면화된, 삶의 동반자로서의 가치가 생산전략의, 그리고 소비 트렌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장인정신이다.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까지! 한 시즌만을 위한 - 그러니까 트렌드까지만 보고 만들어지는 의류, 또는 기타 가전제품, 휴대폰, 건축에까지 그 생산양식과 전략은 100년 이상을 바라보는 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것들은 제 아무리 저렴한 것이라도 그 스스로가 명품名品이 되기를 바라며 기획되어야 한다. 드라마는, 그리고 각종 tv 프로그램은, 출판물들은 그 스스로가 고전古典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획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상생이며 영구선순환의 길이다.

 결국, 비윤리적으로 생산되고 소비된 것들, 우리들의 비윤리는 결국 우리들에게, 혹은 "인간"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극한 이치이니!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다. "만국의 인간이여 윤리적이어라! 윤리적임으로써 잃을 것은 비윤리성일 뿐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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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모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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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노동당, 정의당, 녹색당 등 본인의 정치적 성향과 맞는 정당을 찾기 위해 오랜 기간동안 소위 말해, "정치정당적 기러기" 생활을 해왔다. 각 정당마다 특색이 있지만 본인은 일단 NL의 정치적 경향에는 반대의 입장이다. 또한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체제에 역시 반대의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PD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다양한, 소위 자칭 "진보"라고 일삼는 그룹의 정당을 다녔던 것인데, 결론적으로 본인의 정치적 입장과 100% 합치하는 정당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나마, 초창기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에 기대를 걸었으나, 이 역시 실망으로 끝나고 말았다. 오랜 방황 끝에 본인의 결국 지금의 녹색당으로 되돌아왔다. 그렇다고 정치적 성향이 아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사치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차선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정당을 향해 꾸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아래의 비평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었음을 밝힌다.


(*사진출처: 녹색당 홈페이지)

녹색당의 12.8일자 논평[각주:1]은 세 가지 방향에서 그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첫 번째는 민법 안의 정당성이다. 다시 말해 민법 안에서 동성 결혼을 불법시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동성애 결혼을 금지한 법의 판결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법기관의 책무이다. 만약 법이 미비하여 국민 권리가 침해받는다면 법적 해석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사법기관의 책무임에도, 사법기관은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입법적 결단 없이 법률해석만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그러한 책무를 방치하였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권의 측면이다. 법의 미비로 인해 성소수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 정당에서는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은 위의 세 전제 모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전제는 손쉬운 지적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전제는 두 번째 전제와 갈등한다. 만약 첫 번째처럼 법 혹은 사법기관에 소극적일 것을 호소하여(즉, ~을 금지하지 않음, 즉 법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지 않음) 무엇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두 번째 역시 그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일관되지 않다면 정합적이지 못하다. 그런데 두 번째 전제에서는 법 혹은 사법기관에 적극적일 것(~할 것, 즉 동성 결혼을 합법화 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일관된 입장이 아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전제인데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비평해야 할 것이 있다. 논평자는 먼저 동성애(혹은 성소수자)에 비판적인 견해를 지닌 자들을 혐오세력, 음해세력이라는 식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서 법 혹은 사법기관의 책무는 이들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우선 그들의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자들이 과연 그렇게 단순히 혐오세력, 음해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이렇게 단순히 매도하는 행태들은 소위 말해 ‘자기 확신의 과잉’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운명적으로 유한한 존재이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이 ‘절대 옳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내 생각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따라서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다. 하지만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하여 그들을 혐오세력이니 음해세력이니 취급하는 것은 가히 교만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밀, <자유론> 참고)

다시 돌아와 두 번째 전제인 사법기관의 책무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법의 정신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은, 정확히 입법과 법률적 해석은, 일반 국민들의 인식, 그리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한 그들의 입법적 결단 없이는, 즉 그것들을 뛰어 넘을 수 없는 속성을 지닌다. 그런데 그들은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뛰어 넘을 것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식의 접근은 독단(獨斷)이라 할 수 있다. 법이란 무엇인가? 우선 법은 객관성과 보편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만약 어느 소수의 의견만을 대표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앞서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근대적 의미의 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일반의지가 녹아들기 전의 어떤 모종의 규정은 아직 보편적 입법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인의 준칙이다. 준칙은 곧 주관이라는 말과 같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의 인식,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입법적 결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법적 판단 일체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 사회의 폭력성, 또는 인권에 관한 논제가 있었는데, 본인은 이에 앞서 동성 결혼이 과연 그 자체로 올바른가? 또는 정상적인가? 또는 그것이 정언 명령적인가(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해 네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 마치 너의 행위의 준칙이 너의 의지에 의해 보편적 자연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하라)에 대한 판단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는 동성애가 과연 올바른가에 대한 판단을 요구로 한다. 물론, 동성애가 옳은가, 혹은 정상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론(異論)의 여지는 여전하다. 이를테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동성애가 보편적이었으며, 인류 역사에 계속 수반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가 굳이 어떤 이론이나 학적 권위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동성애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인식에 직각적(直覺的)으로 느껴지는 모종의 것이 있지 않는가? 또 이를 단순히 개인의 취향으로 문제 삼을 일도 결코 아닌 듯하다. 몇몇 사람들은 개인의 기호, 취향을 이야기한다. 물론 이것들을 단순히 취향의 층위에서 논의를 끝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여러 논의들을 도덕적 혹은 진리의 층위에서 논할 경우 이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세상의 모든 사태는 항상 도덕적인 것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걸음을 걷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악을 듣는지조차, 즉 사실은 주관, 기호, 취미의 영역이라 생각했던 것들조차, 실은 도덕적 가부(可否)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에 대한 논증은 지면의 관계상 유보하도록 한다. 또, 공리적으로 보더라도 동성애가 사회 전반의 효용(또는 공리)에 해를 끼친다면 이는 사회적 법적 교육적으로 지양((止揚)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함.)될 필요가 있다.

다시 세 번째 전제의 본론으로 돌아오자. 사회적 폭력성과 관련하여 첨언을 하자면, 동성애에 관한 한, 그들은 이성과 공통된 형평의 규칙이 아닌 다른 규칙에 따라 살겠다고 이미 선언한 셈이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상태에서 그들의 행동이 인류나 다수 인민에게 불쾌감 내지 손해를 끼치는 존재가 된다면, “다수 인민은 해로운 자들을 제지시키며 필요하다면 파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은, 최소한 동물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을 살며 사적 자아창조를 위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결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며, 사회적 감정 역시 따라서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나갈 수 없다. 사회를 통해 배우고 듣고 느끼게 된다. 따라서 사회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동물이 아닌,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인간의 사회성은 본성과 당위성을 함께 포괄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기로, 다시 말해 모종의 사회적 규약, 약속,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러니까 사회적 계약을 준수할 것을 선언한 자들만이 어떤 식으로든 인권을 지닌 인격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사회적 시선으로 볼 때 동성애, 혹은 동성 결혼을 행하는 자들은 “이성, 곧 로고스에 의한 공통 규칙과 척도를 포기한” 존재로 비쳐질 수 있다. 일단 그것의 가부(可否)를 떠나, 사회적으로 그러한 인식이 있는 바탕에, 무턱대고 허용한다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가될 것이며 이는 순선한 사회성을 해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로크에 의하면, 이러한 자들에 대해 인류는, “전 인류에게 전쟁을 선포한 셈이기 때문에 마치 사자나 호랑이 같은 짐승과도 같이 처리도어 마땅하다. 인간은 짐승들과 더불어 한 사회를 이룰 수도 없고 또한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이성이라는 공통의 법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 해로운 동물로서 취급되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로크, <통치론> 참고

결론적으로 본인은 다음의 말을 인용하며 비평을 마치고자 한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깃들 무렵에야 비로소 날기 시작한다(die Eule der Minerva beginnt erst mit der einbrechenden Dämmerung ihren Flug).”

이는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그의 저서 <법철학>에서 남긴 글귀이다. 신화에 따르면, 미네르바는 지혜의 여신이며, 그의 부엉이 글라우쿠스(Glaucus)는 밤에도 깨어서 볼 수 있는 부엉이의 특성에서 지혜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므로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황혼이 저물어야 날개를 편다는 의미는 철학은 앞날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 일어난 뒤에야 비로소 역사적인 조건을 고찰하여 사태의 가부(可否)가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헤겔, <법철학> 해제와 <WIKIPIDIA> 사전 참고) 이것이야말로 지성인, 그러니까 참다운 이성적 존재자가 갖추어야할 기본 정신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는가?

앞에서 잠깐 말하였듯,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자기 확신이 과잉되어 그러한 유한성을 망각한 채 소위 지식인이라 말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정치인들, 사회적 운동가들이 아집, 주관, 독단론을 사이를 맴돌고 있는 형국이다. "자유와 정치참여 확장의 부정적 측면이 사회의 밝은 곳을 가리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매도”되어야 하는 것은 마치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사태는 올바른 성찰과 균형감각 대신 당파성, 일종의 르쌍띠망(ressentiment)으로 점철(點綴)된 사람들이 일반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금 이러한 "극단으로부터 자기성찰의 과정을 거쳐 중심잡기"를 할 필요가 있다. 중심잡기의 첫 시작은 앞선 논평과 같은 식의 극단과 정념에, 그리고 선언적 어조에 경도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시대의 요청은 조금은 더 관조적으로 역사의 사태와 추이를 지켜보며 성급하고 극단적 판단을 지양하는 태도이다. 우리 시대의 이러저러한 병폐에 대한 요청은 또 다른 혐오, 또 다른 극단이 아닌 비판적 거리두기와 진정한 성찰을 통한 성숙한 담론의 형성일 것이다.(<극단의 시대에 중심잡기> 참고)



  1. http://www.kgreens.org/commentary/%eb%85%bc%ed%8f%89-%eb%8f%99%ec%84%b1%ea%b2%b0%ed%98%bc-%eb%b6%88%ec%9d%b8%ec%a0%95-%ed%8c%90%ea%b2%b0-%ea%b3%a0%ec%8a%a4%eb%9e%80%ed%9e%88-%ec%82%ac%eb%b2%95%eb%b6%80%ec%9d%98-%ec%88%98%ec%b9%98/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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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29일 광화문 사거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경찰은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을 막아서며 국가의 주인인 인민들과 충돌을 일으켰다. 이러한 작금의 사태에 앞서서 우리는 경찰의 진짜 존재목적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청와대를 향하는 인민의 발걸음을 막아서는 경찰의 행동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를 성찰해야만 할 것이다.


(*사진출처:오마이뉴스를 참고하였습니다)


 우선, 경찰은 무엇을 목적으로 존재하는가? 경찰은 특정한 시기의 정부나 대통령, 또는 그들의 정책이나 행동을 수호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일까? 이는 결코 아닐 것이다. 경찰의 사전적 의미는 ‘인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인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을 뜻한다. 한국의 경찰공무원법·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의미로는 인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교통·소방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작용을 말한다. (두산백과사전 참고)


 경찰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 어원을 통해 유추해 보자면, 경찰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politeia’라는 말을 라틴어 ‘politia’로 변역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 뜻은 ‘국가’, ‘정책’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이상적인 상태’, ‘국가·헌법’ 또는 ‘국가활동’ 등을 의미하는 다의적인 말이라는 것이 정설이다.(두산백과사전, 플라톤 <국가> 해제 참고)


 15·16세기에 이르러서는 교회활동에 대응한 국가작용의 일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으며, 17세기에는 국가작용이 분화되기 시작하여 외교·재정·군정·사법 등 각 특수 행정분야가 분리되고 그 나머지의 모든 행정, 즉 오늘날의 내무행정(치안작용과 복리작용을 합한 것)에 축소되어 경찰은 보안경찰과 복리(eudæmŏnía/commúne)경찰을 의미하였으며, 18세기 전반까지 계속 유지되었다.(공병호의 고전강독 참고)

 그리고 18세기의 경찰 개념은 ‘야경국가(夜警國家)사상’에 따라 소극적인 치안유지만을 임무로 하는 보안행정만을 경찰이라고 하는 근대 법치국가적 경찰개념을 따랐으며 19세기 이래로 지금까지를 보면, 경찰은 국가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활동을 광범위하게 맡게 되며 이에 따라 보통의 치안 유지 외에 복리증진에 수반하는 전반적 질서유지 및 법집행을 그 임무로 하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경찰의 종차를 결정하는 것, 즉 경찰을 다른 그 무엇이 아닌 “경찰”이게끔 하는 그 무엇, 다시 말해 경찰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얼추 유추 가능할 듯하다. 즉 여하간 경찰의 본질은 다음과 같은 것일 것이다. 여타의 범죄, 재난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인민(S)의 생명, 재산, 신체의 보호, 사회 공공의 복리와 질서, 치안에 대한 위협을 막고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행정적 예방 진압 수사 등의 명령과 강제력을 집행할 수 있는 존재와 그 행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주어는 인민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 및 어원적 의미로 볼 때 청와대로 향하는 우리 인민의 발걸음을 막아서는 경찰의 행동은 올바른 것일까? 대통령과 정부라고 할 것 같으면 도덕성을 전제로 하여 인민 전체의 공공성, 평화, 복지의 증진을, 인민을 대리하여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이며 그러한 기관이다. 그런데 작금의 정부는 그러한 정부의 본연적 기능에 충실하지 않은 채 사악함과 사익의 추구,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 인민에게 해악이며 범죄이자 인민에 대한 엄중한 도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인민에게는 그러한 정부로부터 저항을 하여 새로운 정부를 세울 권한이자 의무인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  


 지난 29일의 시위는, 박근혜를 위시한 현 청와대 정부와 그 주구들이 인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행정한 지난 4년 동안의 그들 행실에 대한 응축된 불만의 거대한 폭발이며, 저항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인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의 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이 했어야 할 것들을 인민이 나서서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경찰들 또한 인민이다. 비록 경찰은 한 행정부의 주구노릇을 할 수 밖에 없는 수렁 속에 빠져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십분 물러나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경찰이기 이전에 인민이다. 즉 경찰의 본질과 인민의 본질 간 우선순위를 헤아렸을 때 인민의 본질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민으로서의 의무와 경찰로서의 의무, 이를테면 상명하복 등 의 의무가 충돌한다면 먼저 인민의 의무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있어 경찰들이 인민의 발걸음에 제동을 건 것은 어떠한 정당성 내지 당위, 도덕성도 말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인민의 활동을 막을 것이 아니라 청와대로 향하는 길을 터주어야 했으며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함께해야 마땅했을 것이며 경찰의 이러한 안하무인격의 방종과 기만, 무책임은 당장 중단되어야만 한다. 


-

이하 참고

①“경찰”의 어원적·역사적·법률적 정의(definition)

② 경찰은 인민 국민, 시민이 아닌 인민을 사용한 이유: 국민nation또는 citizen을 사용하게 될 경우 그 어원이나 어감 상 국가에 소속됨이나 어떤 위계를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보다는 외적 소속개념이 없고 서로 간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 보통 사람 일반을 가리키는 people의 번역인 인민을 사용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소속개념이나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 보통 사람 일반인 people을 가장 상위에 두고 경찰의 어떤 역할을 드러내는 작업을 한다면 지역이나 국가, 소속에 제한되지 않는 식의 보편적 정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즉 개념에 대한 부분적 definition이 아닌 전체적 definition을 위한 조건)

(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경찰의 본질) 

③ 정부는 인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정부의 본질)

④ 인민의 행진을 막는 행위는 인민의 이익과 반대된다.

⑤ 인민의 저항권은 헌법과 자연법이 보장한다.(로크를 참고하라)

⑥ 인민은 부당한(=인민을 위하지 않는) 정부에 저항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⑦ 현 정부는 인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⑧ 인민의 행진을 막는 것은 경찰의 본질에 맞지 않다.

⑨ 경찰은 인민의 행진을 막지 말아야 한다.


Ⓐ 경찰은 경찰이기 이전에 인민이다.

⑤ 인민의 저항권은 헌법과 자연법이 보장한다.(로크를 참고하라)

Ⓒ 인민은 부당한(=인민을 위하지 않는) 정부에 저항해야 할 의무와 권리 있다.

Ⓔ 인민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 행진은 인민 각자가 선택해야 한다. 

Ⓓ 자유로운 이성적 존재자라면 당연히 저항을 택할 것이다.(칸트를 참고하라)

Ⓖ 경찰로서의 지위는 자유로운 이성적 존재자의 상태가 아니다.

⑦ 현 정부는 인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 논리적으로 인간이 먼저 존재해야 경찰이 존재할 수 있다.

Ⓙ 경찰은 인간 종차를 구분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 요소가 아니다.

Ⓚ 경찰로서의 의무보다 인간으로서의 의무가 선행한다.

Ⓛ 경찰은 인민들과 함께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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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의 교육론 고찰>

 

I. 서론: 교육의 본질과 한국사회의 교육
 문명사가 기록된 이래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루어지는 활동이 바로 교육이다. 허나 이를 마치 소크라테스가 요구했던 것과 같이 명료하게 개념화하여 정의내리기란, 즉 짧고 명료한 말로써 그 말의 풍부한 뜻을 모두 함축하기란 사실상 완수하기가 참으로 난해한 듯하다. 의미를 추상(抽象)한다는 것은 그 말뜻을 좁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추상된 개념은 대상이 된 그 말과 뜻의 풍부한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소크라테스는 추상의 과정 속에서 사상(死狀)된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혹자가 의미 규정한 내용을 가지고 비판을 한 것 같다. 하지만 추상은 필연적으로 말이나 단어의 뜻의 살을 깎아버리니 이런 식의 엄밀한 개념 찾기는 자가당착이 아닐런지 조심스럽게 말해본다. 허나 이는 그 말이나 단어가 자타의 행동기준, 도덕원리, 관습 등을 내포하고 있는 가치지향적인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라 첨언하고자 한다. 


 따라서 '교육'이라는 것 역시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동서고금과 그에 따른 상이한 용도 등 '교육'의 모든 사례를 다 포괄할 수 있는 확실한 의미규정을 당장에 찾기는 힘들 듯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소통가능성마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육의 정의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의 사전에서는 교육을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며 수단'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R.S. Peter는 교육을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가르치는 활동 혹은 교도(敎導, 가르쳐서 이끎)의 활동, ‘한 사회의 언어, 개념, 신념, 규칙 등에 담겨 있는 공적 전통에 개인이 입문하는 것’이라고 짧게 요약하고 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여기서 방점은 '가치 있는'에 두어야 할 것 같다. 즉 가치 있는 것을 가르치는 일련의 활동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플라톤에게 있어서 가치있는 것은 곧 ‘훌륭함’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 우리 사회에서 교육의 모습은 그 본질에 가까울까 아니면 본질이 아닌 지엽적 측면에 더욱 치중되어 있을까? 단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우리의 교육 현실은 본질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듯 보인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입시 위주의 공교육, 즉 입시와 출세에 부역하는 노예로서의 교육, 여기에서 나오는 줄 세우기와 경쟁의 조장, 이는 곧 현실 교육의 암담함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이는 교육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얽혀 들어가는 문제이기에 더욱 심각한 일이다. 본질의 왜곡으로 말미암아 다원주의이니 상대주의니 하는 식의 가치의 범람과 온갖 말의 범람이 나타났다. 이는 소위 데카당스에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올바른 가치의 융성이라기보다는 퇴폐에 가까운 미풍양속, 대중 미디어의 획일적 전횡, 자유로운 교양 시민이 아닌 노예시민의 일반화, 정상의 비정상화, 약육강식의 세계화, 사회 문화적으로는 동성애와 성전환 등 성적 가치의 혼란, 그리고 소위 ‘일베’, ‘메갈’ 이라는 표어로 대표되는 사회 전반에 걸친 온갖 혐오의 만연함,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또는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노동에서의 인간소외, 자본의 노동착취, 빈부격차, 그리고 천민 자본주의의 파렴치한 폭력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가히 ‘헬조선’이라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다. 이처럼 무절제와 타락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교육 역시 그 본질적 기능과 목적이 잘 수행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혼란의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역사, 국민 일반의 인식, 인간의 본질적 탐욕 등 많은 것이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우리의 ‘교육’이 이에 큰 몫을 했으리라 짐작한다. 결론적으로 교육의 본질을 잃어버려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공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는 정명(正名), 즉 이름을 바로 세우는 것으로, ‘실제에 붙여진 이름과 그 내실 즉 본질이 일치’되도록 모두가 물심양면으로 힘써야 할 때이다.  


 위와 같은 현실을 바라볼 때 고전으로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우리에게 다시금 교육의 본질을 자각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전이 무엇인가? 국내의 사전에 따르자면 우리말에서의 고전은 ‘읽을 만한 가치를 지닌 옛 책’을 의미한다. 또는 ‘사회 운영의 기본이 되는 이전 시대의 원칙과 제도’, ‘근거가 될 만한 이전 시대의 모범적 사례’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그 우리에게 고전의 탐구가 필요한 이유도 이와 관련한다 생각하며, 이 같은 맥락에서 본인은 고전이라고 불리는 고대 학자 플라톤의 저서인 <국가>, <법률>을 통해 그들의 교육론을 정리 및 비판적으로 고찰해봄으로써 교육의 이름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실마리를 얻어 보고자 한다.

 

--

(이하 생략)

 

II. 본론: <국가>와 <법률>에서 나타난 플라톤의 교육론

  i) 교육의 개념

  ii) 교육의 종류와 목적

  iii) 교육론의 특징과 기초(전제)

III. <국가>편의 이데아론에 입각한 교육론

IV. 결론: 플라톤 교육론의 한계와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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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일이 이제는 지쳤으니 그만하자고, 이미 사고의 원인은 밝혀졌고 이상 진상조사라고 할것도 없다고 말이다. 이런 생각을 쓰거나 말하는게 참으로 위험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소위 "정의" "양심" 여론에 밀려 소신을 밝히는데 두려워해서야 그것이 올바른 사회이겠나 싶었다. 덕분에 욕을 먹기는 했지만 말이다.


  생각은 그렇다. 이미 밝혀질 것은 밝혀졌다. 입법자와 법체계의 안일함, 운수회사 일당의 불법, 선장 이하 선원의 무능력, 해경 정부기관의 미흡한 대처... 이것이 세월호를 키운 것이다. 이게 사실이고 여기서 이상 다른 원인이나 진상조사를 밝힐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나아가 다른 사고 원인을 조사하자고 한다면 과거 천안함이 미군 잠수함과 부딪혀 침몰했다는 식의 가치 없는 선동에 불과함을 자인하는 꼴이다.


 진짜 원인은 현재 정치판에 군림해 정치양반들의 계보를 잇고 있는 그런 부조리한 인간들을 알고도 뽑아준 바보 같은 우리에게 있었다. 알고도 홍준표를 당선시켰으며 알고도 이명박을, 알면서도 박근혜를 뽑은 것이다. 진짜 책임은 조직이나 사회 속에 들어가면 당파성이나 이해관계에 휘말려버리고 마는 부조리한 우리에게 있었다.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학자 니부어가 그랬던가. 어쨌든 부조리한 사회를 만든 것은 사회구성원이다. 따라서 나는 어떤 부조리한 인간을 뽑았으니 잘못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총체적 난국은 우리가 키운 것이다. 


 국가, 정부를 하나하나 떼어놓고 살펴보자면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철옹성일 것만 같은 국가는 실상 우리 개개인들일 뿐이다. 스스로를 반성해야지 비판의 화살이 나를 반성하는 계기를 만들지 못한 다른 , 대신할 , 탓할 대자, 정부, 국가를 향해 날아가서야 근본적 해결이 원만히 진행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다. 이에 나는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광화문에 나아가 외치고 거리행진하고, 이미 밝혀진 것을 억지부리듯 '진상조사' 외치지 말라고 것이다. 


 국가테러를 자행할 것이 아니면, 저런 식의-애매한 합법적 시위로는 사회를 변혁할 없다. 역사를 보건대 알지 않은가? 정치기관의 일정 기능이 마비되거나 아주 히스테리컬한 충격을 수준의 국가 정치'테러' 아니라면 국가는 눈도 깜박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동안 많이 겪어왔지 않았나? 작게는 ,,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 구조조정 문제까지 말이다. 그때 우리 학생조직의 말이 통하던가? 학생이, 노동자가 단식투쟁을 하고 삭발투쟁을 한다고 해서 원하는 바를 근본적으로 쟁취해냈는가? 아니다 결코 그렇지 못하다.


 세월 이후 우리 앞에 남은 것은 진상조사도 아니고 세월호 인양도 아니다. 우리 앞에 남은 과제는 우리 스스로 고통을 잊지 않고 반만년 꾸준히 기억하며 타자가 아닌 스스로를 반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관련자를 색출해 처벌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나 여타 이익을 위해 방치하거나 완화시킨,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부실한 법체계의 강화이다. 그런데 앞서서처럼 거대한 국가테러를 통해 사회를 바꿀 용기가 없다면, 위와 같이 남은 과제의 완수를 위해 저렇게 시위를 하며 사람들을 만성적 피로로 내몰며 자신들의 품속에서 멀어지게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변화시켜야만 한다는 것이 요점이다. 


 좌파는 약자의 편이라고 하였던가. 그리고 정치는 당파성이라고 했던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약자 편인 자가 좌파고 강자 편인 자가 우파고... 그런 식의 안일한 이분법적 대립이 진짜 부조리의 원인이라 분석한다. 진짜 우파는 바로 좌파의 편에만 서있는 또는 우파의 편에만 서있는 - 소소한 당파성을 이룬 자들이다. 진짜 좌파는 당파로 우리 사람, 우리 인간people, 우리 인류를 끌어안고 인류의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이다. 사람을 끌어안은 진짜 좌파는 감정이나 감성에만 치우쳐서도 아니 되며 이성이나 이론, 경제성에만 치우쳐서도 아니 된다. 소위 "뜨거운 심장" "차가운 두뇌" 같이 지녀야 한다. 인류 당파, 이분법이라고 할라치면 이것이 진짜 쓸만한 이분법 아닌가?


 
그런데 눈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런 좌파란 없다. 여당도 야당도 세월호도 모두 우파뿐이다. 한쪽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나 당장의 이익, 사욕에 눈이 멀어 자신의 의무와 인간적 감수성을 망각하여 만연한 부조리에 부패해가고 있다. 반면 "정의" 외치는 다른 한쪽에서는 감성이나 감정에 빠져 여타 공리적 이익이나 경제적 가치에는 소홀한 수천억의 혈세를 낭비하며 세월호를 인양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연 누가 옳다고 자신 있게 말할 있을까? 참으로 비극적인 1 사고를 생각해보며 역시 반성의 계기로 삼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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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로티의 신실용주의 진리론 비판”

 

요 약 문

제출자 : 

 

 현대적 맥락, 특히 실용적 맥락에서 보자면 철학은 현실의 삶에서의 의미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듯하다. 특히나 전통철학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렇게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는 철학의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해야 철학이 현실에 유의미하며 실천적일 수 있을지, 또 가치 있고 의미 있으려면 어떤 태도를 지녀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본 논문은 시작한다. 따라서 철학에 관한 철학이기도하다.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철학에 대한 일반의 인식에 편승해 전통철학 일반에 대한 비판이 있을 것이며, 신실용주의적 사고를 미래 철학의 대안으로써 희망적이게 제시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실용주의 사조가 의미하는 바, 그리고 리처드로티의 신실용주의가 이전의 고전적 실용주의와는 어떤 특징점이 있는지를 서술하게 된다. 그리고 그 특징을 기반으로 한 로티식 신실용주의만의 진리론을 개괄하고 그 진리론의 지지기반이 되는 몇몇의 근거들을 파악해 비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통철학과 신실용주의 양자 모두 일면적임을 주장하며 전통철학의 이념인 표상주의와 정초주의, 신실용주의의 이념인 반표상주의와 반정초주의의 통합을 결론으로 내세우게 된다. 
 

 우선 표상주의라 함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인식체계, 예를 들면 마음, 정신, 감각과 같은 것들이 우리 외부의 대상을 사실 그대로 표상가능하다는 식의 이념을 지닌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표상능력을 바탕으로 지식과 진리를 정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초주의적 입장이다. 로티는 이러한 표상주의, 정초주의적 이념이 장구한 역사를 지닌 전통 철학적 사조에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로티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앞서의 것들을 거부하며 반표상주의, 반정초주의를 주창한다. 그 주장의 기초에는 언어에 관한 그만의 독특한 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 가장 특징적인 근거는 언어의 우연성과, 표상주의 또는 정초주의의 실천적 비효율성,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공약불가능성이다. 이들 근거에는 대체로 인간 공통된 인간 본성에 대한 부정이라는 반표상주의적 관념이 관통하고 있다. 필자는 이들 근거를 비판하며 역으로 전통철학의 이념의 유용성을 다시 끌어오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철학이 실천적이고 현대적 맥락에서 일반에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전통철학적 사조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할뿐더러 신실용주의적 사조만으로도 부족함이 있다. 즉 전통철학은 생각에 매몰되어 지극히 사변적이고 현학적 논제만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천과 현실에의 이행 가능성이 지극히 낮으며, 신실용주의 철학은 지극히 개방적인 반면 정초주의적인 사고의 강력한 실천력을 간과했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게 된다. 이념, 이론, 학문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현실 속에 쓸모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념이 현실적이 되기 위해서는 실천력을 지녀야 한다. 실천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철학도 그러하고 여타 학문도 그러하듯 정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어야한다. 정치란 당파성과도 같다. 당파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조, 패러다임, 공유하는 토대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그 공유의 토대는 바로 정초적 경향을 통해 도출된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런 흐름에서 두 이념통합에 대한 필연성의 근거로 이분법적 사고의 필연성, 지식의 두 층위, 그리고 직관의 정당화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 주요어 : 실용주의, 신실용주의, 프래그머티즘, 리처드 로티, 정초주의, 반정초주의

 

1. 서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일반적 사람들이 지니는 철학에 대한 통상적 생각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개인의 삶, 국가, 공동체, 세계에 관련된 진리를 파악하거나,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한 문제에 봉착했을때 그것을 해결해줄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구원자의 역할 등이 그것이다. 최소한 철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탐구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며 그 중 일부는 철학을 구원자나 영도체(領導體)로서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도 한 듯 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학이나 철학자에게 그러한 기대감이나 의존을 나타내지 않는다. 즉 현대 공동체가 지닌 중요한 문제나 개개인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최소한 그 실마리를 제공해줄 능력을 철학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현대의 우리들을 대개 사실, 기술, 과학적 사고로부터 나온 지식이나, 그런 지식에서 도출된 상식을 판단기준으로 지닌 채 살고 있으며 그런 판단기준의 유용성, 합리성 역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부터 존재해온 체계의 철학, 예를 들어 플라톤의 천상계, 이데아,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능태, 현실태, 형이상학,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神), 칸트의 내면성, 선(善)의지와 같은 것들과 또 현재 철학 내에서 생산되는 몇몇의 논의들에 대해 현실에의 삶과의 큰 괴리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철학은 그저 현학적인 논의들을 만드는데 그치는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보이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자면 철학이 절대적인 영도체인 듯 추종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철학이 아예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의미에서 앞서 말한 일반인들 중 중도적 입장 정도일 것이다. 다만 평소 은근히 느끼고 있던 행복과 좋음의 기준, 올바름의 문제, 정의와 부정의의 문제, 갈등이나 사랑 등 삶의 처세술에 문제 등에 대해 최소한 한 실마리 정도는 줄만한 것으로 기대했으며 말미에 이르러서는 이에 대해 선고(宣告)받거나 완벽히 정초(定礎)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감과 확신은 철학이라는 학문이 답이나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해주지 않는다는 현실을 알게 된 순간 무너지기 시작했다. 현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회의감을 느꼈고 그로부터 철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회의감, 원망, 그리고 추상적이긴 하지만 반(反)철학적 감정이 나왔다.


 이처럼 혹자는 본인과 같이 철학에 입문한 후 철학에 대해 회의감이나 무가치함, 그저 사변적이고 현학적, 관념적이라는 느낌을 받으며 고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철학에 대한 이러한 문제는 철학자체의 타고난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철학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사실 철학은 현학적이거나 사변적일 수밖에 없다. 철학적 논의의 속성이 원래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흘러온 철학의 주류를 차지한 특정 경향은 아마 플라톤이나 그 전후를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온 듯한데, 그래서 철학이 무가치하다거나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채 관념적, 현학적 논의만 한다는 말도 일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철학이라는 학문에서 하는 논의가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다고 결론짓기에는 인류 수천 년의 역사와 함께해온 학문에게 상당히 무례한 표현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철학의 어느 지점에서 삶과 현실에의 유용성을 찾을 수 있을까?


 본인은 근현대에 들어서서야 드디어 철학이라는 학문이 사변이나 관념, 현학의 영역을 뛰어넘어 유용성의 측면에까지 발전 및 발디딤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돋음의 시작점이 바로 실용주의(pragmatism)인 것이다. 즉 이제는 단순히 현학적인 논제들을 양산하는 죽은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철학에 대한 회의감을 극복하고 실제 삶과 관련한 진리나 지식을 구축하는 방법론이나 학문적 태도로서, 더 나아가 개인과 공동체가 직면한 사적·공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인문학적 도구이자 철학적 방법론으로서의 철학적 실용주의야말로 철학이라는 학문의 새로운 진보적 변곡점, 삶이나 현실과 만나는 지점인 것이다.


 그러나 철학이 진실로 진보적, 실천적이고 실용철학적이기 위해서는 실용주의가 그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분명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회의감의 원흉이기도 했던 주류철학의 사변적, 형이상학적 논의를 구성하는 아주 기저의 이데올로기 내지 원리가 그것이다. 이것을 리처드 로티를 비롯한 실용주의철학자들은 '표상주의', 또는 '정초주의'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이 표상주의, 정초주의적 원리는 제거되어야 하는 최대의 적이다. 하지만 지식, 학문적으로 정초하고자 하는 태도가 없이는 진보나 실천적이기는커녕 혼란만이 있을 것이다. 실용주의자들의 말마따나 고정불변하며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는 지식체계나 이론, 즉 진리가 없다고 한다면 세상에 그것만큼 불안하고 살떨리는 일이 또 있을까 싶다. 그러한 상태는 진실로 견딜 수 없는 상태이며 본인은 없다는 생각만으로도 불안해 차마 견딜 수 없음을 느낀다. 마치 재난이나 재앙, 대 혼돈 속에 들어서 있는 것과 같은 기분을 느낀다. 그러나 어제 동녘하늘에서 해가 떠 서쪽으로 졌고 오늘도 그러한 것처럼 그러한 불안을 뒤로한 채 세상은 여전히 잘 움직이고 있다. 여전히 볼펜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며 버스는 연료의 연소와 힘과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 잘 굴러가고 있다. 즉 진리의 존재를 비판하는 실용주의적 태도도 현실의 반영에는 일면적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이 논문을 통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철학이 진실로 실용적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실용주의의 반정초주의적인 태도와 주류철학체계의 정초주의적 이념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가장 최신의 실용주의 철학자이자 서구철학사를 대대적으로 비판하며 새로운 형태의 실용주의인 신실용주의를 만들었으며, 또 그에 기반하여 진리론, 정치철학 등을 전개한 현대 영미철학자 리처드 로티(Richard Rorty, 1931~2007)의 이론을 중심으로 논문을 전개할 것이다. 본론에서는 로티의 진리론의 개요를 자세히 탐구한 후 로티의 진리론이라 할 수 있는 반정초주의가 정당화되는 주요한 세 가지의 근거를 서술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실용주의의 반대격이라 할 수 있는 주류철학체계의 정초주의적 이념, 그리고 로티 철학의 주요한 세가지 근거를 함께 비판하면서 정초주의와 반정초주의를 통합하는 과정을 시도할 것이다. 통합의 근거로 본인은 이분법적 사고의 필연성, 지식에 두 층위가 있음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먼저 본론의 긴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실용주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본문의 서두에서 간단히 밝혀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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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하고 누군가 말하면 어렸을때라면 보통은 판검사, 장군, 대통령, 경찰, 소방관, 가수, 국회의원, 선생님 등 이랬다. 꿈에 대한 생각의 폭이 추상적이고 비좁다는 것이다. 삶에 대한 미래의 희망은 경험에 비롯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허나 나이가 들더라도 그 시절의 꿈은 이상으로서 삶의 한 축에 자리 잡고 있다는 뜻에서 꿈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만 현실적인 어떤 것에 발목이 잡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러한 것들이 (나름 괜찮은 직장으로의) 취직, 혹은 회계사, 세무사, 공무원, 교사, 안정적인 직업 등 비록 궁극의 목적(잘 사는 것?)은 아닐지언정 중간 목적지 혹은 수단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내게 있어서 고민, 잘 모르겠는 것이, 앞서서처럼 한창 어렸을 때 꿈꿔왔던 꿈은(천문학자, 군인, 경비아저씨, 성우... 뭐 그 외에도 화가, 조각가.. 참 많았다.) 진즉 버려졌는데, 그 이후 어떤 삶의 궁극의 목적을 향해 갈수 있게끔 삶을 지탱해줄 중간 목적, 즉 수단으로서의 꿈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스스로게는 궁극의 목적 뿐이 없는 것이다. 나에게 그 궁극의 목적이란, 누구나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바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아마 이 꿈은 나의 삶의 궁극 목적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의 삶의 궁극 목적으로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내가 생각한 나의 행복한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사랑하는 이성과 오순도순 살기 좋은 남향과 서향이 탁 트인 방 한 칸이 내 집으로(전세나 월세가 아닌) 있고, 조그만 경차 한 대 정도 운영할 수 있으며, 일년에 한 번씩은 한반도의 태백산맥 종주를 하면서 자연을 느끼고, 일년에 일주일 정도는 여행으로 시간을 할애하며, 한 달에 한번씩은 좋아하는 예술가의 공연이나 전시를 보러 갈 수 있으며, 일주일 중 날 좋은 하루 정도는 밤하늘의 별을 보러 어디론가 부담없이 떠나며, 때때로 집 근처에 편한 친구가 있어 부담없이 맥주나 커피 한 잔 하며 담소할 수 있는 삶이다. 너무 대단스럽나?  작금의 현실을 비추어 보자면 사실 바라는게참 많하기는 하다. 그렇다면, 딱 하한선을 말해보겠는데, 일주일 중 주말 이틀은 완전한 나의 시간으로 사용하며,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할 방 한칸과,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취미 한개, 그리고 친구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삶이면 충분하다.

 나는 요즘 한창 중앙대학교 도서관에서 시간을 쓰고 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토익, 회계, 세무, (건축, 수질, 환경 등 전공 관련) 기사, 한국사, 보통의 영어 등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이렇게 공부를 해서 회계사가 되고, 세무사가 되고, 9급 내지 7급 공무원이 되고, 유치원 교사나 중등학교 교사가 되고 혹은 교수님의 추천이나 선배들의 도움으로 중견 이상의 기업이나 연구소로 갈 것이고, 혹자는 공기업으로 빠질 것이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계속 끝없는 공부를 하겠지.

 그렇다면 나의 경우, 행복한 삶의 최소한의 충족 요건인 일주일에 주말 이틀을 온전히 내 시간으로 영유하면서,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할 방 한칸, 함께 할 취미, 친구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수단이라도 상관이 없다. 다만, 대학병원, 고시학원, 건설업, 이벤트회사, 출판사, 판매원 등등 내 몇몇의 아르바이트와 계약직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내가 경험한 삶에 한해), 그런 최소한의 행복한 삶은 차치더라도, 그 수단 자체에 도무지 적응을 할 수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부정의, 부당함 등의 갈등이 있거나, 몸이 너무나도 고되어 일이 끝난 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거나, 사람 자체에 염증을 느끼게 되거나(특히 서비스업이 그러하다), 조직의 위계질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등. 더불어서 직업의 물불을 가리지 않는 손 치더라도 내 딴에는 대한민국 땅에서 그런 소소한 삶을 누를 수 있는 직업이 공무원, 대기업, 창업의 성공, 혹은 적당한 중견 기업으로의 취직 등 너무 한정적여 보인다는 사실이 필자를 두렵게 한다.

 위와 같은 내 입장에서의 "행복한 삶"의 최소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승리하여 "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영특한 머리"가 있어서 "비경쟁적 혹은 저 경쟁적 영역"을 창조 및 발굴해내어 시장이나 노동가치에서 독점적 지위, 혹은 독창적 지위를 지닐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금수저 하나쯤은 물고 태어나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무지 "행복한 삶"이라는 나의 꿈을 이룰 길이 묘연해 보인다. 허나 나에게는 당장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를 쟁취할만한 "경쟁력"이 아직까지는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영특한 머리"도 아닌것 같다는 그러한 현실의 내 모습, 그리고 그러한 경쟁력과 영특함을 갖추기 위해서는 또한 엄청난 자본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 엄청난 투자를 받쳐줄 자본과 시간이 내게 없다는 한계가 압박한다.

 나는 이런 고민과 문제의 원인이 그저 내 자신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론 영어나 취업스터디, 잘 쳐주는 자격증 공부, 이력 한줄 쓸만한 대외활동이나 해외 봉사활동, 어학연수 등 을 등한시한 내 잘못도 있지만..ㅠㅠ) 허나 고민의 진짜 뿌리는 정치와 교육에 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장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한 직접적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겠지만, 간접적이기는 하지만서도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 국가 속의 정치와 교육,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구조화하는 구성체인 인간 모두에게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

 청소부 일을 할지라도, 경비원 일을 할지라도, 편의점에서 소위 "한갓" 판매원으로 일할지라도, 남들이 하기를 기피하는 3D업종- 건설이나 제조업 등 의 일을 할지라도, 그래서 그 노동의 과정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잠시 소외된다고 할지라도, 그 노동이 끝난 이후의 시간은 온전히 나의 사적 자아를 창조하고 삶의 사적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치가 그것을 구조적으로 백업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국가에서 구조적으로 백업을 해주면서 개인의 사적 자아성취, 가치 창조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직업 쏠림 현상이라든지, 고교 졸업생의 70%가 대학을 진학한다든지 하는 현상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국가가 행하는 백업이란 이런 것이다. "최소한의 행복한 삶"(내 집 한 칸 걱정없이 가질 수 있으며, 주말 이틀은 온전히 자기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취미 한개 정도는 부담없이 가질 수 있어야 하며, 더욱더 양보하자면 최소한 의식주의 걱정은 없는 상태)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임금의 하한선을 설정하고 노동법을 제정하는 일이다. 부당함을 느끼는 조직이라면 언제든지 고발을 하거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좋은 조직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어떠한 일을 하든 서로 존중하며 인간적인 대우만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권법으로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이다. 그리고 교육은 그러한 인간을 양성할 수 있도록 인간 내면에 바탕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것이 과연 어려운 일인가? 그렇지 않다. 사회구성원들의 결단과 용기만 있으면 지금의 경제력으로 충분히 실현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국가, 정치, 사회, 경제야말로 정말 "잘, 제대로" 돌아가는 모습일 것이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사회주의이니, 자본주의이니, 자유주의이니 하는 이데올로기의 싸움도 무의미할테다. 그것이 진정 행복한 사회이며 국가의 존재이유, 궁극의 목적이지 국가속에 내재된 인륜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교육은 정치적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 바람직한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를 양성하는 역할을 해야지만, 진짜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동물중에서도 인간을 구별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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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모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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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저자
헤겔 지음
출판사
한길사 | 2008-04-10 출간
카테고리
인문
책소개
이 책은 헤겔 법철학의 기본 취지인 독일어 Recht로 총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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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겔의 생존 당시의 독일은 대 혼란기의 시기였다. 주변국인 영국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여전히 300여개의 군소 영주국들로 나뉘어져 이합집산을 반복하던 시기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출현과 시민들의 혁명적 움직임의 태동도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다. 그 혼란 속에서 세계는 무수한 선(善)의 대결이 있었다. 이는 국가와 국가, 국가와 개인, 개인과 개인의 충돌이었다.  헤겔은 이러한 세태를 이성적으로 사고하기를 포기하고 관습이나 자기내면의 주관적 양심, 직관 등에 의존해 판단하고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그래서 헤겔은 그 원조격으로 있는 관념인 고대 아리트토텔레스 이래로 전해지던 공동체적 생각, 그리고 계몽이후 개인의 주관을 강조하고 허락했던 낭만주의적 생각, 또 개인 내면의 이성으로부터 도덕률을 찾고자 한 칸트의 생각, 근대의 합리주의 사조인 공리주의적 생각 등을 그 혼란의 원인 혹은 비판의 대상으로 두었다. 하나 하나를 따지고 본다면 그럴듯 하지만 헤겔의 시선에서 보자면 실상 전부 일면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유래한 이념이나 개념들이었으며, 헤겔은 그 이분법적 구조를 총체적으로 바라봄으로써 통합하여, 그들 사조 모두를 관통하는 절대정신을 완성하기를 희망했다.

 

 여기서 헤겔은, 그의 책'법철학'에서 왜 법을 추상에 머무르는 단계르고 했을까? 우선 헤겔에게 '법철학' 자체는 객관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법' 자체를 탐구하며 법의 이념, 법이 가지고 있는 속의 정당성을 탐구하여 올바름이란 무엇인지 정의, 선은 무엇인지 등을 밝히는 것을 법철학의 한 과제로 상정한듯 하다. 그런데 헤겔의 여기서 말하는 '법'은 아직은 절대정신의 것으로써가 아니기 때문에 추상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것으로 보앗다. 추상이라 함은 부정의 의미로, 현실에서의 실정법을 이야기한다. 이 실정법의 상태는 지극히 형식적인 상태의 법이다. 법이 형식적인 이유는: 형식적이기만 한 이유는 헤겔에 따르자면 내용을 함께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째서 그러한 법이 나타났고 작동되고 있는가에 관한 법의 이념을 실정법은 담아내지 못한 채 작동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체로써 포괄하지도 못하는 상태이며, 그 속에 개별성에 대한 존중은 있지 않았다. 보편성만 있을 뿐인 것이다. 즉 개개인을 다 담아내고 있지 못하는 불완전하고 추상적인 것이라 할수있었다.

 

 추상법과 도덕성의 마지막 진테제로 상정된 인륜성의 긴 여정에서, 도덕성은 왜 형식적, 추상적이었을까? 도덕성 역시 전체로써 포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도덕성은 내면성, 즉 자기 자신의 내부로부터 내오는 도덕성, 양심, 규범 윤리학의 정점을 찍은 칸트를 겨냥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도덕성의 근원은 자기 자신의 주관에서 비롯된 양심에 있다. 큰트는 아마도 '자신의 의지에 따른 도덕적 행동이 보편적이게끔 하라'는 식의 말을 했을때 그렇게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작업이 가능했으리라 생각한듯 하지만 헤겔은 그런 규범론적, 당위적인 선언은 공허할 뿐이라며 집중적으로 비판한다. 현실에의 실현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개인의 주관적 관념, 양심에 따른다면 양심과 양심이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또 몇 마디 차이로 선(善)이 되기도 하며, 양심에 입각했던 선이 폭력과 강제로 탈바꿈하여 악으로 변모하기도 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런 도덕성에만 머무르는 것 역시 부족한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개별성만 존중될 뿐 보편성은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었다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상법과 도덕성 양자는 모두, 각자 그럴듯하면서도 빛과 그림자(헛점)을 함께 지니고 있음이 헤겔에 의해 밝혀졌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헤겔식의 대응체인 양자의 부정의 통합을 통한 완성체로서의 '인륜성'이 나오게 된다. 인륜성은 추상법이라는 공적 부분과 도덕성이라는 사적 부분의 통합의 시도이며, 법이라는 형식적 보편성과 도덕 및 양심이라는 '개인'의 개별성이 종합되어 나타나는 특수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생각에 대해 맞다고 여겨지거나 틀리다고 여겨지는 등 모순과 정합의 충돌, 즉 개념의 운동을 통해 드러나는 이론과 실천의 통합, 이분법의 통합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헤겔의 주장에 대해 혹자는 지극히 관념적이고 사변적이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비한파는 자들도 더러 있다. 그러나 헤겔의 이런 주장이 과연 그렇게나 설득력이 없고 허황된 이야기일 뿐일까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것, 즉 21세기 지금 현대사회의 난잡함과 부정의,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속에 넌지시 던져주는 실마리가 있는 것이다.

 

 헤겔이 공적 영역의 빛과 그림자에서 그림자를 걸러내고 사적 영역에서의 그림자를 걸러내며, 공과 사, 형식과 내용의 유기적 취합을 한것처럼, 헤겔의 주장도 그런 식으로 취합 추려내야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며, 우선 헤겔의 법과 양심에 대한 비판 개개를 분석해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크다. 부분이 아닌 천체로써 보았을 때에는 헤겔이 공허하다고 헤겔이 비판했던 칸트처럼, 실은 공허한 관념에 머물러있는 것이 아닌가 비판할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이전 철학적 생각인 고대의 거대 담론, 근대 이후의 합리론에 비해 헤겔의 이념은 훨씬 더 역동적이며 우리에게 철학적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즉 관념적이기는 하지만 역동적 관념이며, 헤겔스스로도 앞으로 있을 그런 비판에 대해 스스로를 합리적으로 변호하는데 성공했다.

 

  지금 우리 한반도의 상황은 헤겔이 법철학을 저술할 당시의 독일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 지극히 부정의가 판을 치며 국민들 또한 그런 부정의의 판국속에 순응하여 이합집산의 난국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시민의 윤리성은 바닥을 치고 있으며, 국회와 정부의 정치는 진실의 정치, 진심의 정치가 아닌 기회주의적 정치 당리당략에 따른 이해관계의 정치 (대표적으로 이완구 총리의 임명사태가 있겠다. )라는 지극히 한심함속에 머물러 있다. 대한민국 이런 현실 정치와 사회-시민윤리의 부재, 정의의 상실과 근시안적 이익에 따른 이합집산이라는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의 상황인 2015년 한반도의 카오스적 상황에서 헤겔의 법철학은 우리에게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함과 함께 강한 질타와 근원적 반성을 하게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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