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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씨 장모의 사례 건)

 

최근에 해당 건과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된 건 맞지만, 윤씨와 무관한 일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장모가 투자한 시점은 2001년인데, 그때는 장모와 윤씨간 모르는 남남지간이었고, 결혼하여 장모 관계가 성립된게 2012년 일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에 관한 다음(DAUM) 뉴스와 댓글은 편파적인 경향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네이버나 네이트에서 기사와 여론을 참고하는게 더 나은 것 같다.

 

윤석열이 도대체가 누군지도 모르던 시점에 지금의 “장모”가 투기를 한 것인데, 게다가 공개입찰로 경매에 나왔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4번이나 유찰된 땅을 구입한 것이다. 굳이 문책하겠다면 그 시점인 2001년으로 돌아가서 2001년 당시의 장모를 중심으로 그가 어떻게 정보를 얻었는지 묻는게 지극히 상식적이다. 당장 지금 나온 내용만으로 보면 윤석열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이다.

 

한편, 조국, 정경심은 구속했으면서 윤석열은 그렇지 않다는 비상식적 비판이 있는데, 조국과 정경심은 조민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었던 반면, 이 사례는 윤석열과 직접 연관조차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리를 따져보아도 수사를 하려면 장모를 수사해야지 윤석열을 걸고 넘어질 사안은 아닌 것 것이다.

 

새로운 사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켜보는게 좋지 않을까 한다.

 

필자는 윤석열을 긍정하지만, 맹신하지는 않닌다. 흠이 있다면 언제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조국, 문재인을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한편 우리는 정치와 관련해서 사람을 100% 믿지는 말아야 한다. 사람은 그 본성상 한계가 있어 결코 최선이 될 수 없고, 오직 차선만 가능할 뿐이기 때문이다. 더 나은 차선이 나오면 언제든 기존의 지지를 철회하고 새로운 사람을 지지할 수 있고, 그것이 저는 공화국 시민의 가장 바람직한 참여 자세일 것이다.

 

맹신화되고 그것이 교조화되면 결국 사회의 공동선만이 무너질 뿐이다.

그리고 요즘은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이다. 즉, 소위 말해 온갖 "찌라시"들이 돌아다니는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과 가치 판단을 위해서는 공인된 기관에서 엄선된 내용만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시민, 김어준 등을 비롯한 유튜브 채널들, 다음이나 네이버 블로그 및 댓글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의 단체 채팅방에서 퍼날라지고 또 퍼지는 온갖 유혹스러운 정보들.. 이런 것들은 지극히 편파적이고 근거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안 보는 것이 지당하다. 책임질 수 없는 말들만 퍼나르는 곳이다. 금융기관에 비유하면 제 3금융권만도 못한, 즉 제4, 제5의 금융권과 같다. 

그래서 필자는 되도록이면 정보는 공인된 기관이나 메이저 신문사의 것들을 통해서만 접하고 있으며, 이 글을 읽는 혹자도 그렇게 해주기를 소원한다. 이를테면 제1금융권과 같은 곳을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등의 메이저 신문사,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 및 행정 기관의 판결과 발표, 정부기관의 공개된 정보 등이 그것이다.

 

달리 말하면, 공인된 학술기관 논문지에 출처로 등록할 수 없는 수준이나 그런 출처의 정보는 아예 거들떠도 안보는게 좋다. 메이저 신문사나 국가기관으로부터 발표된 정보는 사료로서 오랫동안 쓰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윤석열 장모의 사례를 윤석열과 엮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을 당장 구속하지 않고 뭐하냐는 주장은 다른 것을 같게 처리하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일까 싶다. 윤석열을 언제든 비판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그것의 근거가 난무하는 찌라시나 책임질 수 없는 추측성 정보들에 기반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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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모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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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와 19 mc750m 릴과 낚시대.

다이와DAIWA 릴과 낚시대 세트이다:

모델: 다이와(DAIWA) mc750m
길이: 총 길이 71cm
(실측결과: 손잡이 18cm, 그 앞 부분 52cm


얼음낚시 겸 구멍치기 용도로 구입.

일단 예뻐야 하고, 저렴한 상품이라도 최소한의 A/S는 보장되며, 브랜드 신뢰도가 높은 모델을 찾다 보니 결국 다이와(DAIWA)를 사게 되었음. (결국 가성비 보다는 예쁜 걸 찾게 되는...)

처음 배송이 왔을 때 택배박스 뜯고 보니 그냥 투명 봉다리 안에 로드와 릴, 보증서와 일본어 설명서만 달랑 들어 있어 ‘이게 맞아?’하고 조금 당황했다. 부품도은? 릴을 사면 꼭 주는 릴 부품도도 없었다. 한국 다이와와 일본 다이와에서 한참을 찾았지만 릴 자체에 대한 부품도는 없았다.
* 다이와에 문의해보니 이 모델은 원래 그렇다고... (시마노는 5만원짜리 릴을 사도 거기에 보증서와 릴 부품도를 함께 준단 말이야. 게다가 이거는 무려 10만원이라고. 다이와, 보고 있습니까?ㅎㅎ)

보증카드는 로드(1절대)만 해당이 되고..정가의 40%로 신품교환이라고.. 뭐 아직까지는 릴이 못쓸 정도로 고장난 적은 없으니... 릴은 괜찮다고는 생각하지만, 다시 생각해도... 시마노는 5만원짜리 릴에도 보증카드를 주는데, 다이와는 릴+로드 세트로 약 10만원인 이 제품에 치사하게 로드에만 보증서를 넣어주다니?

​하여튼, 릴을 처음 돌릴 때 핸들 반대편에 위치한 캡도 같이 돌아가서 사실 조금 당황을 했다.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구조는 처음 써보는지라...

어쨌든 나와 오랫동안 고장 없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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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모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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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의 업이 현생의 행불행을 좌우한다면, 나는 전생에 큰 죄를 쌓았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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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모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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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 전략 보육원 확충
    - 이유 불문하여 갓난 아기의 양육권을 국가에 반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함.
    - 베이비 박스에 합법적으로 아이를 유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을 의미.
    - 부모에게 아이 유기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음.
    - 국가에서는 아이에 대한 양육권 및 소유권을 지니게 되며, 성인이 되기 전까지 국가 지정 시설(전용 학교 및 기숙사)에서 중등교육을 마치도록 지원함.
    - 고등학교를 마친 아이들은 약 5~10년 간 국가에서 지정된 또는 선택한 직무에서 의무 복무함.(사회복무, 산업요원, 군 병력으로의 차출 등)
    - 성인이 된 이후 지정 의무 복무까지 마친 인원에 한하여 비로소 보통의 시민과 같이 자유로운 권리를 부여함.
  2. 지역균형발전
    - 서울 집값 폭등을 잠재우기 위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실시함.
    - 비수도권 지역을 발전시키며, 수도권 지역은 의도적으로 발전을 제한함.

  3. 더욱 강력한 부동산 정책
    - 주거용 건물에 대한1인 3주택 소유 제한제: 나이 불문 1인에게 3주택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며, 기존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시지가 이하의 가격으로 매수하며, 개인 소유자는 초과분을 의무적으로 국가에 매도해야 함. 
    - 주거건물에 대한 임대업 제한법: 1 사업자가 임대사업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임대건물의 갯수를 20개 이하로 제한함.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시지가 이하의 가격으로 국가가 강제 매수함. 전세는 폐지하며, 월세는 입지를 불문하고 월 30만원 이하로 고정함.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국가가 월세 인상률을 지정하고, 인상률은 연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위법에 대하여, 적발될 경우임대사업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몰수하고, 불법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함.
    - 외국인 부동산 소유 금지: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들의 소유권을 부정함. 외국인들은 오직 임차인으로서만 가능함. 
  4. 외국인 노동자 금지법과 3D 업종 근로여건 개선
    - 국내 산업시설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금지함.
    - 모든 산업시설에 대하여 각종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젊은 내국인들의 취업 근로 여건을 개정된 근로법에 근거하여 향상시킴.
    - 근로시간은 업종을 불문하고 주4일제 근로를 확대 실시함.
    - 조선족 비롯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추방함.
  5. 근로법 개정
    - 근로 시간은 업종을 불문하고 주4일 또는 주 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함.
    - 개정 근로법을 어기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권을 박탈하고 시설을 국유화함(경쟁력 없는 사업의 경우 폐쇄함). 위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함.
    - 직종을 불문하고 전일제로 근무하는 정규직(주4일 또는 주40 근무)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연봉 3000만원을 보장할 것. 연봉 3000만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기업은 국유화 또는 사업체를 폐쇄함.
    - 시간제, 기간제, 계약직을 고용해야 할 경우 국가의 특별한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들에 대하여 정규직보다 더 높은 임금과 편의를 제공해야 함.
  6. 기본소득제
    - 소득에 관계없이 성인이 된 전 국민에게 월 50~6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국민연금은 점진적으로 폐지함.
  7. 건강의료보험 개정
    - 외국인, 국외 영주권, 국외 시민권자를 서비스에서 완전 배제함.
    - 조선족에 대한 편의나 서비스를 완전 배제함.
  8. 지하철 무임승차 및 노인우대 폐지
    - 현재 시행중인 노인 우대를 수혜 범위를 만 8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노인 우대 제도를 폐지함.
  9. 조세법 개정
    - 기업의 초과이익분을 국가가 징수함.(유사한 이익공유제)
    - 조세법을 단순화하여 혼란을 최소화함. 
  10. 임금법 개정(가칭 비례임금제)
    - 한 사업체 내에서 최저 임금을 받는 자와 최고 임금을 받는 자 간 임금 격차가 10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함.
    예) 말단 청소부의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최고 임금을 받는 경영자의 월급이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최고 임금을 받는 자의 월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최저 임금을 받는 자의 월급을 그에 상응하여 올려야 함.
  11. 연예인, 가수, 스포츠 선수의 연봉을 개정된 최저임금법(최저연봉 3000만원 지정)을 적용하여 3억 6천만원(10배)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계약서상의 초과분은 세금으로 징수함. 
  12. 영구임대아파트 확충
    - 새로운 주택 건설법을 마련하여 이후 건설되는 모든 주거시설은 국가에서 소유권을 갖고 분양 및 관리함.
    - 기존에 존재하는 사적 소유 아파트는 주거용 건물 및 임대용 주거건물 소유 제한법에 의거하여 초과분을 몰수하고 이를 영구임대아파트로 운영함. 
  13. 상속법
    - 유산에 대한 재산 상속을 제한함. 부동산은 새로 정해진 법에 근거하여 3채까지만 상속받아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함. 
    - 초과분의 유산에 대해서는 동산과 부동산을 막론하고 국가에 귀속시킴.
    - 귀속된 재산을 복지재원으로 사용하여, 젊은 청년과 국민 모두가 돈 걱정, 집 걱정, 생계 걱정 없이 사적 자아창조(자아성취)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
  14. 복지법(무상복지 무상몰수)
    - 각종 귀속법, 몰수법, 환수법, 초과이익징수 등으로 마련된 재원을 통해 전 국민이 최소한의 의식주를 보장받는 복지 정책을 시행함.
    - 의: 국가에서 각종 필수 의류를 지정하고 1인당 할당량을 설정하되, 이를 무조건 배급하는 것이 아닌 요청자의 필요/요청에 따라 무상 제공함.
    - 식: 국가에서 필수 식재료를 지정하여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고 1인당 할당량을 선정하되, 이를 요청자의 필요에 따라 무상 제공함.
    - 주: 각종 임대법 및 부동산 소유 정책에 의거하여 획득된 부동산을 임대주거공간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청구하여 제공함. 제공된 주거공간은 개인의 직업 등 여건에 따라 1:1 교환이 가능하도록 허가제를 실시함.
  15. 국가에서 소개팅 및 선 어플을 개발하고 이를 국가전략 사업으로 관리함.
  16. 국립 탁아소, 유치원 등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양육을 거의 전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하며 비용을 최소화하여 부모의 육아 및 양육 고충을 최소화함.
  17. 예체능 등 지상파 TV 프로그램에서의 성 관련 검열을 최소화하고 성(姓)에 대하여 개방적인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함. 
  18. 성(姓)과 관련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젊은층이 성(姓)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부감, 보수적인 사고를 갖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성 개방적인 방향으로 교육 자료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배포 및 실시함.
  19. 자녀 1명 출생 시 3000만원 즉각 지원함
  20. 임신급여 지급: 병원에서 임신이 확인된 산모에게 12개월 간 임신급여 200만원(/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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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모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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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 로고

만년필 리뷰 2019. 8. 2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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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라미 ef 촉인데 편차가 너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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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모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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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등은 인간이 사회를 이루며 살기 시작한 이래로 등장한 불가피한 현상 중 하나이다. 이를 두고 기능론의 입장에서는 불평등르 재능과 노력에 의해 더 많이 성취한 자에게 그만큼 더 많이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사회 구조적 불평등을 정당한 것으로 본다. 반면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사회의 빈부격차, 즉 불평등의 원인을 개인 능력차가 아닌 가진자들의 못 가진 자들을 향한 횡포와 억압으로 본다. 그러면서 불평등에 대한 비판작업과 함께 평등화 작업을 강조한다. 다음에서는 사회와 교육에 대한 기능론적 접근, 갈등론적 접근, 해석적 접근법을 각각 살펴보겠다.

 

  1. 기능론적 접근

  기능론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하위 분야들이 각자의 맡은 바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을 때 비로소 사회의 안정적 유지 및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뒤르켐, 드리븐, 파슨스가 있고, 이론을 정립한 인물로는 슐츠의 인간자본론이 있다. 이들 기능론자들은 사회를 일종의 '생물학적 유기체'에 비유하며 사회의 안정적 상태를 '균형'의 상태라고 보았다. 반면 그 반대의 상태를 '불균형'의 상태로 보았다. 불균형의 상태란 사회의 각 부분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뜻하며,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사회의 제문제는 곧 이 불균형의 상태에서 기인한다고 파악한다. 이처럼 기능론적 입장에서는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하며 사회가 지니고 있는 여러 특징들을 세분화한다.

  첫째, 사회는 구조와 기능을 지녔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회는 생물학적 유기체에 비유된다. 말하자면 사회를 몸통에 비유할 수 있고, 사회의 각 부분이나 기관들은 팔, 다리, 각종 장기 기관에 비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각 기관들은 생물적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각자의 고유한 기능을 지님과 동시에 상호 의존적 관계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심장이 망가지만 이후 뇌가 손상되는 것과 같이, 사회도 그러하다는 뜻이다.

  둘째, 사회는 통합을 지향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회의 각 부분들은 각자의 고유한 기능을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각각이 상호의존적이다. 따라서 한 부분의 변화나 기능 불능은 다른 부분 혹은 기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회는 통합을 지향하게 된다. 다시 말해 부분 간 조화, 통합은 사회 전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사회는 안정성을 추구한다. 우선 이때의 안정성은 곧 균형의 상태를 의미한다. 유기체적 생명체는 본성적으로 안정을 지향한다. 이는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일단 통합이 된 상태라면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즉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사회 역시 혼란이나 갈등 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는 합의를 지향한다. 기본적으로 부분 간 균형은 합의, 조화, 협동, 질서 등의 관계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균형의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합의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회를 위와 같이 바라본 기능론에서는 교육, 특히 학교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교육의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사회화 기능이다. 기능론에 의하면 교육은 생물학적 인간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길러내는 기능을 담당한다. 뒤르켐의 경우, 사회화 과정을 보편사회화와 특수사회화로 이분하고 있다. 보편 사회화는 사회의 보편적 가치 및 규범을 습득하는 것이며. 특수사회하는 각자의 특수한 소질, 재능, 속한 직업집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회화 과정을 의미한다.

  둘째, 교육은 사회적 선발 및 배치의 기능을 한다. 이는 개인의 능력, 소직 및 적성에 따라 사람을 선별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뜻한다. 이 기능은 학교교육이 수행하는 가장 현실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인문계 고등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의 구분이 그것이며., 혹은 2년제의 전문대나 4년제의 종합대학의 구분이 그것일 것이다.

 

 

2. 갈등론적 접근

  갈등론은 기존의 기능론적 접근법을 비판하며 등장한 이론이다. 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현실사회와 학교 교육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이를테면, 사회를,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과 그렇지 못한 피지배계급 간의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의 장(장)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과 투쟁이 곧 인간 역사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한 갈등론자의 대표 인물로는 마르크스, 알튀세르, 부르디외(문화재상산론), 콜린스 등이 있고,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이데올로기론, 문화재생산론등이 있다.

  이들 이론의 중심 개념은 갈등, 변화,. 강압에 있다. 이 세 가지 키워드 모두 사회의 본질적 모습이 된다. 갈등론에 따르면 사회는 본질적으로 갈등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갈등을 통한 변화 가능성 또한 항상 지니고 있으며, 사회의 규칙과 질서는 자율이 아닌 강제적으로 부과된다.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의 교육에 대한 입장 역시 기능론과는 달리 비판적이다.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불평등한 계급구조를 고착화하는 기제로 보고 있다. 교육을 토한 계층의 이동 역시 어려운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화 기능 비판, 선발 및 배치 기능 비판, 학교 교육 비판이라는 세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첫째, 사회화 기능을 비판한다. 사회휴ㅘ를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와 문화를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았다. 지배집단을 이를 통해 그들의 지배를 공고히 한다. 둘째, 선발 및 배치 기능을 비판한다. 학교교육의 선발 기능은 지배집단의 그들의 지배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집단을 선발하는 한 과정일 뿐이라고 보았다. 이럴테면 학교에서의 보범생은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성격의 인간이기보다는 제도 교육에 철저히 순응한느 학생일 뿐이다. 셋째, 학교교육에 대한 총평적 비판이다. 하굑교육은 사회적 불평등을 공고화하고 재생산하는데 정당화한다. 상류층에서 태어난 학생이 더 좋고, 노 높은은 수준의 교육기관에 진학할 확률이 높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학업에 전념하기가 더 유리하다. 결론적으로 교육은 사회적 불평등을 방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3. 해석적 접근(신교육사회학)

  초기의 사회학의 주된 경향은 기능론적 접근법을 주로 따랐다. 그러나 그 이후 마르크스 중심의 갈등론적 접근법이 기능론적 접근법을 비판하며 등장함에 따라 두 이론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 두 이론은 '사회'나 '경제구조;라는 거시적 틀로 사회를 인식하였다는 것에서 그 공통점이 있다. 이는 곧 이들 모두 인간을 고저나 거싲거 틀의 종속변인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특징은 인간의 구체적 삶의 모습ㅇ르 반영하지 못하는 오류를 낳았고, 이런 결함을 바로집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해석적 이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해석적 접근에서는 거시적 틀이 아닌 미시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사회구조가 아닌 행위자를 중심에 둔다. 즉 행위자의 의지나 행동양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해석적 접근법의 대표적 인물과 이론으로는 번스타인의 언어사회화와 계급, 미드의 상징적 상호작용론 등이 있다. 이들에 의하면, 사회는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사화와 개인간에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회적 인간행위는 장녀법칙차롬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행위자를 고려한 입장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해석적 접근은 행위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다소 경시한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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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모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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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옛 동프러시아의 수도 콰니히스베르크에서 태어났다. 그의 대표 저서로는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비판>, <윤리형이상학 정초>, <윤리 형이상학> 등이 있다. 그는 당시의 합리주의적 철학사조와 경험주의적 철학사조의 통합을 시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모두 세계 인식을 ㅜ이해 필요한 것이라는 그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작업은 그의 책 <순수이성 비판>에서 다루어진다. 허나 본 서(서)에서는 그이 도덕철학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의 도덕철학은 소위 "의무론"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이 저서 <윤리 형이상학 정초>를 중심으로 그의 도덕철학적 주요 개념인 '자유', '의무', 선의지', '정언명령' 등의 의미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그가 지닌 한계를 살펴보겠다. 

 

  우선 칸트는 학문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한다. '이성의 인식 방법에 따른 학문'과 '경험적 요소의 유무에 따른 학문'이 그것이다. 전자의 '이성의 인식 방법에 따른 학문'은 다시 '내용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으로 이분된다. 그리고 '내용적인 것'은 다시 '자연학'과 '윤리학'으로 이분된다. 이때 자연학은 자연의 법칙 하(하)에 있는 학문을 뜻하며, 윤리학은 자유의 법칙 하(하)에 있는 학문을 뜻한다. 자연의 법칙은 필연성의 세계, 혹은 인과 법칙의 세계라 할 수 있고, 자유의 법칙은 말 그대로 '현실 세계의 제약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세계'를 의미한다. 그에 의하면 자유는 윤리학의 학(학)적 성립의 근거가 된다. 칸트는 자유를 윤리학의 기본 전제로 삼는 것이다.

 

  다음으로, 칸트가 말한 '선의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우선 의무론으로 대표되는 그의 도덕규칙은 소위 '정언명법'이라고도 불리는데, 정언명법은 일종의 절대명령을 의미한다. 그리고 절대명령인 정언명령을 정당화하는 것이 바로 선의지이다. 그는 절대적으로 선하고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은 오로지 선의지뿐이 없음을 주장한다. 이를테면, 지식, 용기, 많은 돈 등 으루가 통상적으로 '선하다(좋다)'라고 하는 많은 것들은 사실 그것을 지니고 행위하는 자가 어떤 의지 혹은 동기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가치들이다. 다시 말해 그런 가치들이 만약 사악한 의지에 복종한다면 악이 된다. 즉 조건적으로 선함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선하다고 말할 때, 그것을 선하게끔 하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무는 이 선의지를 전제로 한다.

 

  다음으로, 정언명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우선 칸트는 명법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가언명법과 정언명법이 바로 그것이다. 가언명법은 '만약 p 라면 q를 행하라' 라는 식의 조건적 명령을 뜻한다. 다시 말해 '수단과 목적'의 형태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 정언명법은 'p를 행하라' 라는 식의 명령으로, 무조건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은 이성적 존재자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직관적/직접적/절대적 명령이다. 이때 칸트는 모든 인간은 이성적 존재자이며 단지 이성능력을 계발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말하자면, 칸트는 정언명법을 이성의 산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정언명법을 "그것이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의욕할 수 있는 그러한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정언명법의 단계를 세봔화하여 제시한다.

 

  정언명법의 첫 번째 단계는 준칙(maxime)의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준칙의 보편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보편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준칙만을 정언명법으로서 받아들이는 단계이다. 이렇게 세 단계를 제시하면서 그는 정언명법의 원리를 또한 세 가지 제시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전제로 한다. 자연 법칙의 원리, 목적의 원리, 자율성의 원리가 그것이다. 이 세 원리들은 정언명법이 되기 위한 조건이기 도 하다. 혹은 이 세 가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을 순서대로 가각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법칙의 원리는 행위의 준칙이 의지에 의해 보편적 자연 법칙이 될 것처럼 하라는 것이다. 둘째, 목적의 원리는 인간을 대하는데 있어서 언제나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것이다.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셋째, 자율성의 원리는 보편적 도덕법칙을 만드는데 있어 신, 문화(관습) 등 어떤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오직)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입법자가 되어 자유로이 하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렇게 성립된 정언명법은 곧 의무게 되겠다. 또한 이러한 의무는 '의무에 대한 존경심'을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칸트의 도덕철학을 대략적으로 개요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그의 도덕철학에 대한 한계적믕ㄹ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예외 없는 규칙의 문제가 있다. 둘째, 형식논리의 오류(인간을 이성적 존재자로 상정한 문제와 관련하여)가 바로 그것이다. 순서대로 살펴보자면, 첫째, 칸트의 도덕철학은 예외없는 규칙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정언명법의 절차에 따라 정립된 의무에게 예외란 있을 수 없게 된다. 이는 곧 의무와 의무가 충돌하는 현실적 문제에 있어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다. 달리 말하자면 이는 형식은 있되 내용은 없는 도덕규칙이 되어버린다고 말할 수 있겠다. 둘째, 형식 논리의 오류가 있겠다. 그는 인간을 이성적 존재자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단지 이성을 계발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인간인 이성적 존재인가?'라는 의문을 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만약 칸트의 이러한 대전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칸트의 의무 개념은 성립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칸트의 자유, 선의지, 정언명법과 정언명법의 절차 및 원리 개념, 그리고 칸트 도덕철학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살펴보았다. 칸트의 도덕철학은 형식의 엄격한 준수를 통해 도덕의 보편성과 확실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윤리 상대주의 혹은 회의주의를 극볼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그러한 점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주의는 결국 현실적으로는 최소주의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또한 현실문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느다는 점, 그리고 논리적으로 대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칸트 개념 자체의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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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벌 강화: 제한적 사형 시행(사형수들을 공공의 이익에 맞게 재활용: 강제 노역 및 장기 이식에의 활용 등), 인성교육대(구 삼청교육대) 운영, 태형 시행(싱가폴의 제도 도입), 음주, 성폭력, 난폭운전 등 단속 및 처벌 강화, 강력 범죄에 대한 감형 금지원칙, 특별 사면제도 폐지, 민원 어플 활용한 카파라치 등 공익제보 보상정책 전국적 실시.
  2. DMZ 및 민통선 이북지역 평화생태공원 조성: 민간인 거주 금지(기 거주자 이전 보상) 및 제한적 출입을 통해 생태지역 조성, 동아시아의 생태허브 조성, 강원도를 동아시아의 생태관광지구로 육성, 도민교육 실시. 생태 관광지구 조성을 통한 관광수익 창출. 전쟁테마공원. 체험학습장. (강원도 및 전라남도 지역에 어두운 밤하늘 지구 조성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
  3. 페미니즘을 넘어 이퀄리즘으로: 편협하고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벗어나 더욱 높은 가치를 지향하는 평등주의로의 이행 약속, 남성의 권리와 여성의 권리의 균형: 여성 병역세(소득의 3~10%로 원천징수) 실시. 사병 월급 현실화 및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이전에 혜택받지 못한 예비군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세금감면 등 혜택 제공.
  4. 자주국방: 통일 이후 잠재적 적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서남북에 사드에 준하는 고성능 레이다 개발 및 배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크루즈 미사일 성능 개량, 핵무장에 준하는 핵개발, 군대 내 수사권 및 기소권을 지닌 인권 감찰부 설치, 군 내부 비리 원 아웃제. 독도 요새화 사업 실시. 울릉도 군 기지 확충, 공직자 병역의무 강제이행제도 실시(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함)
  5. 에너지: 원자력 발전은 현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함. 러시아 가스 도입 및 동해 하이브리드 에너지 개발 투자. 북한 지하자원 투자개발, 에너지 수입국 다각화. 국내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의 낭비의 제거 및 이를 위한 국민교육 실시.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소폭 인상(OECD 평균 유지), 산업에서의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대폭 인상. 효율적 효과적 자원 재활용을 위한 국민교육 및 설비투자 및 이와 관련한 효율적 정책 이행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고 에너지 효율 제품에 대한 연구비 지원.
  6. 정치: 정치인 특권 폐지: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 모든 예산에 대한 사용내역 투명화, 국회의원 최저임금제 적용, 정치인의 비리 및 범법에 대한 원아웃제 도입. 반민특위법 재개정을 통해 적폐(독재, 친일, 매국) 청산 및 재산 몰수.
  7. 노동: 주 50시간 제한. 시급 1만원 현실화를 위한 노력. 최저임금 개정.
  8. 4대강 보 자연하천으로 복구 실시
  9. 의용소방대원 수당 정상화(현 4만원-> 제한 해제), 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에산 증액, 소방헬기 2배 확보, 장비보급, 위험수당 증액, 소방 공무원 국가직으로 전환.
  10. 예산 확보: 법인세 증가, 상속세 대폭 증가, 불로소득(예: 부동산, 원룸 및 상가 임대업)세 부과(건물 임대소득 의무 양성화 및 세울 인상), 각종 법규 및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 도입과 기존 벌금 대폭 인상과 단속 강화를 통한 세수 확보, 담뱃값 5000원으로 인상. 핵무기 개발 및 배치를 통해 재래식 무기 감축 및 유지비 절감(국방비 절감), 재벌 및 대기업 개혁을 통한 경제 정상화와 이를 통한 내수 활성화 및 강소기업 육성. 장인정신 강조. 카파라치 부활, 관광자원 육성. 정치, 경제, 국방, 행정 등 전반에 만연해있는 비리 및 부조리, 그리고 낭비의 제거를 통한 예산 확보.
  11. 교육: 사학법 개정, 각 지역별 특수학교 설립 추진, 사립 및 국공립 대학 통폐합. 철학, 윤리 및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연구 실시 및 예산 배정. 항존주의 및 본질주의 교육철학을 기반으로 한 기초학문 육성 및 확대(수학, 과학)
  12. 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 대학 기숙사 건립 지원 및 확대, 청년 임대주택 사업 대폭 확대.
  13. 대 중국 정책: 불법 조업 어선 단속 강화 및 실탄발포 권한 확대. 고성능 레이다 배치. 무사증 폐지, 외국인 지문날인제 의무시행(특히 제주도에 대한 단속 관리 강화), 중국 및 동남아의 불법 이민자와 불법체류자 대대적인 단속. 조선족 관리 강화.
  14. 일본 정책: 독도 문제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 불가 및 기존 협상 무효화 선언. 독도 요새화 및 울릉도 군사기지(해군, 공군) 확충
  15. 북한 정책: 현행 체제 유지, 평화 및 경제 공존 번영 기조 유지. 지하자원 개발 투자. 관광자원 육성 등
  16. 기타: 탈성장 패러다임 연구 및 농업 육성, 내수경제 활성화 및 자생적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예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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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이론과 윤리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384~322)는 마케도니아 남부 출신의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 당대를 대표하는 철학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7세이 아테네의 아카데미에서 플라톤의 제자로서 약 20년 간 수학했으며, 이후 노년에 이러러 리케이온이라는 학원을 설립하여 그의 스승의 철학적 전통을 잇고자 하였다. 이런 그의 도덕철학의 사상적 핵심은 행복(eudaimonia)’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본 서()에서는 그의 목적론, (arete),의 개념과 종류(의미), 행복의 의미 등 주요 도덕철학적 개념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덕 이론의 입장에서 그와 대별(대별)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는 행위 중심주의 도덕이론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겠다.


<형상과 질료>

 주지하듯,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사상을 함축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그러한 그의 목적론은 몇 가지 형이상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형상과 질료, 실체 개념이 바로 그것이다. 우선, 그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실체는 형상과 질료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상은 각 개별물로 하여금 바로 그러한 개별물이 되게끔 하는 것으로, 이는 곧 개별물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질료는 개별물이 만들어지게 된 재료, 즉 개별물의 소재를 의미한다. 예를들어, ‘가위의 형상은 자르는 것이 되고 질료는 금속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개별물들이 형상과 질료를 지니고 있으며 이 둘의 관계는 불가분의 결합관계에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목적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질료 개념은 곧 목적론적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앞서 비유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위의 형상은 자르는 것이다. , 생각해보면 가위의 기능은 역시 자르는 것이며 이것이 곧 가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생각해보면 좋은 가위는 잘 잘리는 가위가 될 것이다. 즉 형상은 본질이며, 본질은 기능이며, 기능이 곧 목적이 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각 개별물의 본질 혹은 기능이 잘 드러나는 상태를 두고 이 상태를 (arete) 있는 상태(혹은 유덕한 상태)’라 일렀다. 이때의 덕은 arete를 뜻하며, arete를 영어로는 virtue 혹은 excellence로 이해된다. 다시 돌아와 이런 식의 논리는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인간 또한 하나의 실체로, 육신 일체라는 질료를 지녔고, 정신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형상을 지닌 존재이다. 이때, 정신작용 혹은 정신능력은 곧 덕에 따르는 삶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질을 덕에 따르는 삶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탁월함, 곧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하는 상태가 곧 덕에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음인 것이다.

 

<행복, 목적의 계열>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인간의 탁월함, 혹은 덕에 따르는 활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에 의하면 덕에 따르는 삶은 곧 행복(eudaimonia)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인간이 모종의 행위를 할 때, 가장 궁극의 목적에는 최고선으로서의 행복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역시 목적론의 논리에 따른 것이다. 목적의 위계를 두며 최고 목적에 행복을 둔 것이다. 이를테면, 한 인간이 경제적 행위를 통해 부를 축적한다고 할 때, 1차적 목적은 의식주의 해결일 것이다. 그리고 의식주의 해결은 한 개인의 사적 자아창조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자아창조를 위한 일련의 행위들 일체는 곧 나의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더 이상의 상위 목적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그는 궁극목적이 되기 위한 조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자기목적성, 완전성, 자기충족성이 바로 그것이다. 그에 의하면 이 세 조건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것 역시 행복뿐이었다. 즉 행복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궁극적 본질적인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하위의 것들은 서로 계열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구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다시 돌아와,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인간의 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인간의 본질은 덕에 따르는 삶이며, 그러한 삶은 곧 행복한 삶을 의미한다. 그런 그는 인간의 덕을 다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신체적 덕이다. 둘째, 정신적 덕이다. 그리고 정신적 덕은 다시 지적인 덕과 성격적 덕으로 나뉘어진다. 이때 도덕성과 관련하여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성격적 덕(탁월성)이 된다. 참고하여 항간에서는 성격적 탁월성을 다시 중용의 덕과 공동체적 덕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우선 중용의 덕과 관련한 성격적 탁월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성격적 탁월성은 품성상태(hexis)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이때의 품성상태는 도덕적 선을 습관적으로 행할 수 있는 습관화된 행동성향을 의미한다. 그리고 습관화된 행동은 적절한 품성상태, 즉 감정, 동기, 성향을 모두 고려한 결과이다. 또 이러한 품성상태는 내용적으로는 중용의 덕에 따르는 삶을 의미하며, 방법적으로는 습관에 의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 이때의 중용은 산술적 중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가지 덕을 예로 들고 있다. 용기, 절제, 관용, 긍지가 그것이다. 용기는 자만과 두려움에 대한 적절한 태도이며, 절제는 쾌락과 고통에 대한 적절한 태도를 의미한다. 즉 중용은 공자의 시중(時中)의 상태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덕 이론의 입장에서 진행되는 행위 중심 윤리학 비판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우선 역사적으로 덕 이론은 오랜 세월 도덕철학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18세기 공리주의와 칸트가 등장하면서 그 지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공리주의에서는 행위의 결과가 고통을 주는지 쾌락을 주는지의 여부로 도덕적 평가를 하고자 하였고, 칸트는 정언명법을 통해 이성적으로 도출된 도덕규칙을 의무로 삼아 이를 절대적으로 따를 것을 주장했다. 그들의 입장에서 덕은 도덕적 평가를 하는데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에 따라 경시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덕 이론가들은 이들의 입장을 비판하였다. 즉 단순히 도덕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그리고 무미건조하게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격적 특징을 또한 지녀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덕 이론가들은 크게 5가지 입장으로 행위 중심 윤리학을 비판한다. (루이스 포이만, 윤리학 참고)


 첫째, 행위 중심 윤리학은 동기의 요소를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규칙을 실천으로 나아가게 하는 성품의 내재적 준비가 없다면 그러한 규칙이 과연 유효한가에 대한 의문인 것이다. 만약 어떤 외적 기제에 의해 따르게 되더라도 그러한 기제(김시 등)가 없어지는 순간 다시금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행위 중심 윤리학에서는 상과 같은 보상기제를 통해 동기화가 가능하다고 반박할 수 있다.

 둘째, 행위 중심 윤리학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신학적 및 자연법적 모델에 기초해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행위 중심 윤리학에서 사용되는 전통적 도덕 언어는 신과 같이 명확한 권위나 전통적 자연법natural law)에 근거해 있으며 이들은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위중심 윤리학자들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은 그러한 유효하지 않은 과정들로부터의 구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비판한다.

셋째, 행위중심 윤리학은 윤리학의 자발적 측면을 경시한다는 주장이다. 만약 규칙에 따라서만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단지 차갑고 계산적인 도덕적 기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행위 중심 윤리학자들은 도덕성을 완전히 덕이나 성품으로 한정시키지 않으면서도 덕이나 성품의 가치는 존중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반박한다.

 넷째, 행위 중심 윤리학은 최소주의적이라는 주장이다. 전통적 행위중심 윤리학은 주로 ‘~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식의 최소주의는 보편화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덕은 최소 도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행위 중심 윤리학은 최소주의는 최소한의 공통된 상식에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타당성을 얻기 용이하다는 장점을 내세운다.

 마지막으로, 행위 중심 윤리학은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공동체를 경시한다는 비판이 있다. 사실 많은 도덕적 규율들은 전통이나 삶의 양식 속에서, 즉 관습에서 근거하고 그것이 곧 공동를 유지 및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한다. 그런데 행위중심 윤리학은 이러한 속성들을 경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위 중심 윤리학에서는 공동체 윤리는 윤리적 상대주의를 함축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곧 도덕의 객관적 지위에 흠집을 낼 수 있음을 비판한다.

 

<마무리>

지금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질료 개념과 목적론, 행복론, 덕의 개념, 성격적 탁월성과 중용의 덕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는 덕 이론의 입장에서 전개되는 행위중심 윤리학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필두로 하는 덕 이론, 혹은 덕 중심 윤리학은 도덕적 실천에 있어서 구체적 내용과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행복의 개념이 과연 보편타당성을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덕이라는 개념이 자칫 윤리적 상대주의를 함축하게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 역시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정: 그러나 행위 중심 윤리학에서는 규칙에 따라 행위할 것을 강조한다. 이를테면 공리주의에서는 최대다수 최대행복(이익)’이라는 결과를 산출하는 행위를 할 것을 강조하고, 의무론에서는 정언명법에 따라 이성적으로 도출된 규칙을 의무로 삼아 따를 것을 강조한다.


2017.12.28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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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정글이고, 학교 졸업 후 만난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니라고들 했지만 꼭 그렇지도 않았다. 합리보다 불합리가 많고, 한 일에 비하면 보상도 부족한 회사였지만,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개인이 되고 보니 든든한 방패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료들도 좋은 사람이 더 많았다."

-p.145, 조남주, <82년생 김지영>(민음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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